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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령 개정 시 신법 적용 기준과 가중처벌 하향 판단

2013도16192
판결 요약
가중처벌 규정이 형법으로 이관되며 법정형이 낮아진 경우, 그 하향은 종전 규정의 가혹함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보아 신법의 경한 형벌이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신법 적용 기준 #형벌법령 개정 #가중처벌 완화 #폭력행위처벌법 삭제 #형법 특수상해 신설
질의 응답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에 신설되었을 때, 어떤 법률을 적용하나요?
답변
가중적 구성요건이 삭제되고 동일한 행위가 형법에 신설되어 법정형이 더 낮아졌다면, 신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2013도16192 판결은 종전 규정이 과중했다고 판단되어 신법이 더 경할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법률 개정으로 과도한 가중처벌이 완화되면, 이미 범한 행위에도 경한 처벌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과형이 과중하다는 반성으로 개정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경한 신법이 소급 적용됩니다.
근거
2013도16192 판결은 형법 제1조 제2항 취지에 따라 반성적 조치로 경한 신법 적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존속상해 행위에 대해 신구법 중 어느 기준으로 처벌받나요?
답변
현재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존보다 낮은 법정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3도16192 판결은 형법에 신설된 특수상해(제258조의2)가 구법보다 법정형이 낮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존속살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3도16192 판결]

【판시사항】

[1] 형벌법령 개폐 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2]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1조 제2항
[2] 형법 제1조 제2항, 제257조 제1항,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3조 제1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공2010상, 776),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공2013하, 1553) / ⁠[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공2016상, 399),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828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2. 6. 선고 ⁠(창원)2013노2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증거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구 폭력행위처벌법은 제3조 제1항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에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어 그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원심판결 중 존속살해미수의 점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은 위 파기 부분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과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3. 16. 선고 2013도161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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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령 개정 시 신법 적용 기준과 가중처벌 하향 판단

2013도16192
판결 요약
가중처벌 규정이 형법으로 이관되며 법정형이 낮아진 경우, 그 하향은 종전 규정의 가혹함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보아 신법의 경한 형벌이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신법 적용 기준 #형벌법령 개정 #가중처벌 완화 #폭력행위처벌법 삭제 #형법 특수상해 신설
질의 응답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에 신설되었을 때, 어떤 법률을 적용하나요?
답변
가중적 구성요건이 삭제되고 동일한 행위가 형법에 신설되어 법정형이 더 낮아졌다면, 신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2013도16192 판결은 종전 규정이 과중했다고 판단되어 신법이 더 경할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법률 개정으로 과도한 가중처벌이 완화되면, 이미 범한 행위에도 경한 처벌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과형이 과중하다는 반성으로 개정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경한 신법이 소급 적용됩니다.
근거
2013도16192 판결은 형법 제1조 제2항 취지에 따라 반성적 조치로 경한 신법 적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존속상해 행위에 대해 신구법 중 어느 기준으로 처벌받나요?
답변
현재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존보다 낮은 법정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3도16192 판결은 형법에 신설된 특수상해(제258조의2)가 구법보다 법정형이 낮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존속살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3도16192 판결]

【판시사항】

[1] 형벌법령 개폐 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2]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1조 제2항
[2] 형법 제1조 제2항, 제257조 제1항,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3조 제1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공2010상, 776),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공2013하, 1553) / ⁠[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공2016상, 399),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828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2. 6. 선고 ⁠(창원)2013노2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증거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구 폭력행위처벌법은 제3조 제1항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에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어 그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원심판결 중 존속살해미수의 점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은 위 파기 부분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과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3. 16. 선고 2013도161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