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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 보상금 청구 요건과 신고자의 인지 여부

2016가단80756
판결 요약
세월호 관련 수배된 피의자에 대해 현상광고(5억원)가 있었으나, 신고자가 '신원을 모르는 변사자'를 신고한 행위만으로는 광고의 지정행위(피의자 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신고 대상이 피의자라는 사실을 신고자가 인지·특정해 신고해야 보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 사후 신원 확인만으로는 해당 안 됨.
#현상광고 #신고보상금 #피의자 수배 #변사자 신고 #지정행위
질의 응답
1. 수배 중인 피의자의 시신을 신원 모르는 변사자로 신고했을 때 현상광고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변사자를 신원 미상으로만 신고하고 피의자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면, 해당 사건 현상광고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80756 판결은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피의자임을 인지하고 그 소재 등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단순 변사자의 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2. 현상광고 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보상금 지급의 전제는 광고가 지목한 피의자라는 점을 신고자가 인식하고 그 소재 등을 신고한 것이어야 만족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의자를 신고하는 것'이 보상금 지급의 본질적 요건이며, 광고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의 본질이 중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2016가단80756).
3. 신고자가 현상광고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정행위(피의자 신고)를 완료한 경우라면 광고를 몰랐더라도 보상금 청구가 인정되지만,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677조 관련, 본 판결은 지정행위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광고의 인식 여부는 의미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가단80756).
4. 피의자가 사망 상태라도 현상광고의 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피의자가 사망한 상태라도 그가 수배 중 피의자임을 인지해 신고했다면 현상광고 지정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광고는 사망 상태의 피의자에 대한 신고도 지정행위로 포함되지만, 그 신원을 신고자가 인지해야 한다고 판시(2016가단80756).
5. 변사체 신고 후 사후적으로 시신의 신원이 수배 피의자로 밝혀진 경우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 당시 피의자임을 인지했거나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면, 사후 확인됐더라도 보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후적 신원 확인 결과만으로 지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가단8075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신고보상금

 ⁠[서울중앙지법 2017. 8. 11. 선고 2016가단8075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지방검찰청과 지방경찰청이 여객선 ⁠‘세월호’의 소속 선박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인 피의자 乙에 관하여 신고보상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데, 丙이 자신의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전화를 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를 발견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이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변사체의 신원이 乙임이 밝혀졌으며, 이에 丙이 국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의 변사자 신고가 현상광고에서 정한 ⁠‘乙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검찰청과 지방경찰청이 여객선 ⁠‘세월호’의 소속 선박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인 피의자 乙에 관하여 신고보상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데, 丙이 자신의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전화를 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를 발견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이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변사체의 신원이 乙임이 밝혀졌으며, 이에 丙이 국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광고는 수사기관이 광고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5억 원의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지정행위가 완료되면 보수를 지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현상광고에 해당하는데, 잠재적인 현상금 수혜자로서 평균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위 현상광고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乙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망을 펴고 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乙을 신고하면 보상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지정행위는 ⁠‘乙을 신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와 같이 ⁠‘乙을 신고’하는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신고의 대상인 사람이 乙이라는 점, 또는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 점을 밝혀서 수사기관에 소재 등을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丙은 변사자가 乙이라거나 또는 乙로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丙의 변사자 신고가 현상광고에서 정한 ⁠‘乙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후적으로 사체의 신원이 乙로 밝혀졌더라도 그것이 변사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및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후속 절차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丙이 변사체 신고와는 별도로 제보한 확인의 단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사후적 신원 확인이라는 결과만으로 丙이 지정행위를 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675조, 제677조


【전문】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변론종결】

2017.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광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검찰청·인천지방경찰청은 2014. 5. 22. 여객선 ⁠‘세월호’의 소속 선박회사인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서 위 법인 등 자금의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인 피의자 소외인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신고보상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에는 다양한 표정과 각도로 촬영된 소외인의 사진 6장을 포함시키고, 그 성별, 나이, 신장, 몸무게 및 손가락 부위의 손상에 관한 외관상 특징 등을 기재하였다(이를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
 
