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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에서 주주명부 존재 증명 책임

2016두55049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뤄진 경우, 주주명부 존재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존재 증거 없음'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 작성·비치 의무, 주식 현금배당 등 상황에서 주주명부가 마련됐을 개연성이 크므로, 존재 부인에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주주명부 #증여의제
질의 응답
1. 비상장회사에서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 부과 시 주주명부 존재 여부가 쟁점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주명부 존재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심리해야 하며, 단순히 증거 없다고 위법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049 판결은 주주명부 작성·배당 등 관련 정황이 있음에도, 심리를 하지 않고 주주명부 존재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 주주명부가 실제로 작성되어 있었는지 조사 없이 증여세 과세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 존재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없었다면 과세취소 판단은 부적절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049 판결은 회사가 주식거래·배당 시 관련 문서를 꾸준히 작성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주주명부 존재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소홀히 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주명부가 있었다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타인 명의 주주명부 등재 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부과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049 판결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명의자에게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4. 명백히 주주명부가 존재하는 정황이 보이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가 있음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작성 사실을 숨기면 인정받기 어렵고,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049 판결은 회사가 주주명부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5049 판결]

【판시사항】

비상장법인 甲 주식회사 또는 그 관계회사의 임원인 乙 등이 甲 회사의 대주주인 丙으로부터 甲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을 각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乙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을 보면 甲 회사의 주주명부가 존재함에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데도 甲 회사의 주주명부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1. 선고 2015누669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들은 2003. 12.경 비상장법인인 소외 5 회사의 주주 소외 1로부터 소외 5 회사의 주식을 각기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의 명의로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고 한다). 그리하여 소외 5 회사는 2004. 3. 30. 강남세무서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그 부속서류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 등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6.경 소외 5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피고들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4. 9. 14. 및 2014. 10. 1. 해당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①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3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그 시행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주식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위적 처분사유는 위법하고, ②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은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그 명의개서를 한 날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식거래일 이후 피고들이 증여일이라고 주장하는 2005. 1. 1.까지 소외 5 회사의 주주명부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예비적 처분사유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5 회사는 1990. 12. 14.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설립 당시에는 대주주와 그 가족이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였으나, 이후 합병, 유상증자, 주식양수도 등을 거쳐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에는 이미 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들이 존재하였다. 원고들 역시 소외 5 회사 또는 그 관계회사의 임원으로서 대주주인 소외 1(당시 보유주식 총 32,000주, 지분율 16%)로부터 소외 5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을, 원고 1은 소외 2의 명의로 4,690만 원에 1,340주, 원고 2는 소외 3의 명의로 1억 7,500만 원에 5,000주(그중 1,000주는 소외 3이 실제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은 4,000주이다), 원고 3은 소외 4의 명의로 2억 6,810만 원에 7,660주를 각 매수하였다.
 ⁠(2) 소외 5 회사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있었던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7억 원씩의 현금배당(합계 49억 원)을 실시하였는데, 현금배당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면서 각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보유 주식의 수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소외 5 회사는 2004. 3.에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적이 있고, 2014. 11.에는 유상감자로 인한 자본금 감소의 변경등기를 하면서 임시주주총회결의일 및 유상감자 직후의 주주명부를 공증인을 통하여 등기관에게 제출한 적도 있다. 그리고 소외 5 회사 임원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주식이동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소외 5 회사의 설립 이후 이 사건 주식거래에 이르기까지 각 주주의 주식 수, 취득연월일, 취득사유, 지분율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1) 소외 5 회사는 1990년 설립된 이래 1999. 12., 2000. 7. 등 이 사건 주식거래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미 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상법상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에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418조 제3항), 유상증자 등에 의해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변경되어 법인등기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사록과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통례인데, 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소외 5 회사가 주주명부의 존재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는 절차들을 밟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소외 5 회사가 2014년에 유상감자로 인한 자본금 감소의 변경등기를 하면서 유상감자 직후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던 사실이 원심의 심리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그때에서야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득력 있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5 회사가 설립 후 24년간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에 이르러 비로소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52조 제1항). 또한 주식회사가 배당을 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자로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상법 제354조 제1항). 세법상으로도 내국법인은 주주의 성명·주소 등이 적힌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118조). 대주주 또는 그의 가족들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법 및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할 현실적 필요성이 낮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5 회사는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그러한 가족회사가 아니었다. 소외 5 회사는 이 사건 주식거래 직후인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7억 원씩 합계 49억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현금배당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면서 각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보유 주식의 수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매번 정확히 작성하였으며, ⁠‘주식이동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관리하면서 설립 이후부터 이 사건 주식거래에 이르기까지 각 주주의 주식 수, 취득연월일, 취득사유, 지분율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보면 소외 5 회사는 주주명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 5 회사가 주주명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소외 5 회사 주주명부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예비적 처분사유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5. 17. 선고 2016두550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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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에서 주주명부 존재 증명 책임

