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재심을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재다3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
원고(재심원고) |
A |
피고(재심피고) |
Z 외 2 |
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3재다3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7. 11. |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재심을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재다3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
원고(재심원고) |
A |
피고(재심피고) |
Z 외 2 |
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3재다3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7. 11. |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