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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상태에서 입주지정기 앞당긴 경우 중도금 이자 부담 책임 판단

2016나49464
판결 요약
아파트에 다수 하자가 남아 있을 때 분양조합이 입주지정일을 앞당겨 지정했다면, 분양계약상 신의칙상 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조합이 수분양자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미한 하자가 아닌 경우 입주 예정일 이전에 무리하게 입주지정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하자 #중도금 이자 #입주지정일 #분양계약 부수의무 #조합 책임
질의 응답
1. 아파트 하자가 남은 상태에서 입주지정일을 앞당겨 지정하면 수분양자가 부담한 중도금 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양조합이 충분한 하자보수 없이 입주지정일을 앞당긴 경우 신의칙상 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원고(수분양자)는 하자보수 전 입주지정일부터 발생한 중도금 이자 상당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법 2016나49464 판결은 하자보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어렵게 조기 입주지정기간을 통보하였다면 신의칙상 부수의무 위반으로, 수분양자가 추가로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조합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조합의 중도금 이자 대납의무 종료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수분양자가 이자를 부담하지만, 하자 등으로 실제 입주가 곤란한 상태라면 조합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상태'를 입주지정 개시일로 정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법 2016나49464 판결은 분양계약상 입주지정 개시일은 수분양자가 특별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신의칙상 부수의무 위반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하자보수 전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자가 일방적으로 입주지정기간을 앞당겨 통보하면 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이 성립하나요?
답변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고 실제 입주가 어려운 상태임에도 입주지정기간을 조기에 일방적으로 정하면 신의칙상 부수의무 위반이 성립합니다.
근거
부산지법 2016나49464 판결은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입주하여 특별한 불편 없이 생활 가능할 때를 입주지정기간으로 정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아파트 하자보수 지연 상황에서 위자료까지 꼭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완료로 정신적 손해는 회복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법 2016나49464 판결은 하자보수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사정 인정 시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 시행사 외 시공사·관할청(구청)에도 중도금 이자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중도금 대출이자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계약상 부수의무를 부담하는 시행사(조합)에 한정됩니다. 시공사, 구청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법 2016나49464 판결에서 이자 손해는 조합의 부수의무 위반에만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며, 시공사·구청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부산지법 2017. 8. 16. 선고 2016나49464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인 乙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는 甲 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乙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 조합이 아파트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통보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乙에게 분양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인 乙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는 甲 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乙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 조합이 아파트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통보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준공승인 당시는 물론이고 입주지정 개시일까지도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존재한 점, 일부 하자는 乙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간단한 사후 조치들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조합은 객관적으로 적정한 범위 내에서 乙의 입주가 가능한 상태인 입주지정 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을 지정하였고, 그에 따라 乙이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甲 조합이 분양계약에 따라 대납하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돈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甲 조합은 乙에게 분양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390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동문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이상진)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16. 8. 30. 선고 2016가소510389 판결

【변론종결】

2017. 7.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만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757,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만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동문건설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북구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만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동문건설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북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주소 생략)아파트 수분양자이고, 피고 동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아파트의 시공자, 피고 만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위 아파트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2. 피고 조합과 사이에 위 아파트 중 ○○○동△△△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받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2015. 12.(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1) 피고 조합은 위 표시 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원고는 해당 금액을 납기일 내에 피고 조합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은 무이자가 적용되어 입주지정 개시 전일까지만 피고 조합이 대납하기로 하며, 원고는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의 이자는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 등기일과 관계없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선납할인)
 ⁠(1) 피고 조합은 원고가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약정 납입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약정 납입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동 금액에 연 6%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공급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할인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당겨질 경우 중도금 및 잔금을 입주 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 ⁠(연체료 및 지체상금)
 ⁠(2) 피고 조합은 법정 공사기일 내에 입주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급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제19조 ⁠(특약사항)
