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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손녀 친양자 입양 허용 여부와 아동의 복리 판단

2017느단1124
판결 요약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 사건에서, 가족관계 혼란‧아동의 정체성 위기 가능성 등 사유로 친양자 입양이 아동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친부가 이미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조부모의 양육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친양자 입양 #조부모 입양 #손녀 입양 #가족관계 혼란 #아동복리
질의 응답
1.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답변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가족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강력한 신분 변화가 아동 복리와 장기적 관점에서 부합하지 않을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124 결정은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아동의 정체성 위기 우려가 높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 친양자 입양시 가족관계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부는 남매가 되는 등 기존 가족관계가 변형되어 중대한 친족관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124 결정은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손녀의 친부가 남매가 되는 등 복잡한 가족 질서 혼란을 실제 판단근거로 삼았습니다.
3. 친양자 입양 허가 판단에서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아동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며, 동기·필요성·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124 결정 및 인용 법리에 따르면, 친양자 입양은 아동의 복리를 중심에 놓고, 입양 동기와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친부가 친권자인 경우에도 조부모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가요?
답변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조부모에게 양육의 어려움이 없다면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124는 친부가 친권자인 상황에서 친양자 입양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복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친양자입양신청

 ⁠[부산가법 2017. 4. 24. 자 2017느단1124 심판 : 확정]

【판시사항】

조부모인 甲 등이 손녀인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조부모인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乙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甲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조부모인 甲 등이 손녀인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乙의 친부는 乙과 남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乙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고, 당장은 乙이 甲 등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인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乙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乙의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乙을 양육하는 데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甲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908조의2, 제908조의3


【전문】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이 유】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로 하여금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하는 강력한 신분형성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친양자 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4.자 2010스151 결정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사건본인의 친부는 사건본인과 남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은 것은 마찬가지인바, 당장은 사건본인이 청구인들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인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건본인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호철

출처 : 부산가정법원 2017. 04. 24. 선고 2017느단11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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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손녀 친양자 입양 허용 여부와 아동의 복리 판단

2017느단1124
판결 요약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 사건에서, 가족관계 혼란‧아동의 정체성 위기 가능성 등 사유로 친양자 입양이 아동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친부가 이미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조부모의 양육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친양자 입양 #조부모 입양 #손녀 입양 #가족관계 혼란 #아동복리
질의 응답
1.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답변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가족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강력한 신분 변화가 아동 복리와 장기적 관점에서 부합하지 않을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124 결정은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아동의 정체성 위기 우려가 높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 친양자 입양시 가족관계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부는 남매가 되는 등 기존 가족관계가 변형되어 중대한 친족관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124 결정은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손녀의 친부가 남매가 되는 등 복잡한 가족 질서 혼란을 실제 판단근거로 삼았습니다.
3. 친양자 입양 허가 판단에서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아동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며, 동기·필요성·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124 결정 및 인용 법리에 따르면, 친양자 입양은 아동의 복리를 중심에 놓고, 입양 동기와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친부가 친권자인 경우에도 조부모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가요?
답변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조부모에게 양육의 어려움이 없다면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124는 친부가 친권자인 상황에서 친양자 입양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복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친양자입양신청

 ⁠[부산가법 2017. 4. 24. 자 2017느단1124 심판 : 확정]

【판시사항】

조부모인 甲 등이 손녀인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조부모인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乙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甲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조부모인 甲 등이 손녀인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乙의 친부는 乙과 남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乙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고, 당장은 乙이 甲 등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인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乙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乙의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乙을 양육하는 데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甲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908조의2, 제908조의3


【전문】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이 유】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로 하여금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하는 강력한 신분형성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친양자 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4.자 2010스151 결정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사건본인의 친부는 사건본인과 남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은 것은 마찬가지인바, 당장은 사건본인이 청구인들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인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건본인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호철

출처 : 부산가정법원 2017. 04. 24. 선고 2017느단11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