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환사채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42조의 과세요건을 별도로 충족한다면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04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GGG 외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4. |
판 결 선 고 |
2024. 8.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6. 원고 GGG에게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698,902,380원(일반무신고가산세 75,047,1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48,619,783원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HHH에게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2,655,076,830원(일반무신고가산세 285,098,20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44,487,59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전환사채 취득 및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
1) 주식회사 BBBBB(코스닥상장법인으로, 2020. 5. 1. 주식회사 CCCCC와 주식회사 BBBBB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되기 전 회사를 ‘BBBBB’라 한다)는 2013. 9. 6. DDDD 사모투자전문회사, FF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FF증권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투자자’라 한다)와 사이에 BBBBB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제1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 사건 투자자가 해당 전환사채를 인수하며, BBBBB의 주주인 원고 GGG 및 BBBBB의 임직원이 전환사채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전환사채 중 일부에 대해 전환사채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 GGG 및 BBBBB의 임직원이 전환사채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이 사건 투자자가 상응하는 매도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BBBBB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 사건 투자자에 배정하였고, 이 사건 투자자는 이를 인수하였다.
투자자 |
권면총액(원) |
전환가액(원) |
DDDD 사모투자전문회사 |
18,000,000,000 |
4,232 |
FF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2,000,000,000 |
4,232 |
FF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0 |
4,232 |
권면총액 합계 |
30,000,000,000 |
2) 원고 GGG은 2015. 9. 16. 기준 BBBBB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BBBBB 발행주식 50,524,161주 중 6,201,321주(비율 12.27%)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GGG의 아들인 원고 HHH은 2015. 9. 16. 기준 BBBB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BBBBB 발행주식 중 8,202,101주(비율 16.23%)를 보유하고 있었다.
3) BBBBB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전환사채 중 권면총액 합계 2,200,000,000원 부분(전체 전환사채 중 7.33%)에 관한 전환사채매수권의 권리자를 원고 GGG로, 권면총액 합계 6,200,000,000원 부분(전체 전환사채 중 20.66%)에 관한 전환사채매수권의 권리자를 원고 HHH으로 각각 지정하였다. 원고들은 해당 전환사채매수권을 행사하여 매매대금으로 2,331,146,530원(원고 GGG), 6,569,594,767원(원고 HHH)을 각각 지급하고 2015. 9. 11. 이 사건 투자자로부터 해당 전환사채를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원고 |
투자자 |
매수대상 전환사채 |
GGG |
DDDD 사모투자전문회사 |
권면총액 합계 2,200,000,000원 |
HHH |
DDDD 사모투자전문회사 |
권면총액 합계 200,000,000원 |
FF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권면총액 합계 1,000,000,000원 |
|
FF증권 주식회사 |
권면총액 합계 5,000,000,000원 |
4) 원고들은 이 사건 전환사채를 BBBBB 발행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BBBBB에 청구하였고, BBBBB는 2015. 9. 17. 2,481,095주를 추가 발행하였으며, 원고들은 2015. 9. 17. 1주당 전환가액을 4,232원으로 하여 BBBBB 발행주식 519,848주(원고 GGG), 1,465,028주(원고 HHH)를 각각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전환’이라 한다).
5)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전환을 한 날(2015. 9. 17.)부터 2015. 11. 16.까지의 기간 중의 BBBBB 발행주식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은 1주당 6,806원이다.
