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559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 |
판 결 선 고 |
2024. 7.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6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 주식회사(이하 ’AA‘)는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2. 6. 21. 설립된 회사이다. AA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아버지인 김BB인데, 김BB은 2023. 11. 4. 폐암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김BB은 ’망인‘).
나. AA는 2012. 7. 30. DD 주식회사(이하 ’DD‘)와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제4조는 ’양도, 양수가액은 양도·양수 기준일 현재 DD의 장부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외상매출채권 등 자산 실사에서 일부 부실 자산이 확인될 경우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AA의 주식은 AA 설립 당시 100% 망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이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BB, 이AA, 원고 등에게 각 그 명의가 이전되었다. 그중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는 주식은 이AA에서 원고로 명의 이전된 10,500주로 아래 표기재 중 밑줄과 굵은 글자로 강조한 부분이다. 한편, 아래 표의 각 주식 거래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중 이AA와 원고 사이에 2018. 6. 25. 자로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을 ##,923원, 총 증여재산가액을 ###,191,500원[= 이 사건 주식 가액 ###,191,500원(= 1주당 평가액 ##,923원 × 10,500주) - 양수가액 ###,000,000원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기준금액 300,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2021. 8. 23.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통지에 불복하여 2021. 9. 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2021. 10. 21. 불채택되었다.
마. 피고는 2021. 11. 1. 원고에게 2018. 6. 25.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대해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1. 12. 1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2023. 1. 2.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소유자는 망인이다. 망인은 이BB, 이AA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후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사. 이BB, 이AA 등은 이 사건 제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2023. 1. 17.부터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2023. 1. 26. 망인과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고소하였다(이하 위 고소로 진행된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 위 고소에 따라 망인은 2023. 11. 23. 아래 표 내용(약식명령의 일부 범죄 사실을 요약한 내용이다)과 같은 사문서위조죄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은 망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23고약####,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
아. 반면, 원고는 위 고소된 사문서위조 등 범행에 관하여 2023. 7. 25. ’원고는 망인이 지시하는 대로 하였을 뿐, 망인과 공모하거나 명의자의 동의 없이 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문서의 다른 명의자들과 직접적인 인적 관계가 없는 점, 이 사건 주유소는 망인이 주도하여 운영해왔고 원고는 망인의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평소 망인의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비추어 원고가 망인과 공모하였다거나 이 사건 문서가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작성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25, 27, 28, 3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당초 ’원고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라는 처분사유로 거래가액과 시가 사이의 차액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라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나. 망인은 이BB, 이AA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자를 이BB, 이AA로 변경하였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알츠하이머 증세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원고가 실제 주주인 망인, 명의상 주주인 이AA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망인으로 부터 이BB, 이AA, 원고에게 이전된 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2017회계연도 재무상태표상 외상 매출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면세유 관련 미수채권#,###원 중 실제로 회수된 50,843,802원을 초과한 #,###원 부분은 가공채권에 해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위 가공채권 부분을 차감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원이 전부 실제 채권임을 전제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923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4. 판단
가. 판단의 전제
1) 피고는 당초 이AA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원고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라는 처분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9, 2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이BB, 이AA와의 합의(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이 사건 주식을 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❶ 이BB은 이 사건 주식 중 총 9,150주에 관한 명의를 2014. 7. 23. 및 2015. 2.2. 각 망인으로부터 이전받고, 나머지 1,350주에 관한 명의를 2015. 2. 2. 주AA(AA의 직원이었다)으로부터 이전받은 후, 2018. 2. 20.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이AA에게 이전하였다. 그런데 이BB은 망인의 고교 동창생이자 2014. 5. 29. A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5. 29. 퇴임한 사람으로 망인과 밀접한 인적 관계를 가진 자인 점, AA와 같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의 지위는 주주가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실제 2015년경 임원으로 있었던 최AA, 주AA, 정AA은 모두 AA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BB이 AA의 사내이사로 취임할 당시 주식 취득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이BB과 망인의 밀접한 인적 관계를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BB 앞으로 해두는 것을 특별히 숨길 이유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망인은 향후주주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이BB으로부터 협조받을 일이 있을 수 있고, 주식 취득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BB에게 미리 이 사건 주식의 명의 변경에 관한 승낙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❷ 이AA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AA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망인과 인적 관계가 있다. 또한, 이AA는 원고와 망인을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고소하기 전인 2022. 7.경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제1심에서의 원고 주장(원고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AA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AA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❸ 한편, 이 사건 약식명령에 의하면, 망인이 2023. 11. 23. ’이BB, 이AA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들을 작성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❶, ❷항 사정들 및 ① 이AA는 2022. 7.경 이 사건 제1심법원에 본인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위 약식명령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그 입장을 번복한 점, ② 이BB, 이AA 등은 이 사건 제1심재판 계속중인 2023. 1.경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원고와 망인을 사문서위조 범행 등으로 고소한 점, ③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신탁되었는지(또는 도용되었는지)에 따라 이BB, 이AA 등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처분을 부과받을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한 고소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고소 과정에서의 진술들 역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위 약식명령은 공판절차에 따른 심리 없이 내려진 것으로 망인이 스스로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식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BB, 이AA와의 명의신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은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AA라는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다. 망인은 이BB, 이AA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후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먼저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되는지를 검토한 후, 그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된다면 추가된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처분사유 추가 허용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40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기초하여 ’원고가 2018. 6. 25.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라는 당초 처분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2018. 6. 25.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 망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인 이AA의 명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라는 취지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기존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모두 원고가 2018. 6. 25.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이전받았다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를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 내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허용된다.
