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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취소 재판 관할법원은 언제 제1심, 언제 상소법원인가

2016마1844
판결 요약
상소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을 했더라도 소송종결 후 기록이 1심법원에 반환된 경우에는 1심법원만이 소송구조 취소에 관할이 있습니다. 상소법원이 계속 중이면 그 법원이 관할이나, 소송이 확정되면 1심으로 변경됩니다. 이 원칙을 어긴 상소법원의 취소 결정은 무효로 봅니다.
#소송구조 #구조취소 #관할법원 #상소법원 #제1심
질의 응답
1. 상소심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한 후 소송이 확정되면 소송구조 취소 재판은 어느 법원이 하나요?
답변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1심법원에 반환된 이후라면 제1심법원이 소송구조 취소 재판을 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1844 결정은 상소법원이 구조결정한 소송이라도, 소송 확정 후 기록이 1심에 반환되면 1심법원이 구조취소 재판을 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소법원이 소송구조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소송이 상소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일 때만 상소법원이 소송구조 취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1844 결정은 소송이 상소법원에 계속 중일 때만 상소법원이 구조취소 재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소송이 확정됐으나 상소법원이 소송구조 취소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은 유효한가요?
답변
관할권 없는 법원이 한 결정으로, 위법하여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1844 결정은 소송이 확정되고 기록이 1심으로 간 뒤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구조취소 결정을 한 것은 관할권 없이 재판한 위법이라 하여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경계확인등

 ⁠[대법원 2017. 3. 28. 자 2016마1844 결정]

【판시사항】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을 한 소송이 상소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상소법원) 및 위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된 경우,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제1심법원)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1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2016. 11. 11.자 2013나616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1조). 이때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소송완결 전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나, 소송완결 후에는 제1심의 수소법원이다. 따라서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을 한 경우에 소송이 그 상소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하지만,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된 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제1항 전문).
 
2.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소송의 항소법원인 원심은 2015. 11. 17. 원고(재항고인)들에게 감정료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송구조 결정을 한 뒤 2015. 11. 19. 원고들 일부 승소의 항소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원심법원이 소송완결 후인 2016. 6. 7.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여 제1심법원이 2016. 6. 8. 소송기록을 영수한 사실, ③ 원심법원은 2016. 11. 11. 직권으로 ⁠‘2015. 11. 17.자 원고들에 대한 소송구조를 취소하고, 소송구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납입유예된 소송비용액을 감정료 3,960,000원으로 확정하며, 원고들은 위 금원을 국고에 납입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2016. 11. 23. 직권으로 위 2016. 11. 11.자 결정 중 3,960,000원을 2,640,00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되었음에도 항소법원인 원심이 직권으로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 및 유예비용 납입의 결정을 한 것은 관할권 없이 재판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3. 28. 선고 2016마18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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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취소 재판 관할법원은 언제 제1심, 언제 상소법원인가

2016마1844
판결 요약
상소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을 했더라도 소송종결 후 기록이 1심법원에 반환된 경우에는 1심법원만이 소송구조 취소에 관할이 있습니다. 상소법원이 계속 중이면 그 법원이 관할이나, 소송이 확정되면 1심으로 변경됩니다. 이 원칙을 어긴 상소법원의 취소 결정은 무효로 봅니다.
#소송구조 #구조취소 #관할법원 #상소법원 #제1심
질의 응답
1. 상소심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한 후 소송이 확정되면 소송구조 취소 재판은 어느 법원이 하나요?
답변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1심법원에 반환된 이후라면 제1심법원이 소송구조 취소 재판을 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1844 결정은 상소법원이 구조결정한 소송이라도, 소송 확정 후 기록이 1심에 반환되면 1심법원이 구조취소 재판을 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소법원이 소송구조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소송이 상소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일 때만 상소법원이 소송구조 취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1844 결정은 소송이 상소법원에 계속 중일 때만 상소법원이 구조취소 재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소송이 확정됐으나 상소법원이 소송구조 취소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은 유효한가요?
답변
관할권 없는 법원이 한 결정으로, 위법하여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1844 결정은 소송이 확정되고 기록이 1심으로 간 뒤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구조취소 결정을 한 것은 관할권 없이 재판한 위법이라 하여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경계확인등

 ⁠[대법원 2017. 3. 28. 자 2016마1844 결정]

【판시사항】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을 한 소송이 상소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상소법원) 및 위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된 경우,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제1심법원)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1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2016. 11. 11.자 2013나616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1조). 이때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소송완결 전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나, 소송완결 후에는 제1심의 수소법원이다. 따라서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을 한 경우에 소송이 그 상소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하지만,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된 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제1항 전문).
 
2.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소송의 항소법원인 원심은 2015. 11. 17. 원고(재항고인)들에게 감정료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송구조 결정을 한 뒤 2015. 11. 19. 원고들 일부 승소의 항소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원심법원이 소송완결 후인 2016. 6. 7.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여 제1심법원이 2016. 6. 8. 소송기록을 영수한 사실, ③ 원심법원은 2016. 11. 11. 직권으로 ⁠‘2015. 11. 17.자 원고들에 대한 소송구조를 취소하고, 소송구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납입유예된 소송비용액을 감정료 3,960,000원으로 확정하며, 원고들은 위 금원을 국고에 납입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2016. 11. 23. 직권으로 위 2016. 11. 11.자 결정 중 3,960,000원을 2,640,00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되었음에도 항소법원인 원심이 직권으로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 및 유예비용 납입의 결정을 한 것은 관할권 없이 재판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3. 28. 선고 2016마18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