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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수수료 산정 시 마일리지 지급액 제외되는지

대법원 2024두39035
판결 요약
구 교육세법에 따른 금융업 수수료 산정에서 마일리지 지급 상당액은 제외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에는 수수료에서 제외되는 항목 규정이 없으므로, 마일리지 지급액도 수수료에 포함해야 합니다.
#금융업 #보험업 #교육세법 #수수료 #수익금액
질의 응답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산정에 있어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도 수수료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포함됩니다. 구 교육세법상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은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9035 판결은 ‘수수료’ 항목에 대해 따로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도 수수료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 교육세법에 따라 수수료에서 특별히 제외되는 금액 항목이 명시되어 있나요?
답변
아니요, 구 교육세법에는 수수료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9035 판결의 원심 요지는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금융업 수익금액에 마일리지 지급 상당액을 포함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한 법 규정이 없으므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을 수수료 산입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9035 판결은 교육세법상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을 제외할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9035

원 고

주식회사케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02. 27. 선고 2023누5080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대법원 2024두39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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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수수료 산정 시 마일리지 지급액 제외되는지

대법원 2024두39035
판결 요약
구 교육세법에 따른 금융업 수수료 산정에서 마일리지 지급 상당액은 제외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에는 수수료에서 제외되는 항목 규정이 없으므로, 마일리지 지급액도 수수료에 포함해야 합니다.
#금융업 #보험업 #교육세법 #수수료 #수익금액
질의 응답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산정에 있어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도 수수료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포함됩니다. 구 교육세법상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은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9035 판결은 ‘수수료’ 항목에 대해 따로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도 수수료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 교육세법에 따라 수수료에서 특별히 제외되는 금액 항목이 명시되어 있나요?
답변
아니요, 구 교육세법에는 수수료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9035 판결의 원심 요지는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금융업 수익금액에 마일리지 지급 상당액을 포함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한 법 규정이 없으므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을 수수료 산입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9035 판결은 교육세법상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을 제외할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9035

원 고

주식회사케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02. 27. 선고 2023누5080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대법원 2024두39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