다.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우회증여하였는지
1) 관련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본문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민법 제554조의 증여개념, 즉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보다 폭넓은 것이다. 또한, 이는 구 상증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참조).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5 내지 3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BB, 이AA에게 명의신탁했던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와의 의사 합치에 따라 원고에게 우회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23. 7. 25. ’원고가 망인이 지시하는 대로 하였을 뿐, 망인과 공모하거나 명의자의 동의 없이 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원고는 망인의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왔던 자로, 위 각 문서가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작성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원고 주장 및 그 형사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는 망인의 주도하에 명의수탁자인 이BB, 이AA를 거쳐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인 망인에게 혐의를 미루어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거짓 진술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2023. 11. 23. 자 준비서면 3면), 원고의 주장이 제1심법원과 관련 형사사건, 그리고 이 법원에서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 법원의 재판이 계속중이던 2013. 7. 25.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1. 2018. 2. 28.(2018. 2. 20.의 오기로 보인다) 이BB이 이AA에게 양도한 AA 주식과 관련한 양도‧양수계약서는 아버지(망인)의 지시에 따라 제가 작성하였습니다. 2. 2018. 2. 28.(2018. 6. 25.의 오기로 보인다) 이AA가 원고에게 양도한 AA 주식 10,500주와 관련한 양도‧양수계약서는 아버지(망인)의 지시에 따라 제가 작성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고, 위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는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위 확인서가 작성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2018. 6. 25. 당시 망인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고, 위 계약서는 실제로는 망인의 지시 없이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사실 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망인이 2017. 11.경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 2018. 6. 4.부터 2018. 7. 31.까지 알츠하이머 1형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고양된 기분, 과대망상, 인지저하,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겪었으며, 2018. 7. 말경에는 갑자기 화를 내고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등 그 증세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❶ 알츠하이머의 증상은 종류, 원인, 진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그 증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의 모든 법률행위가 의사능력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는 사람의 의사능력의 유무는 개별 법률행위 당시 증상의 정도와 원인, 건강 상태, 상황, 문제되는 법률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무렵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망인이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❷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무렵인 2018. 6. 4. 자 망인의 간호기록지에는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 수치가 17점, 전반적퇴화척도검사(GDS) 수치가 4단계로 기재되어 있는데,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 검사는 통상적으로 30점 만점 중 12점 이하부터 ’중증‘으로 분류하고, 전반적퇴화척도검사(GDS)는 총 7단계 중 5단계 이상부터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로 분류하는 점을 고려하면, 2018. 6. 4.경 당시 망인에게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❸ □□병원 재진 기록 중 2018. 6. 2. 자 신경심리 검사소견에 따르면 ’신경심리학 평가 결과 general mental status(일반적 정신 상태)와 시간 및 장소 지남력은 정상이었고, 전반적인 주의집중력도 양호하였음. 기본적인 언어기능도 정상 범주에 속하였고, 전반적인 시공간적 지각, 분석 및 구성 능력도 양호하였음.‘, ’보호자에 따르면 종종 소변 실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삼성병원 재진 기록 중 2018. 5. 3. 자 기록에 의하면, 보호자(아들)가 ’별다른 증상 없이 무난하다, 걸음걸이도 수술받은 뒤에는 무난하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8. 10. 25. 자 기록에는 ’추석 때 산소가서 절을 해야하는데 중심이 안 잡혀서 절하기가 힘들다‘고 기재되어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재진 기록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 의사소통 또는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❹ 망인은 퇴원 이후 2018. 8. 6.경 □□시 ○○구 ▲▲면 ◇◇리 265-5 외 6필지를 매도하고, 2020. 10. 27.경 □□시 ○○구 ▲▲면 ◇◇리 265-33 토지에 관하여 ◈◈에 채무자를 AA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8. 10. 8.경 AA의 대표이사로 재차 선임되어 2020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2020. 10.경 JJ유통이라는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등 활발한 법률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위 법률행위들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다투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평가가 잘못되었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4의 다.항 부분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6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거나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1,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면세유 관련 미수채권이 #,###원이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923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망인은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191,500원[= 이 사건 주식 가액 ###,191,500원(= 1주당 평가액 ##,923원 × 10,500주)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50,000,000원]으로 당초 처분사유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증여재산가액###,191,500원[= 이 사건 주식 가액 ###,191,500원(= 1주당 평가액 ##,923원 × 10,500주) - 양수가액 ###,000,000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기준금액 3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산출세액(##,853,320원, 가산세 포함)은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에 따라 적법하다.[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A의 2017 회계연도 미수채권 중 #,###원을 가공채권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추가된 처분사유가 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272,000원[=이 사건 주식 가액 ###,272,000원(= 1주당 평가액 ##,264원) × 10,500주)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이 되는데, 이는 당초 처분사유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증여재산가액인 ###,191,500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산출세액(##,853,320원, 가산세포함)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7. 1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559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 |
판 결 선 고 |
2024. 7.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6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 주식회사(이하 ’AA‘)는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2. 6. 21. 설립된 회사이다. AA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아버지인 김BB인데, 김BB은 2023. 11. 4. 폐암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김BB은 ’망인‘).
