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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적용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17두31460
판결 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고,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간 자금 흐름, 주식 실질 처리 내역 등 실체를 법원이 중시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입증책임 #실제소유자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명의신탁 합의 및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합의 존재와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460 판결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당사자 간 명의신탁 합의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자금을 회사 명의로 사용한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실제 사용처와 권한 행사 내역상 해당 회사가 실제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460 판결은 인포테크가 실제 자금 조달·채무 상환 등 주식 사용처를 모두 실질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인포테크가 실제 소유자라 단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여부의 판단에서 단순한 자금 대여 사실만으로 신탁이 성립하나요?
답변
단순 자금 대여만으로는 명의신탁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460 판결은 자금 차용 후 회사가 주식 모든 실질 행위를 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을 부정하며, 실질적 처리 내역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3. 선고 2016누358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주식회사 디에스아이티인포테크(이하 ⁠‘인포테크’라고 한다)는 2008. 3. 28. 기륭전자 주식회사(이하 ⁠‘기륭전자’라고 한다) 발행 주식 3,516,971주(지분율 7.6%)를 취득한 사실, ② 인포테크는 2009. 12. 30. 소외인으로부터 기륭전자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4,984,43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기륭전자의 최대주주(지분율 16.35%)로 공시된 사실, ③ 인포테크는 2009. 12.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 9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이를 대차대조표의 부채 부분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자산 부분에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한 사실, ④ 인포테크는 이 사건 주식 중 2,680,288주를 대우증권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2,304,148주는 각 증권회사의 인포테크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관리하다가 2010. 11. 25. 전량 매도하여 그 대금을 인포테크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상환, 기륭전자 전환사채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인포테크는 원고의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기륭전자의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대출원리금 상환 등 자신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인포테크라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포테크에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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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적용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17두31460
판결 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고,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간 자금 흐름, 주식 실질 처리 내역 등 실체를 법원이 중시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입증책임 #실제소유자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명의신탁 합의 및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합의 존재와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460 판결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당사자 간 명의신탁 합의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자금을 회사 명의로 사용한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실제 사용처와 권한 행사 내역상 해당 회사가 실제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460 판결은 인포테크가 실제 자금 조달·채무 상환 등 주식 사용처를 모두 실질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인포테크가 실제 소유자라 단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여부의 판단에서 단순한 자금 대여 사실만으로 신탁이 성립하나요?
답변
단순 자금 대여만으로는 명의신탁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460 판결은 자금 차용 후 회사가 주식 모든 실질 행위를 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을 부정하며, 실질적 처리 내역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3. 선고 2016누358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주식회사 디에스아이티인포테크(이하 ⁠‘인포테크’라고 한다)는 2008. 3. 28. 기륭전자 주식회사(이하 ⁠‘기륭전자’라고 한다) 발행 주식 3,516,971주(지분율 7.6%)를 취득한 사실, ② 인포테크는 2009. 12. 30. 소외인으로부터 기륭전자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4,984,43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기륭전자의 최대주주(지분율 16.35%)로 공시된 사실, ③ 인포테크는 2009. 12.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 9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이를 대차대조표의 부채 부분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자산 부분에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한 사실, ④ 인포테크는 이 사건 주식 중 2,680,288주를 대우증권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2,304,148주는 각 증권회사의 인포테크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관리하다가 2010. 11. 25. 전량 매도하여 그 대금을 인포테크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상환, 기륭전자 전환사채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인포테크는 원고의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기륭전자의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대출원리금 상환 등 자신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인포테크라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포테크에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