 ⁠(1) 원고는 다음의 규정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① 본 계약과 관련, 원고는 피고 회사가 표시 부동산의 매도인이 아니라 표시 부동산이 포함된 건물의 시공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계약에 대한 피고 조합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게 그의 대리이행을 요구하거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다.  피고 조합은 2015. 10. 2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5. 10. 23.부터 2015. 12. 24.까지로 정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입주지정 개시일인 2015. 10. 23.부터 원고가 대출받은 중도금 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6. 1. 6.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가 완료된 날은 2015. 12. 24.이고, 원고가 입주지정 개시일인 2015. 10. 23.부터 위 2015. 12. 24.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중도금 157,800,000원에 대한 대출이자 합계는 757,568원[= 658,652원{= 157,800,000원 × 2.77% × 55/365(2015. 10. 23.~2015. 12. 16.)} + 98,916원{= 157,800,000원 × 2.86% × 8/365(2015. 12. 17.~2015. 12. 23.)}]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2015. 10. 21.경 이 사건 아파트의 단지 내에는 도로공사가 한창이고 아파트 내부에는 문손잡이 미부착, 붙박이장 들뜸 등의 기능상, 미관상 하자가 다수 존재하여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피고 북구’이라 한다)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고, 입주예정일을 앞당겼다. 이에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가 모두 보수될 때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하자의 요청, 점검, 확인 등으로 발생한 교통비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또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실시공을 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사용승인을 한 피고 북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금원 및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는 입주를 연기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청소를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고, 피고 조합이 중도금 대출분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여 주는 시기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정하여져 있는 것이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존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다.
또한 피고 북구는 이 사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가.  중도금 대출이자
1)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분양자인 피고 조합이 입주예정일의 범위 내에서 수분양자들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하도록 하여 분양한 아파트를 인도할 채무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정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1항에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당겨질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 조합은 입주지정기간을 입주예정일이 도래하기 이전으로 변경할 수는 있다.
2) 그런데 입주지정기간 통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양 목적물에 대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수분양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나, 이 사건 분양계약상으로는 피고 조합이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하여 통보하게 되면, 그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는 종래 피고 조합이 부담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의무가 면해지고 이제 수분양자인 원고가 그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되는 법률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피고 조합이 그 의무를 빨리 면할 욕심에 현실적인 입주, 사용이 어려운 상태인데도 무리하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앞당겨 결정, 통보할 염려가 있다. 이 같은 염려를 고려하면, 분양자로서 입주지정기간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게 되는 피고 조합으로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수분양자가 입주하여 특별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입주지정기간으로 지정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피고 조합이 지정한 입주지정 개시일인 2015. 10. 23.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가 완료된 2015. 12. 24.까지 중도금 대출이자로 757,568원을 부담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조합이 2015. 9. 초순경 입주자 사전 점검 안내를 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시공상 미비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한 후 하자 접수 및 그 보수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준공승인 당시는 물론이고 입주지정 개시일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수의 하자가 존재한 점, 피고 조합 스스로도 위와 같은 하자와 관련하여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되자 입주지정기간을 2016. 1. 23.까지로 1개월 더 연장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는 애초 입주기간 만료일인 2015. 12. 24.에야 보수가 완료된 점, 하자보수가 완료된 시점에 근접한 2015. 12. 17. 내지 하자보수가 완료된 날인 2015. 12. 24.에 각 이루어진 붙박이장 교체와 관련한 하자보수는 원고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간단한 사후 조치들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이 통보한 입주지정 개시일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정해져 있던 입주예정일인 2015. 12.경에 비하여 2개월이나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하자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이에 따르면 피고 조합은 객관적으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주가 가능한 상태인 입주지정 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을 지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위 개시일로부터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대납하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돈을 지출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 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일반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수분양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가 완료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사정이 존재하거나 그러한 특별사정을 피고 조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배상금 757,5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3. 10.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17. 8.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기 시작한 2015. 10.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피고 회사 및 피고 북구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제대로 시행, 시공, 승인된 아파트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인데, 원고에게 그와 같은 아파트를 제공하고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여 통보하며,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 중도금이자를 대납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피고 조합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돈인데, 이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한 부수의무를 위반하여 입주지정기간을 빨리 지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이지, 시공한 아파트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하자가 있는 상태임에도 사용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아니다. 즉, 위 피고들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잘못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북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회사와 피고 북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회사, 북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회근 박가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8. 16. 선고 2016나494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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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상태에서 입주지정기 앞당긴 경우 중도금 이자 부담 책임 판단

