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철거예정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46
판결 요약
재건축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공사 계약이나 허가 없이 소유 중인 주택은, 당해 연도에 철거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으로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으니, 실제 철거계획 확정 및 행정관청의 명령·계약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 #철거예정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요건 #재산세 비과세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이후 철거예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재건축사업을 위해 취득한 주택이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공사 계약이나 행정관청 허가 등 철거계획 확정이 없었다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판결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계획이 확정'되어야 비과세가 인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 인가만 받으면 철거예정 주택도 비과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철거계획 확정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판결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계속적인 변경, 실제 공사의 미시작 등의 사정을 들어 비과세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현금청산자 주택 등 일시 취득주택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투기 목적이 아닌 일시 취득이라도 과세기준일에 주택을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판결은 취득 목적(투기/비투기)과 무관하게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두는 종합부동산세 본질을 확인하였습니다.
4. 2022년 신설된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2022년 개정된 합산배제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기준일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판결은 경과규정 부존재 및 신설취지에 비추어 소급적용을 부정했습니다.
5.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주택에도 ‘토지’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부동산세 감면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에는 확장·유추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판결은 감면요건은 엄격해석되어야 하며, 주택에는 확대 적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은‘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될 것이 요구되나, 이 사건 주택은‘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644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3.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XX구 XX동 XXX-XX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 2021. 6. 1.(이하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기준 총 XX개의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2021. 11. 19. 원고 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 합계 XXX, XXX,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주택은 당연히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철거가 예정 또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2021. 7. 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8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와 같은 재건축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금청산자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투기적 목적이나 부의 편중현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8. 10. 법률 제1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 제104조의19 제1항 제3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합부동산 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나 건축물은 멸실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주택건설용이라는 측면에서 위 규정에서 정한 토지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위 규정은 이 사건 주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종합부동산 세법 제7조 제1항). 그런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제5호에서‘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본문은,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 X, X, XX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2020. 8. 5. 피고로부터 XXX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은 사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XXX고시 제XXXX-XXX호) 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가 2021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조합원들의 이주가 2021. 5.경 완료되었고, 원고 조합의 시공사는 2021. 12. 28.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 7. 7. 피고로부터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 2022. 7. 22. ~ 2022. 11. 24.경 이 사건 주택의 철거가 완료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될 것이 요구되는바,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나 시공사는 철거공사 계약조차 체결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 원고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철거계획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내용은 계속 변경되었던 점, 시공사는 과세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1. 12. 28.에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7. 7.에야 피고로부터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점, 건축물 해체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의‘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과세기준일이 포함된 2021년에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다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년도 더 지난 2022. 7.경에야 공사를 시작하여서 철거작업이 2022. 11.경에야 완료된 점, 원고가 ⁠‘철거 예정인 주택을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며 드는 판례들은 모두 최소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는 철거공사가 시작되었던 사안들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을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부동산의 보유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인바,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투기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은 아니다.

④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며 제2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제4조 제1항 제21호(이하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로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신설하였다. 개정 시행령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뿐이고,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정이유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 시행령 조항은 확인적 규정이라기보다는 주택 공급 촉진 등을 목적으로 창설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러한 개정 연혁에 의하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법령에 의할 때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 이상, 단순히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두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철거예정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46
판결 요약
재건축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공사 계약이나 허가 없이 소유 중인 주택은, 당해 연도에 철거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으로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으니, 실제 철거계획 확정 및 행정관청의 명령·계약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 #철거예정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요건 #재산세 비과세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이후 철거예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재건축사업을 위해 취득한 주택이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공사 계약이나 행정관청 허가 등 철거계획 확정이 없었다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판결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계획이 확정'되어야 비과세가 인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 인가만 받으면 철거예정 주택도 비과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철거계획 확정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판결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계속적인 변경, 실제 공사의 미시작 등의 사정을 들어 비과세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현금청산자 주택 등 일시 취득주택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투기 목적이 아닌 일시 취득이라도 과세기준일에 주택을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판결은 취득 목적(투기/비투기)과 무관하게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두는 종합부동산세 본질을 확인하였습니다.
4. 2022년 신설된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2022년 개정된 합산배제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기준일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판결은 경과규정 부존재 및 신설취지에 비추어 소급적용을 부정했습니다.
5.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주택에도 ‘토지’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부동산세 감면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에는 확장·유추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판결은 감면요건은 엄격해석되어야 하며, 주택에는 확대 적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은‘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될 것이 요구되나, 이 사건 주택은‘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644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3.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XX구 XX동 XXX-XX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 2021. 6. 1.(이하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기준 총 XX개의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2021. 11. 19. 원고 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 합계 XXX, XXX,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주택은 당연히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철거가 예정 또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2021. 7. 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8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와 같은 재건축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금청산자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투기적 목적이나 부의 편중현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8. 10. 법률 제1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 제104조의19 제1항 제3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합부동산 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나 건축물은 멸실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주택건설용이라는 측면에서 위 규정에서 정한 토지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위 규정은 이 사건 주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종합부동산 세법 제7조 제1항). 그런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제5호에서‘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본문은,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 X, X, XX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2020. 8. 5. 피고로부터 XXX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은 사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XXX고시 제XXXX-XXX호) 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가 2021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조합원들의 이주가 2021. 5.경 완료되었고, 원고 조합의 시공사는 2021. 12. 28.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 7. 7. 피고로부터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 2022. 7. 22. ~ 2022. 11. 24.경 이 사건 주택의 철거가 완료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될 것이 요구되는바,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나 시공사는 철거공사 계약조차 체결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 원고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철거계획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내용은 계속 변경되었던 점, 시공사는 과세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1. 12. 28.에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7. 7.에야 피고로부터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점, 건축물 해체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의‘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과세기준일이 포함된 2021년에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다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년도 더 지난 2022. 7.경에야 공사를 시작하여서 철거작업이 2022. 11.경에야 완료된 점, 원고가 ⁠‘철거 예정인 주택을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며 드는 판례들은 모두 최소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는 철거공사가 시작되었던 사안들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을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부동산의 보유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인바,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투기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은 아니다.

④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며 제2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제4조 제1항 제21호(이하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로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신설하였다. 개정 시행령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뿐이고,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정이유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 시행령 조항은 확인적 규정이라기보다는 주택 공급 촉진 등을 목적으로 창설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러한 개정 연혁에 의하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법령에 의할 때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 이상, 단순히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두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