나.  원고의 신고
1) 원고는 2014. 6. 12. 09:00경 순천시 ⁠(주소 생략) 소재 원고 소유의 매실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하늘을 보는 자세로 죽어서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곧바로 동네로 내려와 112에 전화를 하여 이 사실을 신고하였다.
2) 당시 원고가 발견한 위 시신은 검은색 계통의 겨울옷을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었으며 부패의 정도가 심하여 얼굴은 알 수 없었으나, 시신의 상태만으로 체구와 키가 보통사람들보다 작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한편 시신의 옆에는 천으로 된 가방 안에 소주병 2개와 막걸리병 1개가 내용물이 모두 비워진 상태로 흰색 상의 속옷 1개와 양말 1켤레와 함께 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나무 지팡이가 1개 놓여 있었다.
3) 원고는 이와 같은 시신의 상태와 주변 상황에 비추어서 신고의 대상인 사람을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하였다.
 
다.  사체의 신원 확인
1) 원고의 신고를 받은 전남 순천경찰서는 사체가 발견된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사체의 부패 정도가 심하고 이미 백골화가 진행되어 얼굴로 사람을 알아볼 수 없고 지문 확인도 불가능하여 현장에서는 그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2) 위 수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위 변사체에 대한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서 2014. 7. 22. 위 변사체의 신원이 소외인임이 밝혀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인의 사체를 발견하여 경찰에 그 소재를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하였다. 원고가 위 신고 당시에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사체가 소외인이라는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이상 현상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상금 5억 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고자가 소외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서 신고하여야 한다거나 소외인이 검거되어야 한다는 것은 별도로 명시하여야 하는 조건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현상광고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붙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조건의 불성취를 이유로 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3) 또한 민법 제677조는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도 유효하게 보수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신고자인 원고가 자신의 신고가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를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수청구권은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광고의 성격과 현상금 지급의 전제로서의 ⁠‘지정행위’
가) 광고의 성격
민법 제675조는 현상광고의 의의에 관하여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광고도 피고 산하의 수사기관이 광고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5억 원의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그 지정행위가 완료되면 보수를 지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현상광고에 해당한다.
나) 지정행위의 해석
 ⁠(1) 나아가, 이 사건 현상광고에서 현상금 지급을 위하여 완료되어야 하는 행위로서 정한 소위 지정행위가 무엇인지는 법률행위인 현상광고의 해석에 따라 파악되어야 하는바,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의 내용을 기초로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도출해내는 작업이다.
따라서 잠재적 현상금 수혜자로서의 평균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현상광고의 상단에 2단으로 크게 기재된 ⁠“특경법 위반 피의자 소외인 수배, 신고보상금 5억 원”이라는 제목에 해당하는 문안과 피의 사실의 개요, 그리고 신체적 특징 및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는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 등을 피의자의 사진 영상과 함께 살펴보면, 위 현상광고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소외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망을 펴고 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소외인을 신고하면 그 보상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지정행위는 ⁠‘소외인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파악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소외인을 신고’하는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신고의 대상인 사람이 소외인이라는 점, 또는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 점을 밝혀서 수사기관에 그 소재 등을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위 인정과는 달리, 이 사건 현상광고는 ⁠‘특경법 위반 피의자 소외인 수배, 신고보상금 5억 원’ 및 소외인의 범죄 혐의의 개요,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이 전부여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지정행위가 무엇인지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등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현상광고가 보상금 지급의 전제로서 상대방이 수행할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그 지정행위의 내용을 서술형의 문장으로까지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다중을 대상으로 광고에 대한 관심을 끌고 그들이 현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압축된 형태로 표현하거나 또는 그 요지를 제호나 슬로건 형태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은 현상광고의 특성상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간이화된 표현방식을 일부 취하였으나 주된 내용이 논리적 구조상 큰 하자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를 인지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표시된 이 사건 