2016두55049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뤄진 경우, 주주명부 존재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존재 증거 없음'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 작성·비치 의무, 주식 현금배당 등 상황에서 주주명부가 마련됐을 개연성이 크므로, 존재 부인에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주주명부 #증여의제
질의 응답
1. 비상장회사에서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 부과 시 주주명부 존재 여부가 쟁점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주명부 존재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심리해야 하며, 단순히 증거 없다고 위법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049 판결은 주주명부 작성·배당 등 관련 정황이 있음에도, 심리를 하지 않고 주주명부 존재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 주주명부가 실제로 작성되어 있었는지 조사 없이 증여세 과세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 존재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없었다면 과세취소 판단은 부적절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049 판결은 회사가 주식거래·배당 시 관련 문서를 꾸준히 작성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주주명부 존재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소홀히 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주명부가 있었다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타인 명의 주주명부 등재 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부과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049 판결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명의자에게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4. 명백히 주주명부가 존재하는 정황이 보이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가 있음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작성 사실을 숨기면 인정받기 어렵고,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049 판결은 회사가 주주명부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5049 판결]

【판시사항】

비상장법인 甲 주식회사 또는 그 관계회사의 임원인 乙 등이 甲 회사의 대주주인 丙으로부터 甲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을 각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乙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을 보면 甲 회사의 주주명부가 존재함에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데도 甲 회사의 주주명부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1. 선고 2015누669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들은 2003. 12.경 비상장법인인 소외 5 회사의 주주 소외 1로부터 소외 5 회사의 주식을 각기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의 명의로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고 한다). 그리하여 소외 5 회사는 2004. 3. 30. 강남세무서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그 부속서류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 등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6.경 소외 5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피고들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4. 9. 14. 및 2014. 10. 1. 해당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①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3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그 시행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주식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위적 처분사유는 위법하고, ②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은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그 명의개서를 한 날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식거래일 이후 피고들이 증여일이라고 주장하는 2005. 1. 1.까지 소외 5 회사의 주주명부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예비적 처분사유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5 회사는 1990. 12. 14.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설립 당시에는 대주주와 그 가족이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였으나, 이후 합병, 유상증자, 주식양수도 등을 거쳐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에는 이미 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들이 존재하였다. 원고들 역시 소외 5 회사 또는 그 관계회사의 임원으로서 대주주인 소외 1(당시 보유주식 총 32,000주, 지분율 16%)로부터 소외 5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을, 원고 1은 소외 2의 명의로 4,690만 원에 1,340주, 원고 2는 소외 3의 명의로 1억 7,500만 원에 5,000주(그중 1,000주는 소외 3이 실제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은 4,000주이다), 원고 3은 소외 4의 명의로 2억 6,810만 원에 7,660주를 각 매수하였다.
 ⁠(2) 소외 5 회사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있었던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7억 원씩의 현금배당(합계 49억 원)을 실시하였는데, 현금배당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면서 각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보유 주식의 수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소외 5 회사는 2004. 3.에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적이 있고, 2014. 11.에는 유상감자로 인한 자본금 감소의 변경등기를 하면서 임시주주총회결의일 및 유상감자 직후의 주주명부를 공증인을 통하여 등기관에게 제출한 적도 있다. 그리고 소외 5 회사 임원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주식이동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소외 5 회사의 설립 이후 이 사건 주식거래에 이르기까지 각 주주의 주식 수, 취득연월일, 취득사유, 지분율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1) 소외 5 회사는 1990년 설립된 이래 1999. 12., 2000. 7. 등 이 사건 주식거래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미 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상법상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에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418조 제3항), 유상증자 등에 의해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변경되어 법인등기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사록과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통례인데, 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소외 5 회사가 주주명부의 존재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는 절차들을 밟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소외 5 회사가 2014년에 유상감자로 인한 자본금 감소의 변경등기를 하면서 유상감자 직후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던 사실이 원심의 심리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그때에서야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득력 있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5 회사가 설립 후 24년간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에 이르러 비로소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52조 제1항). 또한 주식회사가 배당을 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자로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상법 제354조 제1항). 세법상으로도 내국법인은 주주의 성명·주소 등이 적힌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118조). 대주주 또는 그의 가족들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법 및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할 현실적 필요성이 낮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5 회사는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그러한 가족회사가 아니었다. 소외 5 회사는 이 사건 주식거래 직후인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7억 원씩 합계 49억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현금배당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면서 각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보유 주식의 수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매번 정확히 작성하였으며, ⁠‘주식이동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관리하면서 설립 이후부터 이 사건 주식거래에 이르기까지 각 주주의 주식 수, 취득연월일, 취득사유, 지분율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보면 소외 5 회사는 주주명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 5 회사가 주주명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소외 5 회사 주주명부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예비적 처분사유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5. 17. 선고 2016두550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