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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등재 여부와 명의신탁 추정 관계 판시 정리

대법원 2024두40059
판결 요약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며, 단지 명의만 올려져 있다고 해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김AA)가 증여세 부과 취소를 구했으나, 대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주명부 #명의신탁 #증여세 #주주 추정 #실제 주주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가 있으면 실제 주주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주주명부에 등재된 경우 곧바로 해당회사의 주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0059 판결은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주주명부 등재자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네,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 명의신탁 여부는 과세관청 등에서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0059 판결은 단지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00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누1051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25. 선고 대법원 2024두40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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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등재 여부와 명의신탁 추정 관계 판시 정리

대법원 2024두40059
판결 요약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며, 단지 명의만 올려져 있다고 해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김AA)가 증여세 부과 취소를 구했으나, 대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주명부 #명의신탁 #증여세 #주주 추정 #실제 주주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가 있으면 실제 주주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주주명부에 등재된 경우 곧바로 해당회사의 주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0059 판결은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주주명부 등재자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네,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 명의신탁 여부는 과세관청 등에서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0059 판결은 단지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00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누1051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25. 선고 대법원 2024두40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