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습특수상해죄 1심 관할 및 법정형 적용 기준

2016도18194
판결 요약
상습특수상해죄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1심 심판권을 가지며, 법정형의 단기·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관할이 없거나 법정형 산정 오류 시 판결은 위법합니다.
#상습특수상해 #형법 제264조 #합의부 관할 #법정형 가중 #광주지방법원
질의 응답
1. 상습특수상해죄의 제1심 재판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답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의 심판권을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8194 판결은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습특수상해죄의 법정형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8194 판결은 형법 제264조는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처단형 범위를 잘못 산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최소 단기 이하로 선고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8194 판결은 작량감경하더라도 처단형이 9개월 미만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은 법린에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4. 상습특수상해죄 공소사실을 단독판사가 1심 심리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답변
관할 위반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판결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8194 판결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단독판사가 심리한 것은 소송절차 법령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판시사항】

[1] 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
[2]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이다.
[2] 형법은 제264조에서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각 규정의 문언, 형의 장기만을 가중하는 형법 규정에서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형법 제264조에서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64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2]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6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27. 선고 2016노2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상습특수상해죄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였으며, 그 항소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이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가 제1심의 심판권을 가지고, 그 항소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심판권을 가진다.
그런데도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한 채 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덧붙여 원심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형법은 제264조에서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각 규정의 문언, 형의 장기만을 가중하는 형법 규정에서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형법 제264조에서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다음, 상습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장기만을 가중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임을 전제로 하여,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습특수상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이 징역 9개월 미만이 될 수 없는데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그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한 잘못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습특수상해죄 1심 관할 및 법정형 적용 기준

2016도18194
판결 요약
상습특수상해죄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1심 심판권을 가지며, 법정형의 단기·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관할이 없거나 법정형 산정 오류 시 판결은 위법합니다.
#상습특수상해 #형법 제264조 #합의부 관할 #법정형 가중 #광주지방법원
질의 응답
1. 상습특수상해죄의 제1심 재판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답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의 심판권을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8194 판결은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습특수상해죄의 법정형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8194 판결은 형법 제264조는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처단형 범위를 잘못 산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최소 단기 이하로 선고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8194 판결은 작량감경하더라도 처단형이 9개월 미만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은 법린에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4. 상습특수상해죄 공소사실을 단독판사가 1심 심리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답변
관할 위반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판결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8194 판결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단독판사가 심리한 것은 소송절차 법령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판시사항】

[1] 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
[2]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이다.
[2] 형법은 제264조에서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각 규정의 문언, 형의 장기만을 가중하는 형법 규정에서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형법 제264조에서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64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2]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6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27. 선고 2016노2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상습특수상해죄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였으며, 그 항소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이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가 제1심의 심판권을 가지고, 그 항소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심판권을 가진다.
그런데도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한 채 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덧붙여 원심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형법은 제264조에서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각 규정의 문언, 형의 장기만을 가중하는 형법 규정에서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형법 제264조에서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다음, 상습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장기만을 가중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임을 전제로 하여,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습특수상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이 징역 9개월 미만이 될 수 없는데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그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한 잘못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