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5년 전환권 행사 당시 특수관계인 이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이 삭제된 2016년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따라 과세할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58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0. 5. 선고 2020구합6738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5. 31. |
판 결 선 고 |
2024. 07. 09.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X월 증여분 증여세 ○원 및 2016년 XX월 증여분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X월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아래 2행의 “내”를 “내지”로 고친다.
○ 8면 아래 2행의 “개정전”을 “개정 전”으로 고친다.
○ 15면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거래당사자가 전환사채 등을 행사할 당시 발행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않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임을 전제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판단한 사안들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15면 5행부터 27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제2전환권 행사에 관한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등 참조)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고 한다)으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가액산정규정에 그대로 남겨 두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나) 그 후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개정 후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개정 후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였다. 그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정비를 하면서도 종전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요구하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2)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하여 이익 증여를 하는 경우 과세의 한계
(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개정 후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나)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고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고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다)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후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의미 및 과세대상
(가) 앞서 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 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해당 이익이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였더라도, 위 규정이 개정 후 상증세법에서 삭제된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 결국 피고가 제2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과된 제2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5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5년 전환권 행사 당시 특수관계인 이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이 삭제된 2016년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따라 과세할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58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0. 5. 선고 2020구합6738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5. 31. |
판 결 선 고 |
2024. 07. 09.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X월 증여분 증여세 ○원 및 2016년 XX월 증여분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X월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아래 2행의 “내”를 “내지”로 고친다.
○ 8면 아래 2행의 “개정전”을 “개정 전”으로 고친다.
○ 15면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거래당사자가 전환사채 등을 행사할 당시 발행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않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임을 전제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판단한 사안들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15면 5행부터 27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제2전환권 행사에 관한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등 참조)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고 한다)으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가액산정규정에 그대로 남겨 두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나) 그 후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개정 후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개정 후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였다. 그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정비를 하면서도 종전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요구하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2)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하여 이익 증여를 하는 경우 과세의 한계
(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개정 후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나)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고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고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다)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후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의미 및 과세대상
(가) 앞서 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 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해당 이익이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였더라도, 위 규정이 개정 후 상증세법에서 삭제된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 결국 피고가 제2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과된 제2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5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