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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건서 심평원 적정성 회신 증거능력 판단

2017도12671
판결 요약
보험사기 관련 형사재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없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처리 내역의 기계적 기록이나 고도의 신용성 보장 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진료 적정성 #형사소송 #증거능력
질의 응답
1.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회신이 형사재판에서 당연히 증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당연히 증거로 인정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2671 판결은 범죄사실 인정과 관련된 의견을 담은 문서는 해당 규정상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진료내역이 아닌, 심평원이 보험사기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의견을 낸 문서는 신용할 만한 문서인가요?
답변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작성된 적정성 의견 같은 문서는 고도의 신용성 보장이나 기계적 기록 문서로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한 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2671 판결은 단순 보조자료나 의견서는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신용문서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 심사평가원이 행정적 업무로 일상적으로 기록하는 문서와 수사 의뢰 받아 작성한 의견서의 증거능력 차이점이 있나요?
답변
, 반복적·기계적으로 일정 업무를 기록한 사무내역 문서는 증거능력 인정 여지가 있으나, 보험사기 등 특정사건 관련 의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2671 판결에 따르면 업무 기계성·반복성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고, 의견서처럼 사실판단이 개입된 문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및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인 점과 아울러,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30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7. 19. 선고 2016노3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인 점과 아울러,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위 회신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그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12. 05. 선고 2017도126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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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건서 심평원 적정성 회신 증거능력 판단

2017도12671
판결 요약
보험사기 관련 형사재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없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처리 내역의 기계적 기록이나 고도의 신용성 보장 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진료 적정성 #형사소송 #증거능력
질의 응답
1.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회신이 형사재판에서 당연히 증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당연히 증거로 인정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2671 판결은 범죄사실 인정과 관련된 의견을 담은 문서는 해당 규정상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진료내역이 아닌, 심평원이 보험사기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의견을 낸 문서는 신용할 만한 문서인가요?
답변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작성된 적정성 의견 같은 문서는 고도의 신용성 보장이나 기계적 기록 문서로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한 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2671 판결은 단순 보조자료나 의견서는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신용문서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 심사평가원이 행정적 업무로 일상적으로 기록하는 문서와 수사 의뢰 받아 작성한 의견서의 증거능력 차이점이 있나요?
답변
, 반복적·기계적으로 일정 업무를 기록한 사무내역 문서는 증거능력 인정 여지가 있으나, 보험사기 등 특정사건 관련 의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2671 판결에 따르면 업무 기계성·반복성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고, 의견서처럼 사실판단이 개입된 문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및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인 점과 아울러,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30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7. 19. 선고 2016노3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인 점과 아울러,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위 회신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그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12. 05. 선고 2017도126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