광고를 잠재적인 현상금의 수혜자로서의 평균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위 인정과 같이 ⁠‘소외인을 신고’하는 것이 그 지정행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현상광고가 지정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거나 또는 그 지정행위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만 피의자의 검거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배는 피의자가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피의자가 사망하면 수사절차도 종료되므로 이 사건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피의자 ⁠‘소외인을 신고’하는 행위는 생존 상태에 있는 소외인을 신고하는 것을 주로 예정한 것이기는 하나, ⁠‘소외인을 신고’하는 것 자체는 그가 생존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사망한 상태에서도 가능한 것이며, 위 광고는 생존 상태에서만 가능한 ⁠‘검거’를 별도의 조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광고는 사망한 상태에서의 소외인을 신고하는 것을 지정행위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여, 만일 원고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망한 상태에서라도 그 사체가 소외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밝혀서 신고하였더라면 이는 ⁠‘소외인을 신고’한 것으로서 이 사건 광고의 지정행위를 완료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지정행위의 완료 여부
가)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 여부 - 소극
전항에서 살펴본 지정행위의 의미를 기초로 원고의 이 사건 신고를 살펴보면, 원고는 심하게 부패된 상태의 시신을 자신의 밭에서 발견하고 그가 겨울옷을 입고 있었고 또 그 곁에 비워진 술병이 3개나 있는 것을 보면 연고가 없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을 뿐, 달리 위 변사자가 소외인이라거나 또는 소외인으로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변사자 신고가 이 사건 현상광고에서 정한 ⁠‘소외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위 사체의 신원이 소외인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변사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및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후속 절차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원고가 변사체 신고와는 별도로 제보한 확인의 단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사후적 신원 확인이라는 결과만으로 원고가 지정행위를 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의 반대 주장들에 대한 검토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와는 반대로, 이 사건 현상광고의 내용을 보면 피신고자가 소외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서 신고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지도 않았으며, 민법 제677조는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이른바 광고부지행위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신고자가 소외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의 소재를 신고한 이상 그 지정행위를 완료하여 보수청구권을 취득한 것이며, 원고의 신고로 인하여 사체의 신원이 밝혀져서 피고는 수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되어 하루 1억 원 이상 발생하였을 수사의 계속으로 인한 국고 손실을 방지한 공로가 있다는 점까지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은 더욱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광고를 잠재적인 현상금의 수혜자로서의 평균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는 ⁠‘소외인을 신고하는 것’이고 이는 그 인적사항을 파악한 상태에서 그 소재 등을 제보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이 사건 현상광고가 현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지정행위가 무엇인지를 문언을 기초로 한 합리적 해석의 범위 내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그 신고 대상이 소외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서 신고할 것은 위 광고가 정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지정행위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고, 그것이 별도로 부가해야만 현상금 지급의 거절사유로 삼을 수 있는 조건일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민법 제677조에 의하면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도 보수 수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지정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그 광고의 인식 여부를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지정행위 자체를 완료하지 않은 이상 더 나아가 그 광고의 인식 여부를 따져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변사체의 신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변사체의 발견에 관한 신고를 한 것만으로 그 당시에 또는 신원이 밝혀진 사후 시점에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를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신고로 인하여 그 대상인 사체에 대한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서 2014. 7. 22. 그 신원이 소외인임이 밝혀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피고 산하의 수사기관이 소외인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절차를 종결처리함으로써 그러한 신고가 없었더라면 여전히 수사절차를 계속하여 소요하였을 수사 비용을 더 이상 지출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입었을 것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변사체 신고로 인한 반사적 이익이며, 이러한 반사적 이익의 제공자로서 원고가 다른 법적 근거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이며, 그러한 반사적 이익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현상광고의 지정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생략]

