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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대상과 권원

2016다51989
판결 요약
채권자가 피대위자를 순차로 대위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말소청구권이 실제 누구의 권리인지와 그 권원의 근거를 법원이 명확히 석명해야 하며, 청구취지 표현에만 얽매인 심리는 환송 대상임.
#채권자대위권 #순차대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통정허위표시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채무자와 양수인을 순차 대위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누구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나요?
답변
실제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해당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51989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소외 1)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순차 대위로 제기된 말소등기청구에서 법원이 명확히 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말소등기청구권이 누구의 권리에 근거하는지, 피대위자가 어떤 근거로 등기 말소를 청구 가능한지를 명확하게 밝혀야만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51989 판결은 대위행사하는 말소등기청구권 귀속 주체와 권원의 석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청구취지 기재가 조금 달라도 청구를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청구취지 기재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한 경우,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51989 판결은 청구취지 기재에만 얽매어 판단한 원심의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4. 채권자대위권 행사 소송에서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는?
답변
청구의 권리주체나 행사근거에 관해 당사자 주장이 불분명할 때는 석명권을 통한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51989 판결은 석명권 미행사의 심리미진을 이유로 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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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51989 판결]

【판시사항】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乙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丙이 사망하여 丁 등이 위 토지를 상속하자, 甲의 채권자 戊가 甲과 乙의 증여계약, 乙과 丙의 매매계약이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甲과 乙을 순차 대위하여 丁 등을 상대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戊가 대위행사하는 丁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누구의 권리인지, 피대위자가 丁 등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한 뒤에 당부를 심리하고 판단하였어야 했는데도, 戊의 이 부분 청구가 丁 등을 상대로 乙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라고만 본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1. 2. 선고 2015나13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외 1, 소외 2를 순차 대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이 2008. 8. 11. 아들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8.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2가 2009. 4. 11. 소외 3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09.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경료하였고, 소외 3이 2015. 8. 10.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의 증여계약, 소외 2와 소외 3의 매매계약이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소외 1과 소외 2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2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증여계약과 매매계약이 모두 무효라면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인 소외 2는 피고들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원고가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소외 1 소유의 위 토지를 일반집행재산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원인 사실로 위와 같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하였고, 소외 2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변론과정에서 전혀 다투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피고들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누구의 권리인지, 피대위자가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한 뒤에 그 당부를 심리하고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에 얽매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2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라고만 보아 그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소외 2와 소외 3의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소외 2와 소외 3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소외 1, 소외 2를 순차 대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다519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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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말소등기청구권이 누구의 권리에 근거하는지, 피대위자가 어떤 근거로 등기 말소를 청구 가능한지를 명확하게 밝혀야만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51989 판결은 대위행사하는 말소등기청구권 귀속 주체와 권원의 석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청구취지 기재가 조금 달라도 청구를 인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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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기재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한 경우,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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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51989 판결은 청구취지 기재에만 얽매어 판단한 원심의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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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6다51989 판결은 석명권 미행사의 심리미진을 이유로 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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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乙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丙이 사망하여 丁 등이 위 토지를 상속하자, 甲의 채권자 戊가 甲과 乙의 증여계약, 乙과 丙의 매매계약이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甲과 乙을 순차 대위하여 丁 등을 상대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戊가 대위행사하는 丁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누구의 권리인지, 피대위자가 丁 등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한 뒤에 당부를 심리하고 판단하였어야 했는데도, 戊의 이 부분 청구가 丁 등을 상대로 乙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라고만 본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1. 2. 선고 2015나13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외 1, 소외 2를 순차 대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이 2008. 8. 11. 아들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8.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2가 2009. 4. 11. 소외 3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09.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경료하였고, 소외 3이 2015. 8. 10.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의 증여계약, 소외 2와 소외 3의 매매계약이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소외 1과 소외 2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2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증여계약과 매매계약이 모두 무효라면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인 소외 2는 피고들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원고가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소외 1 소유의 위 토지를 일반집행재산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원인 사실로 위와 같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하였고, 소외 2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변론과정에서 전혀 다투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피고들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누구의 권리인지, 피대위자가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한 뒤에 그 당부를 심리하고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에 얽매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2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라고만 보아 그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소외 2와 소외 3의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소외 2와 소외 3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소외 1, 소외 2를 순차 대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다519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