나.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들이 1주당 전환가액을 4,232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위 전환가액과 교부받은 BBBBB 발행주식의 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전환이익으로 원고 GGG은 1,338,088,752원[= 1주당 이익 2,574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주식전환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 6,806원1)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주식전환의 가액’ 4,232원} × 원고 GGG 취득 주식 519,848주], 원고 HHH은 3,770,982,072원(= 1주당 이익 2,574원 × 원고 HHH 취득 주식 1,465,028주, 이하 원고들이 얻은 이익을 통틀어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을 얻었다고 보았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9. 1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 GGG에게 2015년 귀속 증여세 698,902,380원(일반무신고가산세 75,047,1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48,619,783원 포함), 원고 HHH에게 2015년 귀속 증여세2,655,076,830원(일반무신고가산세 285,098,20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44,487,594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3, 갑5호증의 1 내지 4,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갑9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전환을 통해 이 사건 이익을 얻은 것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관한 포괄적 정의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에 정해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그 거래행위로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전환을 통해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들이 주식전환을 통해 이 사건 이익을 얻은 것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전환사채에 기초하여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액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익분여의 주체는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아닌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이므로, 법인의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지분비율에 비례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가액이 전환대상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증여자(기존 주주의 지위)와 수증자(전환권자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일치하여 해당 주주가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GGG은 주식 보유 비율(12.27%)에 미달하는 비율(7.33%)에 상응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고, 원고 HHH은 주식 보유 비율(16.23%)을 초과하는 수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였으나 초과 부분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모두 주식 보유 비율에 미달하거나 비례하는 수의 전환사채만을 취득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전환가액이 전환대상 주식의 시가보다 낮더라도 원고들이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2)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제31조)을 신설하였는데, 그 개정 취지에 비추어 개정 상증세법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개정 상증세법 제31조 제2항, 제4조 제1항을 종합하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전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하여는 개정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개정 상증세법 제40조는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한 부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주식 보유 비율에 미달하거나 비례하는 수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상 ‘증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전환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의 전환사채의 가액은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 따라 평가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위 전환사채와 주식의 경제적 가치는 동일하여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제3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식전환으로 이익을 얻은 사안이 아니어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칙적 증여에 대처하기 위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4) 나아가 이 사건 주식전환을 전후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액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면, 이 사건 주식전환 전에 비해 주식전환 후에 증가한 주식의 가액이 654,471,223원(원고 GGG), 6,157,003,603원(원고 HHH)으로 원고들이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데 지출한 비용인 2,331,146,530원(원고 GGG), 6,569,594,767원(원고 HHH)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전환을 통해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손실을 본 것을 알 수 있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음
납세의무자가 전환사채의 취득 및 전환을 통해 얻은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제40조 제1항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제40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로소 제4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이 사건 투자자로부터 그 가액(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보다 저가인 권면가액 상당액으로 매수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경제적이익을 얻었는데, 이는 특수관계인이자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한 BBBBB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원고들을 전환사채매수권의 권리자로 지정하는 기여를 함에 따라 얻게 된 이익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얻은 위 이익에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의 순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 외의 이익에 대해서만 위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먼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전환을 통해 이 사건 이익을 얻은 것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전환을 통해 이 사건 이익을 얻은 것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고, 해당할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의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인 이 사건 이익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전환가액과 주식 가액의 차액)일 뿐, 원고들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그 가액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이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가 이 사건 이익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전환을 통해 이 사건 이익을 얻은 것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에 의한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100,000,000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이익을 ‘주식전환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판단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므로(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참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주식전환을 통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익(주식전환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의 가액을 뺀 가액)을 얻은 것은 곧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외에 납세의무자가 주식전환을 통해 위 이익을 얻은 것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할 것이라는 요건까지 별도로 충족하여야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전환을 통해 이 사건 이익을 얻은 것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외에 납세의무자가 이익을 얻은 것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여야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도 이유 없다.2)
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 충족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원고들은 BBBBB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하여 2015. 9. 17. BBBBB 발행주식 519,848주(원고 GGG), 1,465,028주(원고 HHH)를 각각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이로써 주식전환 당시의 주식가액(1주당 6,806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4호, 제3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전환 후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전환의 가액(1주당 4,232원)을 뺀 이익(원고 GGG 1,338,088,752원, 원고 HHH 3,770,982,072원)을 얻었고, 원고들이 각각 얻은 이익이 100,000,000원 이상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전환을 통해 이 사건 이익을 얻은 것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마. 소결
이 사건 이익에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보충적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이익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77,904,619,449원[= 367,404,625,409원(= 전환 전의 1주당 평가가액 7,271.86원 × 전환 전의 발행주식총수 50,524,161주) + 10,499,994,040원(= 주식 1주당 전환가액 4,232원 × 전환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2,481,095주)] / 53,005,256주(= 전환 전의 발행주식총수 50,524,161주 + 전환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2,481,095주) = 7,129.56원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환사채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42조의 과세요건을 별도로 충족한다면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04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GGG 외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4. |
판 결 선 고 |
2024. 8.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6. 원고 GGG에게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698,902,380원(일반무신고가산세 75,047,1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48,619,783원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HHH에게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2,655,076,830원(일반무신고가산세 285,098,20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44,487,59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전환사채 취득 및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
1) 주식회사 BBBBB(코스닥상장법인으로, 2020. 5. 1. 주식회사 CCCCC와 주식회사 BBBBB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되기 전 회사를 ‘BBBBB’라 한다)는 2013. 9. 6. DDDD 사모투자전문회사, FF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FF증권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투자자’라 한다)와 사이에 BBBBB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제1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 사건 투자자가 해당 전환사채를 인수하며, BBBBB의 주주인 원고 GGG 및 BBBBB의 임직원이 전환사채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전환사채 중 일부에 대해 전환사채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 GGG 및 BBBBB의 임직원이 전환사채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이 사건 투자자가 상응하는 매도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BBBBB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 사건 투자자에 배정하였고, 이 사건 투자자는 이를 인수하였다.
