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와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이체를 통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피고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과 같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3092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CCC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4. 7.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192,1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AAA는 원고에게 19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CC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49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원고에게 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충남 OO군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AAA는 BBB의 배우자이며, 피고 CCC는 BBB의 딸이다.
나. OO지방국세청은 2022. 9. 2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BBB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BBB이 SS우드, SS안전상사, SS건축자재 등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은 피고들 명의로 마쳐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OO세무서장은 BBB에게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누락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2,247,455,440원을 부과하고 2022.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BB은 이를 체납하였다. BBB의 2023. 8. 14. 기준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2,410,639,610원이다.
다. BBB은 2022. 10. 14.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본인 명의의 HHHH증권 계좌에서 총 610,100,000원을 피고 AAA 명의의 WW증권 계좌로 이체하였고, 2023. 9. 26.부터 같은 해 9. 27.까지 피고 AAA의 위 WW증권 계좌에서 총 418,981,046원을 피고 AAA 명의의 NN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23. 9. 26.부터 같은 해 10. 4.까지 그중 418,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았다.
라. BBB은 2022. 10. 19.부터 그다음 날까지 본인 명의의 HHHH증권 계좌에서 총 66,490,000원을 피고 CCC 명의의 QQ증권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2023. 10. 6. 위 돈 중 66,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았다(이하 다.항 및 라.항 중 2022년 BBB 명의의 HHHH증권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부분을 ‘이 사건 각 금원이체’라 한다).
마. OO지방국세청장은 2023. 11.경 피고 AAA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OO경찰서에 고발하면서, 피고 AAA가 BBB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BBB 명의의 HHHH증권 계좌에서 피고 AAA 명의의 WW증권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것에 적극 개입하고 방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OO경찰서는 2024. 4. 12. 피고 AAA 명의의 WW증권 계좌는 사실상 BBB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AAA가 BBB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임을 알면서도 돈을 이체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이체를 통하여 피고 AAA에게 192,100,000원(= 이 사건 각 금원이체 중 피고 AAA에게 이체한 금액 610,100,000원 - 반환받은 금액 418,000,000원), 피고 CCC에게 490,000원(= 이 사건 각 금원이체 중 피고 CCC에게 이체한 금액 66,490,000원 - 반환받은 금액 66,000,000원)을 각 증여하였는데, 위 각 증여계약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책임재산의 부족을 심화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AA는 192,100,000원, 피고 CCC는 49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이체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것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022. 10. 14.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BBB 명의의 HHHH증권 계좌에서 피고 AAA 명의의 WW증권 계좌로 610,100,000원이 이체된 사실, 2022. 10. 19.부터 그다음 날까지 BBB 명의의 HHHH증권 계좌에서 피고 CCC 명의의 QQ증권 계좌로 66,49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BBB의 배우자인 피고 AAA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WW증권 계좌를 BBB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BBB이 피고 AAA의 WW증권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 내의 돈을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AAA가 위 계좌를 관리하거나 계좌 내의 돈을 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BBB은 2023. 9. 26.부터 같은 해 9. 27.까지 피고 AAA의 WW증권 계좌에서 피고 AAA가 실제로 사용하던 피고 AAA 명의의 NN은행 계좌로 총 418,981,046원을 이체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인 418,000,000원을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BB은 피고 CCC에게 이체한 돈 66,490,000원의 대부분인 66,000,000원을 반환받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과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이체를 통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피고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 AAA의 WW증권 계좌는 BBB과 피고 AAA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통해 사용하던 BBB의 차명계좌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금원이체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것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와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이체를 통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피고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과 같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3092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CCC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4. 7.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192,1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AAA는 원고에게 19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CC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49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원고에게 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충남 OO군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AAA는 BBB의 배우자이며, 피고 CCC는 BBB의 딸이다.
나. OO지방국세청은 2022. 9. 2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BBB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BBB이 SS우드, SS안전상사, SS건축자재 등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은 피고들 명의로 마쳐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OO세무서장은 BBB에게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누락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2,247,455,440원을 부과하고 2022.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BB은 이를 체납하였다. BBB의 2023. 8. 14. 기준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2,410,639,610원이다.
다. BBB은 2022. 10. 14.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본인 명의의 HHHH증권 계좌에서 총 610,100,000원을 피고 AAA 명의의 WW증권 계좌로 이체하였고, 2023. 9. 26.부터 같은 해 9. 27.까지 피고 AAA의 위 WW증권 계좌에서 총 418,981,046원을 피고 AAA 명의의 NN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23. 9. 26.부터 같은 해 10. 4.까지 그중 418,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았다.
라. BBB은 2022. 10. 19.부터 그다음 날까지 본인 명의의 HHHH증권 계좌에서 총 66,490,000원을 피고 CCC 명의의 QQ증권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2023. 10. 6. 위 돈 중 66,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았다(이하 다.항 및 라.항 중 2022년 BBB 명의의 HHHH증권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부분을 ‘이 사건 각 금원이체’라 한다).
마. OO지방국세청장은 2023. 11.경 피고 AAA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OO경찰서에 고발하면서, 피고 AAA가 BBB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BBB 명의의 HHHH증권 계좌에서 피고 AAA 명의의 WW증권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것에 적극 개입하고 방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OO경찰서는 2024. 4. 12. 피고 AAA 명의의 WW증권 계좌는 사실상 BBB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AAA가 BBB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임을 알면서도 돈을 이체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이체를 통하여 피고 AAA에게 192,100,000원(= 이 사건 각 금원이체 중 피고 AAA에게 이체한 금액 610,100,000원 - 반환받은 금액 418,000,000원), 피고 CCC에게 490,000원(= 이 사건 각 금원이체 중 피고 CCC에게 이체한 금액 66,490,000원 - 반환받은 금액 66,000,000원)을 각 증여하였는데, 위 각 증여계약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책임재산의 부족을 심화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AA는 192,100,000원, 피고 CCC는 49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이체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것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022. 10. 14.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BBB 명의의 HHHH증권 계좌에서 피고 AAA 명의의 WW증권 계좌로 610,100,000원이 이체된 사실, 2022. 10. 19.부터 그다음 날까지 BBB 명의의 HHHH증권 계좌에서 피고 CCC 명의의 QQ증권 계좌로 66,49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BBB의 배우자인 피고 AAA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WW증권 계좌를 BBB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BBB이 피고 AAA의 WW증권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 내의 돈을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AAA가 위 계좌를 관리하거나 계좌 내의 돈을 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BBB은 2023. 9. 26.부터 같은 해 9. 27.까지 피고 AAA의 WW증권 계좌에서 피고 AAA가 실제로 사용하던 피고 AAA 명의의 NN은행 계좌로 총 418,981,046원을 이체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인 418,000,000원을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BB은 피고 CCC에게 이체한 돈 66,490,000원의 대부분인 66,000,000원을 반환받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과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이체를 통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피고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 AAA의 WW증권 계좌는 BBB과 피고 AAA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통해 사용하던 BBB의 차명계좌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금원이체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것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