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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 판정

대구고등법원 2024누10615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단순 전입 신고가 아닌 실제 2년 이상 거주가 증명되어야 하며,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주민등록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질적 거주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2년거주 #실거주입증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나요?
답변
네, 실제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음이 입증되어야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상의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만 옮겨놓으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가요?
답변
아니오, 주민등록 이전만으로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 판결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재는 입증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오로지 그것만으로 거주를 인정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거주사실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에게 거주사실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비과세요건 충족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거주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에 관한 객관적 증거(광범위한 생활 자료, 통신·광열비, 거주 흔적 등)가 필요하며,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년 거주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실제 생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5. 사업이나 기타 사정으로 주택 외 타지에서 장기간 체류한 경우 2년 거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속적 거주의사나 짐 보관만으로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주택에 거주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 판결은 원고가 짐을 남겨두었더라도 일정기간 실제 거주 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2024.08.30)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850(2024.03.27)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3-구-3109(2023.10.04.)

[제 목]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요 지]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사 건

2024누106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구합2585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26.

판 결 선 고

2024.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5.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956,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이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03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6쪽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송에 이르러 자신이 문○○의 차량으로 대구로 이동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량의 하이패스 사용내역(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하이패스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이 이 사건 주택과 대구 사이를 단기간에 왕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부터 제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7행의 ⁠‘⑤’를 ⁠‘④’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비록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대구에서 상당기간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거주에 필요한 옷과 짐을 그대로 둔 상태에 있었다면 위 기간에도 당연히 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자신의 옷과 짐을 두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8.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0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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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 판정

대구고등법원 2024누10615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단순 전입 신고가 아닌 실제 2년 이상 거주가 증명되어야 하며,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주민등록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질적 거주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2년거주 #실거주입증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나요?
답변
네, 실제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음이 입증되어야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상의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만 옮겨놓으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가요?
답변
아니오, 주민등록 이전만으로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 판결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재는 입증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오로지 그것만으로 거주를 인정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거주사실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에게 거주사실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비과세요건 충족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거주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에 관한 객관적 증거(광범위한 생활 자료, 통신·광열비, 거주 흔적 등)가 필요하며,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년 거주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실제 생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5. 사업이나 기타 사정으로 주택 외 타지에서 장기간 체류한 경우 2년 거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속적 거주의사나 짐 보관만으로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주택에 거주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 판결은 원고가 짐을 남겨두었더라도 일정기간 실제 거주 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2024.08.30)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850(2024.03.27)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3-구-3109(2023.10.04.)

[제 목]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요 지]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사 건

2024누106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구합2585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26.

판 결 선 고

2024.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5.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956,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이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03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6쪽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송에 이르러 자신이 문○○의 차량으로 대구로 이동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량의 하이패스 사용내역(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하이패스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이 이 사건 주택과 대구 사이를 단기간에 왕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부터 제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7행의 ⁠‘⑤’를 ⁠‘④’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비록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대구에서 상당기간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거주에 필요한 옷과 짐을 그대로 둔 상태에 있었다면 위 기간에도 당연히 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자신의 옷과 짐을 두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8.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0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