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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 시 거짓 출자금 납입이 문제되는지

2016도19980
판결 요약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하면 처벌됩니다. 설립인가를 허위로 받고, 정당하게 인가받은 것처럼 위장해 등기를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실제 출자금 납입 없이 허위로 납입증명서를 만들고 등기할 경우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출자금 납입증명서 #거짓 등기 #부정한 등기 #설립인가
질의 응답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 때 출자금 납입을 거짓으로 꾸미면 처벌받나요?
답변
조합 설립인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하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9980 판결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처벌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거짓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등기 자체가 부정한 등기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출자금 납입 없이 허위로 납입증명서를 제출해 등기를 마치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기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9980 판결은 출자금 납입을 허위로 꾸미고 등기를 한 경우 '거짓 등기'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3. 등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위계나 부정한 행위로 설립등기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상적 절차로는 등기 불가하지만 부정행위로 성립된 등기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9980 판결은 사회통념상 부정, 위계로 등기 마친 경우 전부 처벌한다는 입장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80 판결]

【판시사항】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의 의미 및 설립인가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다음 정당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조합의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등기를 마친 경우를 말하고, 설립인가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다음 정당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담 담당변호사 김영모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17. 선고 2016노1691, 3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조합의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그 등기를 마친 경우를 말하고, 설립인가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다음 정당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나.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당시 실제로는 공소외인 등으로부터 합계 900만 원의 출자금을 납입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900만 원을 출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공소외인 등이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받은 설립인가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를 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에 의하여 처벌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각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의료법 위반죄,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4. 07. 선고 2016도199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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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 시 거짓 출자금 납입이 문제되는지

2016도19980
판결 요약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하면 처벌됩니다. 설립인가를 허위로 받고, 정당하게 인가받은 것처럼 위장해 등기를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실제 출자금 납입 없이 허위로 납입증명서를 만들고 등기할 경우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출자금 납입증명서 #거짓 등기 #부정한 등기 #설립인가
질의 응답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 때 출자금 납입을 거짓으로 꾸미면 처벌받나요?
답변
조합 설립인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하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9980 판결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처벌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거짓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등기 자체가 부정한 등기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출자금 납입 없이 허위로 납입증명서를 제출해 등기를 마치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기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9980 판결은 출자금 납입을 허위로 꾸미고 등기를 한 경우 '거짓 등기'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3. 등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위계나 부정한 행위로 설립등기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상적 절차로는 등기 불가하지만 부정행위로 성립된 등기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9980 판결은 사회통념상 부정, 위계로 등기 마친 경우 전부 처벌한다는 입장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80 판결]

【판시사항】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의 의미 및 설립인가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다음 정당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조합의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등기를 마친 경우를 말하고, 설립인가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다음 정당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담 담당변호사 김영모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17. 선고 2016노1691, 3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조합의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그 등기를 마친 경우를 말하고, 설립인가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다음 정당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나.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당시 실제로는 공소외인 등으로부터 합계 900만 원의 출자금을 납입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900만 원을 출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공소외인 등이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받은 설립인가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를 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에 의하여 처벌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각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의료법 위반죄,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4. 07. 선고 2016도199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