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0068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7.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2024.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7. 0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00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0068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7.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2024.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7. 0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00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