*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을 초과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사 건 2023가단1298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 사이에 CC동 임야 787㎡에 관하여 2020. 10. 30.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20. 11. 2. 접수 제1730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BB에 대하여 2023. 10. 30.을 기준으로 43,393,210원의 국세 채권이 있다.
나. BB은 2020. 10. 30. 자신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형제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333,327,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11.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거나 공동담보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어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쪽에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감정인 DD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10. 30.을 기준으로 BB은 원고에 대하여 43,393,21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DD동 467 답 162㎡, CC동 지상 건물 2동, CC 산22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EE농업협동조합에 예금채권 4,666,949원, FF농업협동조합에 예금채권 424,284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합계 39,662,16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적극재산은 44,753,393원(=4,666,949원+424,284원+39,662,160원)에 이르러 소극재산을 초과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8.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9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을 초과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사 건 2023가단1298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 사이에 CC동 임야 787㎡에 관하여 2020. 10. 30.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20. 11. 2. 접수 제1730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BB에 대하여 2023. 10. 30.을 기준으로 43,393,210원의 국세 채권이 있다.
나. BB은 2020. 10. 30. 자신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형제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333,327,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11.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거나 공동담보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어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쪽에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감정인 DD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10. 30.을 기준으로 BB은 원고에 대하여 43,393,21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DD동 467 답 162㎡, CC동 지상 건물 2동, CC 산22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EE농업협동조합에 예금채권 4,666,949원, FF농업협동조합에 예금채권 424,284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합계 39,662,16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적극재산은 44,753,393원(=4,666,949원+424,284원+39,662,160원)에 이르러 소극재산을 초과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8.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9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