판사 유영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11. 선고 2016가단807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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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 보상금 청구 요건과 신고자의 인지 여부

2016가단80756
판결 요약
세월호 관련 수배된 피의자에 대해 현상광고(5억원)가 있었으나, 신고자가 '신원을 모르는 변사자'를 신고한 행위만으로는 광고의 지정행위(피의자 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신고 대상이 피의자라는 사실을 신고자가 인지·특정해 신고해야 보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 사후 신원 확인만으로는 해당 안 됨.
#현상광고 #신고보상금 #피의자 수배 #변사자 신고 #지정행위
질의 응답
1. 수배 중인 피의자의 시신을 신원 모르는 변사자로 신고했을 때 현상광고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변사자를 신원 미상으로만 신고하고 피의자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면, 해당 사건 현상광고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80756 판결은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피의자임을 인지하고 그 소재 등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단순 변사자의 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2. 현상광고 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보상금 지급의 전제는 광고가 지목한 피의자라는 점을 신고자가 인식하고 그 소재 등을 신고한 것이어야 만족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의자를 신고하는 것'이 보상금 지급의 본질적 요건이며, 광고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의 본질이 중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2016가단80756).
3. 신고자가 현상광고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정행위(피의자 신고)를 완료한 경우라면 광고를 몰랐더라도 보상금 청구가 인정되지만,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677조 관련, 본 판결은 지정행위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광고의 인식 여부는 의미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가단80756).
4. 피의자가 사망 상태라도 현상광고의 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피의자가 사망한 상태라도 그가 수배 중 피의자임을 인지해 신고했다면 현상광고 지정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광고는 사망 상태의 피의자에 대한 신고도 지정행위로 포함되지만, 그 신원을 신고자가 인지해야 한다고 판시(2016가단80756).
5. 변사체 신고 후 사후적으로 시신의 신원이 수배 피의자로 밝혀진 경우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 당시 피의자임을 인지했거나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면, 사후 확인됐더라도 보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후적 신원 확인 결과만으로 지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가단8075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신고보상금

 ⁠[서울중앙지법 2017. 8. 11. 선고 2016가단8075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지방검찰청과 지방경찰청이 여객선 ⁠‘세월호’의 소속 선박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인 피의자 乙에 관하여 신고보상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데, 丙이 자신의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전화를 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를 발견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이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변사체의 신원이 乙임이 밝혀졌으며, 이에 丙이 국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의 변사자 신고가 현상광고에서 정한 ⁠‘乙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검찰청과 지방경찰청이 여객선 ⁠‘세월호’의 소속 선박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인 피의자 乙에 관하여 신고보상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데, 丙이 자신의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전화를 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를 발견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이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변사체의 신원이 乙임이 밝혀졌으며, 이에 丙이 국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광고는 수사기관이 광고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5억 원의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지정행위가 완료되면 보수를 지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현상광고에 해당하는데, 잠재적인 현상금 수혜자로서 평균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위 현상광고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乙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망을 펴고 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乙을 신고하면 보상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지정행위는 ⁠‘乙을 신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와 같이 ⁠‘乙을 신고’하는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신고의 대상인 사람이 乙이라는 점, 또는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 점을 밝혀서 수사기관에 소재 등을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丙은 변사자가 乙이라거나 또는 乙로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丙의 변사자 신고가 현상광고에서 정한 ⁠‘乙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후적으로 사체의 신원이 乙로 밝혀졌더라도 그것이 변사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및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후속 절차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丙이 변사체 신고와는 별도로 제보한 확인의 단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사후적 신원 확인이라는 결과만으로 丙이 지정행위를 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675조, 제677조


【전문】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변론종결】

2017.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광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검찰청·인천지방경찰청은 2014. 5. 22. 여객선 ⁠‘세월호’의 소속 선박회사인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서 위 법인 등 자금의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인 피의자 소외인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신고보상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에는 다양한 표정과 각도로 촬영된 소외인의 사진 6장을 포함시키고, 그 성별, 나이, 신장, 몸무게 및 손가락 부위의 손상에 관한 외관상 특징 등을 기재하였다(이를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
 
