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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는 피고인 송달 절차 위반 시 효력은 무효인가요

2017모1680
판결 요약
구치소 등 수용자에게 송달할 때 구치소·교도소장 아닌 당사자 직접 송달은 무효입니다. 실제로 서무계원이 수령하거나, 도달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규정 위반 시 절차 전체에 영향이 있으므로 송달 대상 및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치소 송달 #재감자 송달 #교도소장 경유 #서류수령 무효 #항소심 통지
질의 응답
1.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직접 송달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구치소장 등 기관장을 통하지 않고 피고인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는 경우 그 송달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1680 결정은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은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임을 확정하였습니다.
2. 구치소 서무계원이 송달받은 경우 피고인에게 통지가 효력을 발생하나요?
답변
서무계원이 대신 수령하더라도 송달받을 사람을 피고인으로 한 것이라면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무효입니다.
근거
2017모1680 결정에서는 송달 대상자 지정이 잘못되어 효력이 없고, 도달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감 중인 자에 대한 송달은 누구를 통해 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교도소·구치소·유치장의 에게 송달해야만 유효하며, 직접 피고인에게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2017모1680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근거하여 송달 절차를 판시하였습니다.
4.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통지는 대상자에게 실제로 도달한 때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2017모1680 결정은 서면 외에도 적당한 방법으로 도달하면 효력 발생을 판시하였습니다.
5. 송달 절차 위반이 있으면 이후 재판이나 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위반된 송달이나 통지에 기초한 결정 등은 무효로서 다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모1680 판결에서는 송달 절차 위반으로 원심의 결정 전체를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7. 9. 22. 자 2017모1680 결정]

【판시사항】

[1]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 통지의 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한 때)
[2] 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재항고인으로 하였고 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한 사안에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한편 통지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재항고인으로 하였고 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한 사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재항고인으로 한 송달은 효력이 없고, 달리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2]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공1995하, 2667), 대법원 2009. 8. 20. 자 2008모630 결정(공2009하, 1574)


【전문】

【피 고 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7. 5. 16.자 2017노123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등 참조). 한편 통지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은 2017. 4. 4.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원심법원은 서울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재항고인으로 하였고 서울구치소 서무계원이 2017. 4. 14. 이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송달받을 사람을 재항고인으로 하여 한 송달은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고, 달리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2017. 4. 1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재감 중인 사람에 대한 송달 또는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7. 09. 22. 선고 2017모16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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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는 피고인 송달 절차 위반 시 효력은 무효인가요

2017모1680
판결 요약
구치소 등 수용자에게 송달할 때 구치소·교도소장 아닌 당사자 직접 송달은 무효입니다. 실제로 서무계원이 수령하거나, 도달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규정 위반 시 절차 전체에 영향이 있으므로 송달 대상 및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치소 송달 #재감자 송달 #교도소장 경유 #서류수령 무효 #항소심 통지
질의 응답
1.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직접 송달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구치소장 등 기관장을 통하지 않고 피고인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는 경우 그 송달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모1680 결정은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은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임을 확정하였습니다.
2. 구치소 서무계원이 송달받은 경우 피고인에게 통지가 효력을 발생하나요?
답변
서무계원이 대신 수령하더라도 송달받을 사람을 피고인으로 한 것이라면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무효입니다.
근거
2017모1680 결정에서는 송달 대상자 지정이 잘못되어 효력이 없고, 도달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감 중인 자에 대한 송달은 누구를 통해 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교도소·구치소·유치장의 에게 송달해야만 유효하며, 직접 피고인에게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2017모1680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근거하여 송달 절차를 판시하였습니다.
4.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통지는 대상자에게 실제로 도달한 때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2017모1680 결정은 서면 외에도 적당한 방법으로 도달하면 효력 발생을 판시하였습니다.
5. 송달 절차 위반이 있으면 이후 재판이나 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위반된 송달이나 통지에 기초한 결정 등은 무효로서 다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모1680 판결에서는 송달 절차 위반으로 원심의 결정 전체를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7. 9. 22. 자 2017모1680 결정]

【판시사항】

[1]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 통지의 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한 때)
[2] 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재항고인으로 하였고 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한 사안에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한편 통지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재항고인으로 하였고 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한 사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재항고인으로 한 송달은 효력이 없고, 달리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2]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공1995하, 2667), 대법원 2009. 8. 20. 자 2008모630 결정(공2009하, 1574)


【전문】

【피 고 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7. 5. 16.자 2017노123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등 참조). 한편 통지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은 2017. 4. 4.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원심법원은 서울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재항고인으로 하였고 서울구치소 서무계원이 2017. 4. 14. 이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송달받을 사람을 재항고인으로 하여 한 송달은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고, 달리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2017. 4. 1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재감 중인 사람에 대한 송달 또는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7. 09. 22. 선고 2017모16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