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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 후 6개월 내 재청구 시 시효중단 유지 기준

2016다35789
판결 요약
소송목적 권리 양도 후 탈퇴한 원고가 인수참가인 청구가 각하·기각되면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 재소제기 시, 최초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탈퇴 #시효중단 #인수참가인 #소각하 #청구기각
질의 응답
1. 소송에서 탈퇴한 원고가 인수참가인의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이전 소송제기의 시효중단효과가 유지되나요?
답변
인수참가인의 소 각하·기각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가 동일한 청구를 다시 하면, 최초 소송제기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35789 판결은 민법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6개월 내 재소시 시효중단 효력 유지를 인정하였습니다.
2. 원고가 소송목적권리를 양도 후 소송에서 탈퇴했을 때, 이후 인수참가인의 청구기각이 확정되면 시효중단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면 최초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6개월 내 재소시에는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35789 판결은 인수참가인 청구 기각·소각하 확정시 시효중단 소멸을 원칙으로, 6개월 이내 재청구에 한해 효력 유지를 인정하였습니다.
3. 소송에서 탈퇴한 후 진행된 판결이 탈퇴한 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탈퇴 후 남아있는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탈퇴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3578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82조·제80조 단서에 따라 탈퇴 후 판결의 효력이 탈퇴자에게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약정금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5789 판결]

【판시사항】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에 따라 소송에서 탈퇴한 후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경우,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그 후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다만 소송탈퇴는 소취하와는 성질이 다르며, 탈퇴 후 잔존하는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탈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단서). 이에 비추어 보면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1항,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22. 선고 2015나27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민법 제170조 제1항), 다만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제2항).
한편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1조).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그 후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다만 소송탈퇴는 소취하와는 그 성질이 다르며, 탈퇴 후 잔존하는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탈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단서). 이에 비추어 보면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가 2011.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하 ⁠‘고양지원’이라 한다)에 피고를 상대로 2001. 11. 22.자 원심 판시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계속 중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소외인에 대한 소송인수를 신청하여, 고양지원이 2011. 9. 30. 소외인을 원고 인수참가인으로 하여 소송인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전소에서 탈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소외인이 이 사건 전소에서 소송을 계속 수행하였는데, 고양지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2012. 6. 8. ⁠‘원고 인수참가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그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 5. 23.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소외인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4. 10. 27.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인수참가 신청이나 소외인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의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외인의 청구는 기각되었어야 함에도 항소심이 소외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소외인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19.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전소에서 소외인이 채권 양수인으로서 소송을 인수하고 원고가 탈퇴하였는데 그 후의 심리 결과 소외인의 채권 양수사실이 무효로 인정된 결과 소외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2014. 10. 27. 확정되었으나, 그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인 2015. 1. 19. 원고가 이 사건 전소와 같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의 소송탈퇴를 소취하와 같이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탈퇴한 2011. 9. 30. 소멸하였고, 그때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인 2015. 1. 19.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7. 18. 선고 2016다357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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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 후 6개월 내 재청구 시 시효중단 유지 기준

2016다35789
판결 요약
소송목적 권리 양도 후 탈퇴한 원고가 인수참가인 청구가 각하·기각되면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 재소제기 시, 최초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탈퇴 #시효중단 #인수참가인 #소각하 #청구기각
질의 응답
1. 소송에서 탈퇴한 원고가 인수참가인의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이전 소송제기의 시효중단효과가 유지되나요?
답변
인수참가인의 소 각하·기각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가 동일한 청구를 다시 하면, 최초 소송제기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35789 판결은 민법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6개월 내 재소시 시효중단 효력 유지를 인정하였습니다.
2. 원고가 소송목적권리를 양도 후 소송에서 탈퇴했을 때, 이후 인수참가인의 청구기각이 확정되면 시효중단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면 최초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6개월 내 재소시에는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35789 판결은 인수참가인 청구 기각·소각하 확정시 시효중단 소멸을 원칙으로, 6개월 이내 재청구에 한해 효력 유지를 인정하였습니다.
3. 소송에서 탈퇴한 후 진행된 판결이 탈퇴한 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탈퇴 후 남아있는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탈퇴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3578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82조·제80조 단서에 따라 탈퇴 후 판결의 효력이 탈퇴자에게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약정금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5789 판결]

【판시사항】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에 따라 소송에서 탈퇴한 후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경우,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그 후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다만 소송탈퇴는 소취하와는 성질이 다르며, 탈퇴 후 잔존하는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탈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단서). 이에 비추어 보면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1항,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22. 선고 2015나27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민법 제170조 제1항), 다만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제2항).
한편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1조).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그 후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다만 소송탈퇴는 소취하와는 그 성질이 다르며, 탈퇴 후 잔존하는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탈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단서). 이에 비추어 보면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가 2011.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하 ⁠‘고양지원’이라 한다)에 피고를 상대로 2001. 11. 22.자 원심 판시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계속 중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소외인에 대한 소송인수를 신청하여, 고양지원이 2011. 9. 30. 소외인을 원고 인수참가인으로 하여 소송인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전소에서 탈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소외인이 이 사건 전소에서 소송을 계속 수행하였는데, 고양지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2012. 6. 8. ⁠‘원고 인수참가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그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 5. 23.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소외인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4. 10. 27.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인수참가 신청이나 소외인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의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외인의 청구는 기각되었어야 함에도 항소심이 소외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소외인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19.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전소에서 소외인이 채권 양수인으로서 소송을 인수하고 원고가 탈퇴하였는데 그 후의 심리 결과 소외인의 채권 양수사실이 무효로 인정된 결과 소외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2014. 10. 27. 확정되었으나, 그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인 2015. 1. 19. 원고가 이 사건 전소와 같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의 소송탈퇴를 소취하와 같이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탈퇴한 2011. 9. 30. 소멸하였고, 그때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인 2015. 1. 19.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7. 18. 선고 2016다357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