투자자 |
권면총액(원) |
전환가액(원) |
DDDD 사모투자전문회사 |
18,000,000,000 |
4,232 |
FF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2,000,000,000 |
4,232 |
FF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0 |
4,232 |
권면총액 합계 |
30,000,000,000 |
2) 원고 GGG은 2015. 9. 16. 기준 BBBBB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BBBBB 발행주식 50,524,161주 중 6,201,321주(비율 12.27%)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GGG의 아들인 원고 HHH은 2015. 9. 16. 기준 BBBB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BBBBB 발행주식 중 8,202,101주(비율 16.23%)를 보유하고 있었다.
3) BBBBB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전환사채 중 권면총액 합계 2,200,000,000원 부분(전체 전환사채 중 7.33%)에 관한 전환사채매수권의 권리자를 원고 GGG로, 권면총액 합계 6,200,000,000원 부분(전체 전환사채 중 20.66%)에 관한 전환사채매수권의 권리자를 원고 HHH으로 각각 지정하였다. 원고들은 해당 전환사채매수권을 행사하여 매매대금으로 2,331,146,530원(원고 GGG), 6,569,594,767원(원고 HHH)을 각각 지급하고 2015. 9. 11. 이 사건 투자자로부터 해당 전환사채를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원고 |
투자자 |
매수대상 전환사채 |
GGG |
DDDD 사모투자전문회사 |
권면총액 합계 2,200,000,000원 |
HHH |
DDDD 사모투자전문회사 |
권면총액 합계 200,000,000원 |
FF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권면총액 합계 1,000,000,000원 |
|
FF증권 주식회사 |
권면총액 합계 5,000,000,000원 |
4) 원고들은 이 사건 전환사채를 BBBBB 발행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BBBBB에 청구하였고, BBBBB는 2015. 9. 17. 2,481,095주를 추가 발행하였으며, 원고들은 2015. 9. 17. 1주당 전환가액을 4,232원으로 하여 BBBBB 발행주식 519,848주(원고 GGG), 1,465,028주(원고 HHH)를 각각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전환’이라 한다).
5)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전환을 한 날(2015. 9. 17.)부터 2015. 11. 16.까지의 기간 중의 BBBBB 발행주식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은 1주당 6,806원이다.
