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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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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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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946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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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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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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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5. 2024가단59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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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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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5. |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4.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9.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59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