나.  원고의 신고
1) 원고는 2014. 6. 12. 09:00경 순천시 ⁠(주소 생략) 소재 원고 소유의 매실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하늘을 보는 자세로 죽어서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곧바로 동네로 내려와 112에 전화를 하여 이 사실을 신고하였다.
2) 당시 원고가 발견한 위 시신은 검은색 계통의 겨울옷을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었으며 부패의 정도가 심하여 얼굴은 알 수 없었으나, 시신의 상태만으로 체구와 키가 보통사람들보다 작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한편 시신의 옆에는 천으로 된 가방 안에 소주병 2개와 막걸리병 1개가 내용물이 모두 비워진 상태로 흰색 상의 속옷 1개와 양말 1켤레와 함께 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나무 지팡이가 1개 놓여 있었다.
3) 원고는 이와 같은 시신의 상태와 주변 상황에 비추어서 신고의 대상인 사람을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하였다.
 
다.  사체의 신원 확인
1) 원고의 신고를 받은 전남 순천경찰서는 사체가 발견된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사체의 부패 정도가 심하고 이미 백골화가 진행되어 얼굴로 사람을 알아볼 수 없고 지문 확인도 불가능하여 현장에서는 그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2) 위 수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위 변사체에 대한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서 2014. 7. 22. 위 변사체의 신원이 소외인임이 밝혀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인의 사체를 발견하여 경찰에 그 소재를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하였다. 원고가 위 신고 당시에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사체가 소외인이라는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이상 현상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상금 5억 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고자가 소외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서 신고하여야 한다거나 소외인이 검거되어야 한다는 것은 별도로 명시하여야 하는 조건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현상광고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붙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조건의 불성취를 이유로 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3) 또한 민법 제677조는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도 유효하게 보수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신고자인 원고가 자신의 신고가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를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수청구권은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광고의 성격과 현상금 지급의 전제로서의 ⁠‘지정행위’
가) 광고의 성격
민법 제675조는 현상광고의 의의에 관하여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광고도 피고 산하의 수사기관이 광고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5억 원의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그 지정행위가 완료되면 보수를 지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현상광고에 해당한다.
나) 지정행위의 해석
 ⁠(1) 나아가, 이 사건 현상광고에서 현상금 지급을 위하여 완료되어야 하는 행위로서 정한 소위 지정행위가 무엇인지는 법률행위인 현상광고의 해석에 따라 파악되어야 하는바,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의 내용을 기초로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도출해내는 작업이다.
따라서 잠재적 현상금 수혜자로서의 평균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현상광고의 상단에 2단으로 크게 기재된 ⁠“특경법 위반 피의자 소외인 수배, 신고보상금 5억 원”이라는 제목에 해당하는 문안과 피의 사실의 개요, 그리고 신체적 특징 및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는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 등을 피의자의 사진 영상과 함께 살펴보면, 위 현상광고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소외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망을 펴고 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소외인을 신고하면 그 보상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지정행위는 ⁠‘소외인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파악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소외인을 신고’하는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신고의 대상인 사람이 소외인이라는 점, 또는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 점을 밝혀서 수사기관에 그 소재 등을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위 인정과는 달리, 이 사건 현상광고는 ⁠‘특경법 위반 피의자 소외인 수배, 신고보상금 5억 원’ 및 소외인의 범죄 혐의의 개요,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이 전부여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지정행위가 무엇인지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등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현상광고가 보상금 지급의 전제로서 상대방이 수행할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그 지정행위의 내용을 서술형의 문장으로까지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다중을 대상으로 광고에 대한 관심을 끌고 그들이 현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압축된 형태로 표현하거나 또는 그 요지를 제호나 슬로건 형태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은 현상광고의 특성상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간이화된 표현방식을 일부 취하였으나 주된 내용이 논리적 구조상 큰 하자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를 인지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표시된 이 사건 광고를 잠재적인 현상금의 수혜자로서의 평균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위 