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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 이행기 도래 시 국가로의 이행의무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00687
판결 요약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행의무를 집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국가에 추심금과 해당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명시하였으며, 무변론 판결로 소송비용 및 가집행까지 인정됩니다.
#피압류채권 #대위채권자 #국가 추심금 #이행기 도래 #채권 압류
질의 응답
1.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 도래 시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00687 판결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국가에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피압류채권의 추심금 지급과 관련해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00687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추심금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사유로 피고에게 금전지급을 명할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시 기본적으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0068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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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068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2024.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7. 0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00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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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행의무를 집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국가에 추심금과 해당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명시하였으며, 무변론 판결로 소송비용 및 가집행까지 인정됩니다.
#피압류채권 #대위채권자 #국가 추심금 #이행기 도래 #채권 압류
질의 응답
1.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 도래 시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00687 판결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국가에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피압류채권의 추심금 지급과 관련해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00687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추심금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사유로 피고에게 금전지급을 명할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시 기본적으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0068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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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068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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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2024.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7. 0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00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