나.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들이 1주당 전환가액을 4,232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위 전환가액과 교부받은 BBBBB 발행주식의 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전환이익으로 원고 GGG은 1,338,088,752원[= 1주당 이익 2,574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주식전환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 6,806원1)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주식전환의 가액’ 4,232원} × 원고 GGG 취득 주식 519,848주], 원고 HHH은 3,770,982,072원(= 1주당 이익 2,574원 × 원고 HHH 취득 주식 1,465,028주, 이하 원고들이 얻은 이익을 통틀어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을 얻었다고 보았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9. 1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 GGG에게 2015년 귀속 증여세 698,902,380원(일반무신고가산세 75,047,1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48,619,783원 포함), 원고 HHH에게 2015년 귀속 증여세2,655,076,830원(일반무신고가산세 285,098,20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44,487,594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3, 갑5호증의 1 내지 4,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갑9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전환을 통해 이 사건 이익을 얻은 것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관한 포괄적 정의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에 정해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그 거래행위로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전환을 통해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들이 주식전환을 통해 이 사건 이익을 얻은 것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전환사채에 기초하여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액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익분여의 주체는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아닌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이므로, 법인의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지분비율에 비례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가액이 전환대상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증여자(기존 주주의 지위)와 수증자(전환권자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일치하여 해당 주주가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GGG은 주식 보유 비율(12.27%)에 미달하는 비율(7.33%)에 상응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고, 원고 HHH은 주식 보유 비율(16.23%)을 초과하는 수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였으나 초과 부분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모두 주식 보유 비율에 미달하거나 비례하는 수의 전환사채만을 취득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전환가액이 전환대상 주식의 시가보다 낮더라도 원고들이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2)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제31조)을 신설하였는데, 그 개정 취지에 비추어 개정 상증세법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개정 상증세법 제31조 제2항, 제4조 제1항을 종합하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전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하여는 개정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개정 상증세법 제40조는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한 부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주식 보유 비율에 미달하거나 비례하는 수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상 ‘증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전환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의 전환사채의 가액은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 따라 평가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위 전환사채와 주식의 경제적 가치는 동일하여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제3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식전환으로 이익을 얻은 사안이 아니어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칙적 증여에 대처하기 위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4) 나아가 이 사건 주식전환을 전후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액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면, 이 사건 주식전환 전에 비해 주식전환 후에 증가한 주식의 가액이 654,471,223원(원고 GGG), 6,157,003,603원(원고 HHH)으로 원고들이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데 지출한 비용인 2,331,146,530원(원고 GGG), 6,569,594,767원(원고 HHH)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전환을 통해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손실을 본 것을 알 수 있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음
납세의무자가 전환사채의 취득 및 전환을 통해 얻은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제40조 제1항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제40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로소 제4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이 사건 투자자로부터 그 가액(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보다 저가인 권면가액 상당액으로 매수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경제적이익을 얻었는데, 이는 특수관계인이자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한 BBBBB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원고들을 전환사채매수권의 권리자로 지정하는 기여를 함에 따라 얻게 된 이익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얻은 위 이익에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의 순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 외의 이익에 대해서만 위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먼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전환을 통해 이 사건 이익을 얻은 것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전환을 통해 이 사건 이익을 얻은 것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고, 해당할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의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인 이 사건 이익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전환가액과 주식 가액의 차액)일 뿐, 원고들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그 가액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이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가 이 사건 이익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전환을 통해 이 사건 이익을 얻은 것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에 의한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100,000,000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이익을 ‘주식전환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판단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므로(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참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주식전환을 통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익(주식전환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의 가액을 뺀 가액)을 얻은 것은 곧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외에 납세의무자가 주식전환을 통해 위 이익을 얻은 것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할 것이라는 요건까지 별도로 충족하여야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전환을 통해 이 사건 이익을 얻은 것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외에 납세의무자가 이익을 얻은 것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여야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도 이유 없다.2)
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 충족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원고들은 BBBBB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하여 2015. 9. 17. BBBBB 발행주식 519,848주(원고 GGG), 1,465,028주(원고 HHH)를 각각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이로써 주식전환 당시의 주식가액(1주당 6,806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4호, 제3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전환 후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전환의 가액(1주당 4,232원)을 뺀 이익(원고 GGG 1,338,088,752원, 원고 HHH 3,770,982,072원)을 얻었고, 원고들이 각각 얻은 이익이 100,000,000원 이상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전환을 통해 이 사건 이익을 얻은 것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마. 소결
이 사건 이익에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보충적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이익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77,904,619,449원[= 367,404,625,409원(= 전환 전의 1주당 평가가액 7,271.86원 × 전환 전의 발행주식총수 50,524,161주) + 10,499,994,040원(= 주식 1주당 전환가액 4,232원 × 전환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2,481,095주)] / 53,005,256주(= 전환 전의 발행주식총수 50,524,161주 + 전환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2,481,095주) = 7,129.56원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