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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매매계약 후에도 적극재산 초과시 사해행위 취소 불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9889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해도 매매 시점 적극재산소극재산을 초과하면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무자력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적극재산 #소극재산 #무자력 #부동산매매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아도 남은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도 적극재산의 합계가 소극재산을 초과한다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9889 판결은 매매 시점에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9889 판결은 무자력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자(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인정 기준에서 무자력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9889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매매계약일 기준) 무자력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에게 다수 부동산·예금 등 재산이 있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 시점 보유 재산의 합계가 채무를 넘으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9889 판결에서 부동산과 예금 등 적극재산 합이 소극재산을 초과했다고 봄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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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을 초과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내용

사 건 2023가단1298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 사이에 CC동 임야 787㎡에 관하여 2020. 10. 30.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20. 11. 2. 접수 제1730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BB에 대하여 2023. 10. 30.을 기준으로 43,393,210원의 국세 채권이 있다.

나. BB은 2020. 10. 30. 자신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형제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333,327,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11.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거나 공동담보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어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쪽에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감정인 DD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10. 30.을 기준으로 BB은 원고에 대하여 43,393,21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DD동 467 답 162㎡, CC동 지상 건물 2동, CC 산22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EE농업협동조합에 예금채권 4,666,949원, FF농업협동조합에 예금채권 424,284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합계 39,662,16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적극재산은 44,753,393원(=4,666,949원+424,284원+39,662,160원)에 이르러 소극재산을 초과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8.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9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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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아도 남은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도 적극재산의 합계가 소극재산을 초과한다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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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9889 판결은 무자력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자(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인정 기준에서 무자력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9889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매매계약일 기준) 무자력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에게 다수 부동산·예금 등 재산이 있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 시점 보유 재산의 합계가 채무를 넘으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9889 판결에서 부동산과 예금 등 적극재산 합이 소극재산을 초과했다고 봄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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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을 초과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내용

사 건 2023가단1298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 사이에 CC동 임야 787㎡에 관하여 2020. 10. 30.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20. 11. 2. 접수 제1730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BB에 대하여 2023. 10. 30.을 기준으로 43,393,210원의 국세 채권이 있다.

나. BB은 2020. 10. 30. 자신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형제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333,327,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11.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거나 공동담보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어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쪽에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감정인 DD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10. 30.을 기준으로 BB은 원고에 대하여 43,393,21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DD동 467 답 162㎡, CC동 지상 건물 2동, CC 산22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EE농업협동조합에 예금채권 4,666,949원, FF농업협동조합에 예금채권 424,284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합계 39,662,16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적극재산은 44,753,393원(=4,666,949원+424,284원+39,662,160원)에 이르러 소극재산을 초과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8.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9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