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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사업장 및 명의신탁 인정기준 - 법인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

대법원2024두38629
판결 요약
연합회를 통한 사업용계좌·도장·매출 관리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계좌·주식의 실제 소유자의 인장 사용과 선수금 이체 등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단의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위장사업장 #명의신탁 #실질과세원칙 #사업용계좌 #조세범칙조사
질의 응답
1. 연합회를 통해 점주의 사업용계좌나 도장, 매출을 관리하면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사업주와 명의가 일치하지 않고, 연합회 등에서 사업 관련 계좌와 도장, 매출을 관리하면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8629 판결은 연합회를 통한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의 관리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무엇이며, 계좌 인장 사용·폐업자 선수금 입금은 어떻게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및 주식과 관련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 사용, 폐업자 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하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8629 판결에서는 계좌와 주식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인장 사용 및 선수금 입금 행위를 '명의신탁'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3.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 혐의 자료를 확보한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세범칙조사 전환 후 조세탈루 혐의가 확인된다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8629 판결은 조세범칙조사 전환과 조세탈루 혐의 자료 확보의 경우 중복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4.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명의위장·명의신탁이 쟁점인 경우 어떤 실무적 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위장 또는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8629 판결은 명의위장사업장과 명의신탁이 인정된 경우 세무처분의 위법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 참조

상세내용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두3862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TTTTT 주식회사

2. KKK

3. JJJ

4. KSS

5. KCC

6. LLL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3.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101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 ●●●세무서장, ◆◆◆세무

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대법원2024두38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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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사업장 및 명의신탁 인정기준 - 법인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

대법원2024두38629
판결 요약
연합회를 통한 사업용계좌·도장·매출 관리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계좌·주식의 실제 소유자의 인장 사용과 선수금 이체 등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단의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위장사업장 #명의신탁 #실질과세원칙 #사업용계좌 #조세범칙조사
질의 응답
1. 연합회를 통해 점주의 사업용계좌나 도장, 매출을 관리하면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사업주와 명의가 일치하지 않고, 연합회 등에서 사업 관련 계좌와 도장, 매출을 관리하면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8629 판결은 연합회를 통한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의 관리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무엇이며, 계좌 인장 사용·폐업자 선수금 입금은 어떻게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및 주식과 관련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 사용, 폐업자 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하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8629 판결에서는 계좌와 주식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인장 사용 및 선수금 입금 행위를 '명의신탁'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3.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 혐의 자료를 확보한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세범칙조사 전환 후 조세탈루 혐의가 확인된다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8629 판결은 조세범칙조사 전환과 조세탈루 혐의 자료 확보의 경우 중복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4.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명의위장·명의신탁이 쟁점인 경우 어떤 실무적 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위장 또는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8629 판결은 명의위장사업장과 명의신탁이 인정된 경우 세무처분의 위법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 참조

상세내용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두3862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TTTTT 주식회사

2. KKK

3. JJJ

4. KSS

5. KCC

6. LLL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3.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101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 ●●●세무서장, ◆◆◆세무

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대법원2024두38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