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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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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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8. 자 2016마1844 결정]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을 한 소송이 상소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상소법원) 및 위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된 경우,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제1심법원)
청주지법 2016. 11. 11.자 2013나6163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1조). 이때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소송완결 전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나, 소송완결 후에는 제1심의 수소법원이다. 따라서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을 한 경우에 소송이 그 상소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하지만,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된 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제1항 전문).
2.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소송의 항소법원인 원심은 2015. 11. 17. 원고(재항고인)들에게 감정료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송구조 결정을 한 뒤 2015. 11. 19. 원고들 일부 승소의 항소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원심법원이 소송완결 후인 2016. 6. 7.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여 제1심법원이 2016. 6. 8. 소송기록을 영수한 사실, ③ 원심법원은 2016. 11. 11. 직권으로 ‘2015. 11. 17.자 원고들에 대한 소송구조를 취소하고, 소송구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납입유예된 소송비용액을 감정료 3,960,000원으로 확정하며, 원고들은 위 금원을 국고에 납입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2016. 11. 23. 직권으로 위 2016. 11. 11.자 결정 중 3,960,000원을 2,640,00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되었음에도 항소법원인 원심이 직권으로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 및 유예비용 납입의 결정을 한 것은 관할권 없이 재판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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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8. 자 2016마1844 결정]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을 한 소송이 상소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상소법원) 및 위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된 경우,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제1심법원)
청주지법 2016. 11. 11.자 2013나6163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1조). 이때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소송완결 전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나, 소송완결 후에는 제1심의 수소법원이다. 따라서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을 한 경우에 소송이 그 상소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하지만,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된 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제1항 전문).
2.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소송의 항소법원인 원심은 2015. 11. 17. 원고(재항고인)들에게 감정료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송구조 결정을 한 뒤 2015. 11. 19. 원고들 일부 승소의 항소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원심법원이 소송완결 후인 2016. 6. 7.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여 제1심법원이 2016. 6. 8. 소송기록을 영수한 사실, ③ 원심법원은 2016. 11. 11. 직권으로 ‘2015. 11. 17.자 원고들에 대한 소송구조를 취소하고, 소송구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납입유예된 소송비용액을 감정료 3,960,000원으로 확정하며, 원고들은 위 금원을 국고에 납입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2016. 11. 23. 직권으로 위 2016. 11. 11.자 결정 중 3,960,000원을 2,640,00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되었음에도 항소법원인 원심이 직권으로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 및 유예비용 납입의 결정을 한 것은 관할권 없이 재판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