2016나49464
판결 요약
아파트에 다수 하자가 남아 있을 때 분양조합이 입주지정일을 앞당겨 지정했다면, 분양계약상 신의칙상 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조합이 수분양자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미한 하자가 아닌 경우 입주 예정일 이전에 무리하게 입주지정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하자 #중도금 이자 #입주지정일 #분양계약 부수의무 #조합 책임
질의 응답
1. 아파트 하자가 남은 상태에서 입주지정일을 앞당겨 지정하면 수분양자가 부담한 중도금 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양조합이 충분한 하자보수 없이 입주지정일을 앞당긴 경우 신의칙상 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원고(수분양자)는 하자보수 전 입주지정일부터 발생한 중도금 이자 상당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법 2016나49464 판결은 하자보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어렵게 조기 입주지정기간을 통보하였다면 신의칙상 부수의무 위반으로, 수분양자가 추가로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조합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조합의 중도금 이자 대납의무 종료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수분양자가 이자를 부담하지만, 하자 등으로 실제 입주가 곤란한 상태라면 조합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상태'를 입주지정 개시일로 정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법 2016나49464 판결은 분양계약상 입주지정 개시일은 수분양자가 특별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신의칙상 부수의무 위반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하자보수 전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자가 일방적으로 입주지정기간을 앞당겨 통보하면 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이 성립하나요?
답변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고 실제 입주가 어려운 상태임에도 입주지정기간을 조기에 일방적으로 정하면 신의칙상 부수의무 위반이 성립합니다.
근거
부산지법 2016나49464 판결은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입주하여 특별한 불편 없이 생활 가능할 때를 입주지정기간으로 정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아파트 하자보수 지연 상황에서 위자료까지 꼭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완료로 정신적 손해는 회복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법 2016나49464 판결은 하자보수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사정 인정 시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 시행사 외 시공사·관할청(구청)에도 중도금 이자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중도금 대출이자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계약상 부수의무를 부담하는 시행사(조합)에 한정됩니다. 시공사, 구청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법 2016나49464 판결에서 이자 손해는 조합의 부수의무 위반에만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며, 시공사·구청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부산지법 2017. 8. 16. 선고 2016나49464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인 乙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는 甲 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乙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 조합이 아파트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통보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乙에게 분양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인 乙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는 甲 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乙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 조합이 아파트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통보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준공승인 당시는 물론이고 입주지정 개시일까지도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존재한 점, 일부 하자는 乙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간단한 사후 조치들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조합은 객관적으로 적정한 범위 내에서 乙의 입주가 가능한 상태인 입주지정 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을 지정하였고, 그에 따라 乙이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甲 조합이 분양계약에 따라 대납하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돈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甲 조합은 乙에게 분양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390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동문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이상진)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16. 8. 30. 선고 2016가소510389 판결

【변론종결】

2017. 7.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만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757,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만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동문건설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북구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만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동문건설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북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주소 생략)아파트 수분양자이고, 피고 동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아파트의 시공자, 피고 만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위 아파트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2. 피고 조합과 사이에 위 아파트 중 ○○○동△△△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받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2015. 12.(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1) 피고 조합은 위 표시 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원고는 해당 금액을 납기일 내에 피고 조합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은 무이자가 적용되어 입주지정 개시 전일까지만 피고 조합이 대납하기로 하며, 원고는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의 이자는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 등기일과 관계없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선납할인)
 ⁠(1) 피고 조합은 원고가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약정 납입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약정 납입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동 금액에 연 6%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공급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할인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당겨질 경우 중도금 및 잔금을 입주 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 ⁠(연체료 및 지체상금)
 ⁠(2) 피고 조합은 법정 공사기일 내에 입주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급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제19조 ⁠(특약사항)