인정과 같이 ⁠‘소외인을 신고’하는 것이 그 지정행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현상광고가 지정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거나 또는 그 지정행위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만 피의자의 검거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배는 피의자가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피의자가 사망하면 수사절차도 종료되므로 이 사건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피의자 ⁠‘소외인을 신고’하는 행위는 생존 상태에 있는 소외인을 신고하는 것을 주로 예정한 것이기는 하나, ⁠‘소외인을 신고’하는 것 자체는 그가 생존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사망한 상태에서도 가능한 것이며, 위 광고는 생존 상태에서만 가능한 ⁠‘검거’를 별도의 조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광고는 사망한 상태에서의 소외인을 신고하는 것을 지정행위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여, 만일 원고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망한 상태에서라도 그 사체가 소외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밝혀서 신고하였더라면 이는 ⁠‘소외인을 신고’한 것으로서 이 사건 광고의 지정행위를 완료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지정행위의 완료 여부
가)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 여부 - 소극
전항에서 살펴본 지정행위의 의미를 기초로 원고의 이 사건 신고를 살펴보면, 원고는 심하게 부패된 상태의 시신을 자신의 밭에서 발견하고 그가 겨울옷을 입고 있었고 또 그 곁에 비워진 술병이 3개나 있는 것을 보면 연고가 없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을 뿐, 달리 위 변사자가 소외인이라거나 또는 소외인으로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변사자 신고가 이 사건 현상광고에서 정한 ⁠‘소외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위 사체의 신원이 소외인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변사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및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후속 절차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원고가 변사체 신고와는 별도로 제보한 확인의 단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사후적 신원 확인이라는 결과만으로 원고가 지정행위를 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의 반대 주장들에 대한 검토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와는 반대로, 이 사건 현상광고의 내용을 보면 피신고자가 소외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서 신고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지도 않았으며, 민법 제677조는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이른바 광고부지행위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신고자가 소외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의 소재를 신고한 이상 그 지정행위를 완료하여 보수청구권을 취득한 것이며, 원고의 신고로 인하여 사체의 신원이 밝혀져서 피고는 수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되어 하루 1억 원 이상 발생하였을 수사의 계속으로 인한 국고 손실을 방지한 공로가 있다는 점까지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은 더욱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광고를 잠재적인 현상금의 수혜자로서의 평균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는 ⁠‘소외인을 신고하는 것’이고 이는 그 인적사항을 파악한 상태에서 그 소재 등을 제보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이 사건 현상광고가 현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지정행위가 무엇인지를 문언을 기초로 한 합리적 해석의 범위 내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그 신고 대상이 소외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서 신고할 것은 위 광고가 정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지정행위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고, 그것이 별도로 부가해야만 현상금 지급의 거절사유로 삼을 수 있는 조건일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민법 제677조에 의하면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도 보수 수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지정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그 광고의 인식 여부를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지정행위 자체를 완료하지 않은 이상 더 나아가 그 광고의 인식 여부를 따져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변사체의 신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변사체의 발견에 관한 신고를 한 것만으로 그 당시에 또는 신원이 밝혀진 사후 시점에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를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신고로 인하여 그 대상인 사체에 대한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서 2014. 7. 22. 그 신원이 소외인임이 밝혀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피고 산하의 수사기관이 소외인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절차를 종결처리함으로써 그러한 신고가 없었더라면 여전히 수사절차를 계속하여 소요하였을 수사 비용을 더 이상 지출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입었을 것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변사체 신고로 인한 반사적 이익이며, 이러한 반사적 이익의 제공자로서 원고가 다른 법적 근거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이며, 그러한 반사적 이익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현상광고의 지정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생략]

판사 유영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11. 선고 2016가단807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