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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주택 합산 시 1세대 1주택자 공제 가능 여부 및 소송대리 적법성 판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645
판결 요약
동일 세대를 구성한 자녀와 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으며, 법적 근거 없이 자녀가 대리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동일세대 #주택 합산
질의 응답
1. 자녀와 각각 1주택을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동일 세대 내에 2명의 세대원이 각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645 판결은 2022년 과세기준일까지 원고와 자녀가 동일 세대로 각 1주택을 소유했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자녀가 부모를 대리해 세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적 대리권이 없거나 법원 허가를 받지 않은 자녀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645 판결에 따르면, 자녀가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단독판사 사건이 아닌 경우 변호사 또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적법한 대리권 없이 제기된 소송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소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645 판결은 법정대리권·소송행위 권한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 요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 소유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645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상 1세대 내 2주택 이상 보유시 1세대 1주택자 아님을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소송행위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납세의무자와 그 자녀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채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866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AAA[19xx. xx. xx.생, ○○ ○○구 ○○길 ○○(○○동)]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xx. xx. xx.생)와 원고의 자녀 AAA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동일 세대를 구성한 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2. 11. 20.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6항, 제7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500,000,000원 과세표준 추가공제 및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원고에게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AAA는 자신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은,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제55조 제1항 본문),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제55조 제2항),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제87조),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제8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각 규정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AAA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심판 또는 한정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이 내려졌다거나 AAA가 해당 절차에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AA가 원고의 법정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이 법원은 AAA에게, 2023. 12. 5. AAA가 원고의 법정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2023. 12. 6. 원고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일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문을 제출할 것을 각각 명하였으나, AAA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AAA가 원고의 자녀로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아닌 AAA는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도 없다.

   3)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가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나(민사소송법 제60조), 원고 본인이 AAA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원고 본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론종결 이후인 2024. 6. 13. 제출된 준비서면에도 AAA의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부가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세대원(원고, AAA) 중 1명(원고)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다른 세대원인 AAA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3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당시 원고와 AAA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위 각 규정상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근거로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①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0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세대별로 주택의 가격을 합산한 것이 헌법에 반한다는 내용일 뿐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하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는 내용이 아닌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500,000,000원 과세표준 추가공제 및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AAA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6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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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주택 합산 시 1세대 1주택자 공제 가능 여부 및 소송대리 적법성 판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645
판결 요약
동일 세대를 구성한 자녀와 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으며, 법적 근거 없이 자녀가 대리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동일세대 #주택 합산
질의 응답
1. 자녀와 각각 1주택을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동일 세대 내에 2명의 세대원이 각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645 판결은 2022년 과세기준일까지 원고와 자녀가 동일 세대로 각 1주택을 소유했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자녀가 부모를 대리해 세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적 대리권이 없거나 법원 허가를 받지 않은 자녀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645 판결에 따르면, 자녀가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단독판사 사건이 아닌 경우 변호사 또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적법한 대리권 없이 제기된 소송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소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645 판결은 법정대리권·소송행위 권한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 요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 소유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645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상 1세대 내 2주택 이상 보유시 1세대 1주택자 아님을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소송행위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납세의무자와 그 자녀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채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866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AAA[19xx. xx. xx.생, ○○ ○○구 ○○길 ○○(○○동)]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xx. xx. xx.생)와 원고의 자녀 AAA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동일 세대를 구성한 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2. 11. 20.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6항, 제7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500,000,000원 과세표준 추가공제 및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원고에게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AAA는 자신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은,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제55조 제1항 본문),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제55조 제2항),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제87조),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제8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각 규정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AAA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심판 또는 한정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이 내려졌다거나 AAA가 해당 절차에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AA가 원고의 법정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이 법원은 AAA에게, 2023. 12. 5. AAA가 원고의 법정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2023. 12. 6. 원고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일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문을 제출할 것을 각각 명하였으나, AAA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AAA가 원고의 자녀로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아닌 AAA는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도 없다.

   3)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가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나(민사소송법 제60조), 원고 본인이 AAA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원고 본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론종결 이후인 2024. 6. 13. 제출된 준비서면에도 AAA의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부가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세대원(원고, AAA) 중 1명(원고)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다른 세대원인 AAA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3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당시 원고와 AAA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위 각 규정상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근거로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①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0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세대별로 주택의 가격을 합산한 것이 헌법에 반한다는 내용일 뿐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하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는 내용이 아닌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500,000,000원 과세표준 추가공제 및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AAA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6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