 ⁠(1) 원고는 다음의 규정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① 본 계약과 관련, 원고는 피고 회사가 표시 부동산의 매도인이 아니라 표시 부동산이 포함된 건물의 시공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계약에 대한 피고 조합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게 그의 대리이행을 요구하거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다.  피고 조합은 2015. 10. 2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5. 10. 23.부터 2015. 12. 24.까지로 정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입주지정 개시일인 2015. 10. 23.부터 원고가 대출받은 중도금 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6. 1. 6.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가 완료된 날은 2015. 12. 24.이고, 원고가 입주지정 개시일인 2015. 10. 23.부터 위 2015. 12. 24.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중도금 157,800,000원에 대한 대출이자 합계는 757,568원[= 658,652원{= 157,800,000원 × 2.77% × 55/365(2015. 10. 23.~2015. 12. 16.)} + 98,916원{= 157,800,000원 × 2.86% × 8/365(2015. 12. 17.~2015. 12. 23.)}]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2015. 10. 21.경 이 사건 아파트의 단지 내에는 도로공사가 한창이고 아파트 내부에는 문손잡이 미부착, 붙박이장 들뜸 등의 기능상, 미관상 하자가 다수 존재하여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피고 북구’이라 한다)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고, 입주예정일을 앞당겼다. 이에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가 모두 보수될 때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하자의 요청, 점검, 확인 등으로 발생한 교통비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또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실시공을 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사용승인을 한 피고 북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금원 및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는 입주를 연기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청소를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고, 피고 조합이 중도금 대출분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여 주는 시기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정하여져 있는 것이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존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다.
또한 피고 북구는 이 사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가.  중도금 대출이자
1)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분양자인 피고 조합이 입주예정일의 범위 내에서 수분양자들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하도록 하여 분양한 아파트를 인도할 채무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정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1항에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당겨질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 조합은 입주지정기간을 입주예정일이 도래하기 이전으로 변경할 수는 있다.
2) 그런데 입주지정기간 통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양 목적물에 대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수분양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나, 이 사건 분양계약상으로는 피고 조합이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하여 통보하게 되면, 그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는 종래 피고 조합이 부담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의무가 면해지고 이제 수분양자인 원고가 그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되는 법률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피고 조합이 그 의무를 빨리 면할 욕심에 현실적인 입주, 사용이 어려운 상태인데도 무리하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앞당겨 결정, 통보할 염려가 있다. 이 같은 염려를 고려하면, 분양자로서 입주지정기간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게 되는 피고 조합으로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수분양자가 입주하여 특별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입주지정기간으로 지정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피고 조합이 지정한 입주지정 개시일인 2015. 10. 23.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가 완료된 2015. 12. 24.까지 중도금 대출이자로 757,568원을 부담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조합이 2015. 9. 초순경 입주자 사전 점검 안내를 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시공상 미비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한 후 하자 접수 및 그 보수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준공승인 당시는 물론이고 입주지정 개시일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수의 하자가 존재한 점, 피고 조합 스스로도 위와 같은 하자와 관련하여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되자 입주지정기간을 2016. 1. 23.까지로 1개월 더 연장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는 애초 입주기간 만료일인 2015. 12. 24.에야 보수가 완료된 점, 하자보수가 완료된 시점에 근접한 2015. 12. 17. 내지 하자보수가 완료된 날인 2015. 12. 24.에 각 이루어진 붙박이장 교체와 관련한 하자보수는 원고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간단한 사후 조치들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이 통보한 입주지정 개시일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정해져 있던 입주예정일인 2015. 12.경에 비하여 2개월이나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하자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이에 따르면 피고 조합은 객관적으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주가 가능한 상태인 입주지정 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을 지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위 개시일로부터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대납하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돈을 지출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 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일반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수분양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가 완료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사정이 존재하거나 그러한 특별사정을 피고 조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배상금 757,5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3. 10.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17. 8.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기 시작한 2015. 10.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피고 회사 및 피고 북구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제대로 시행, 시공, 승인된 아파트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인데, 원고에게 그와 같은 아파트를 제공하고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여 통보하며,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 중도금이자를 대납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피고 조합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돈인데, 이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한 부수의무를 위반하여 입주지정기간을 빨리 지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이지, 시공한 아파트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하자가 있는 상태임에도 사용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아니다. 즉, 위 피고들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잘못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북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회사와 피고 북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회사, 북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회근 박가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8. 16. 선고 2016나494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