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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결합상표 요부 판단 기준과 식별력 미약 부분의 요부 불인정

2015후949
판결 요약
결합상표의 유사 판단은 전체 관찰이 원칙이나,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특정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상표의 등록 현황, 식별력 정도, 공익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결합상표 #상표 유사 판단 #요부 기준 #식별력 판단 #독립적 식별력
질의 응답
1. 결합상표에서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결합상표에서 요부로 인정되는 부분은 그 자체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진 인상을 주고 독자적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949 판결은 독자적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요부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2.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구성 부분이 결합상표의 요부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결합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949 판결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3. 결합상표의 일부가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나요?
답변
해당 부분이 다수 등록·출원 여부, 식별력,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949 판결은 출원 및 등록 현황, 본질적 식별력, 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독점의 적정성 등 고려를 명시합니다.
4. 이 판례가 결합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답변
전체적 관찰에서 외관·호칭·관념이 차이가 있으면 유사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949 판결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49 판결]

【판시사항】

[1] 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공2002상, 32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공2006하, 1187),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전문】

【원고, 상고인】

○○○ 컴퍼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4. 30. 선고 2014허8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나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는 모두 ⁠‘몬스터’ 또는 ⁠‘MONSTER’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부분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호칭 및 관념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2015후9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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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결합상표 요부 판단 기준과 식별력 미약 부분의 요부 불인정

2015후949
판결 요약
결합상표의 유사 판단은 전체 관찰이 원칙이나,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특정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상표의 등록 현황, 식별력 정도, 공익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결합상표 #상표 유사 판단 #요부 기준 #식별력 판단 #독립적 식별력
질의 응답
1. 결합상표에서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결합상표에서 요부로 인정되는 부분은 그 자체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진 인상을 주고 독자적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949 판결은 독자적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요부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2.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구성 부분이 결합상표의 요부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결합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949 판결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3. 결합상표의 일부가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나요?
답변
해당 부분이 다수 등록·출원 여부, 식별력,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949 판결은 출원 및 등록 현황, 본질적 식별력, 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독점의 적정성 등 고려를 명시합니다.
4. 이 판례가 결합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답변
전체적 관찰에서 외관·호칭·관념이 차이가 있으면 유사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949 판결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49 판결]

【판시사항】

[1] 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공2002상, 32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공2006하, 1187),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전문】

【원고, 상고인】

○○○ 컴퍼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4. 30. 선고 2014허8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나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는 모두 ⁠‘몬스터’ 또는 ⁠‘MONSTER’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부분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호칭 및 관념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2015후9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