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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력탈환권 행사 시기와 '직시'의 의미 및 인정 기준

2017도9999
판결 요약
민법상 부동산 자력탈환권에서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회관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속히 점유를 회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미 상대방 점유가 확립된 뒤 실력으로 탈환한 행위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아 재물손괴·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력탈환권 #부동산점유 #직시의의미 #점유확립 #실력회복
질의 응답
1. 부동산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시'란 무엇인가요?
답변
'직시'는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사회관념상 점유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속히 자력탈환을 해야 함을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9999 판결은 '직시'를 시간의 장단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과 남용 방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확립한 뒤 점유를 실력으로 회복하면 자력구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미 상대방이 점유를 확립했다면 자력탈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력에 의한 회복은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9999 판결은 출입문 교체 등으로 점유가 확립된 후 실력으로 회복한 행위는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점유 침탈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력탈환권 행사가 어려워지나요?
답변
점유 침탈 현장성 및 추적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시간이 경과하거나 상대방 점유가 확립된 경우에는 자력탈환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9999 판결은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추적가능성 상실시 자력탈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력회복 방식으로 아파트에 진입하고 손괴했을 때 형사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민법상 자력구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물손괴·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9999 판결은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의 유죄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재물손괴·건조물침입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을 규정한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에서 ⁠‘직시(直時)’의 의미 및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甲 조합 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여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直時)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시(直時)’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甲 조합 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여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미 甲 조합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확립된 상태여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09조 제2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민법 제20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공1993상, 128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7. 6. 15. 선고 2016노20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直時)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시(直時)’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미 집행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확립된 상태여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자력구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2017도99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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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력탈환권 행사 시기와 '직시'의 의미 및 인정 기준

2017도9999
판결 요약
민법상 부동산 자력탈환권에서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회관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속히 점유를 회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미 상대방 점유가 확립된 뒤 실력으로 탈환한 행위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아 재물손괴·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력탈환권 #부동산점유 #직시의의미 #점유확립 #실력회복
질의 응답
1. 부동산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시'란 무엇인가요?
답변
'직시'는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사회관념상 점유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속히 자력탈환을 해야 함을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9999 판결은 '직시'를 시간의 장단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과 남용 방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확립한 뒤 점유를 실력으로 회복하면 자력구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미 상대방이 점유를 확립했다면 자력탈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력에 의한 회복은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9999 판결은 출입문 교체 등으로 점유가 확립된 후 실력으로 회복한 행위는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점유 침탈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력탈환권 행사가 어려워지나요?
답변
점유 침탈 현장성 및 추적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시간이 경과하거나 상대방 점유가 확립된 경우에는 자력탈환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9999 판결은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추적가능성 상실시 자력탈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력회복 방식으로 아파트에 진입하고 손괴했을 때 형사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민법상 자력구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물손괴·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9999 판결은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의 유죄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재물손괴·건조물침입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을 규정한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에서 ⁠‘직시(直時)’의 의미 및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甲 조합 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여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直時)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시(直時)’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甲 조합 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여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미 甲 조합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확립된 상태여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09조 제2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민법 제20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공1993상, 128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7. 6. 15. 선고 2016노20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直時)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시(直時)’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미 집행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확립된 상태여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자력구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2017도99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