나. AA는 2012. 7. 30. DD 주식회사(이하 ’DD‘)와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제4조는 ’양도, 양수가액은 양도·양수 기준일 현재 DD의 장부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외상매출채권 등 자산 실사에서 일부 부실 자산이 확인될 경우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AA의 주식은 AA 설립 당시 100% 망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이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BB, 이AA, 원고 등에게 각 그 명의가 이전되었다. 그중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는 주식은 이AA에서 원고로 명의 이전된 10,500주로 아래 표기재 중 밑줄과 굵은 글자로 강조한 부분이다. 한편, 아래 표의 각 주식 거래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중 이AA와 원고 사이에 2018. 6. 25. 자로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을 ##,923원, 총 증여재산가액을 ###,191,500원[= 이 사건 주식 가액 ###,191,500원(= 1주당 평가액 ##,923원 × 10,500주) - 양수가액 ###,000,000원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기준금액 300,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2021. 8. 23.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통지에 불복하여 2021. 9. 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2021. 10. 21. 불채택되었다.
마. 피고는 2021. 11. 1. 원고에게 2018. 6. 25.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대해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1. 12. 1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2023. 1. 2.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소유자는 망인이다. 망인은 이BB, 이AA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후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사. 이BB, 이AA 등은 이 사건 제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2023. 1. 17.부터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2023. 1. 26. 망인과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고소하였다(이하 위 고소로 진행된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 위 고소에 따라 망인은 2023. 11. 23. 아래 표 내용(약식명령의 일부 범죄 사실을 요약한 내용이다)과 같은 사문서위조죄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은 망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23고약####,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
아. 반면, 원고는 위 고소된 사문서위조 등 범행에 관하여 2023. 7. 25. ’원고는 망인이 지시하는 대로 하였을 뿐, 망인과 공모하거나 명의자의 동의 없이 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문서의 다른 명의자들과 직접적인 인적 관계가 없는 점, 이 사건 주유소는 망인이 주도하여 운영해왔고 원고는 망인의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평소 망인의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비추어 원고가 망인과 공모하였다거나 이 사건 문서가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작성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25, 27, 28, 3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당초 ’원고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라는 처분사유로 거래가액과 시가 사이의 차액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라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나. 망인은 이BB, 이AA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자를 이BB, 이AA로 변경하였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알츠하이머 증세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원고가 실제 주주인 망인, 명의상 주주인 이AA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망인으로 부터 이BB, 이AA, 원고에게 이전된 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2017회계연도 재무상태표상 외상 매출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면세유 관련 미수채권#,###원 중 실제로 회수된 50,843,802원을 초과한 #,###원 부분은 가공채권에 해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위 가공채권 부분을 차감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원이 전부 실제 채권임을 전제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923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4. 판단
가. 판단의 전제
1) 피고는 당초 이AA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원고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라는 처분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9, 2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이BB, 이AA와의 합의(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이 사건 주식을 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❶ 이BB은 이 사건 주식 중 총 9,150주에 관한 명의를 2014. 7. 23. 및 2015. 2.2. 각 망인으로부터 이전받고, 나머지 1,350주에 관한 명의를 2015. 2. 2. 주AA(AA의 직원이었다)으로부터 이전받은 후, 2018. 2. 20.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이AA에게 이전하였다. 그런데 이BB은 망인의 고교 동창생이자 2014. 5. 29. A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5. 29. 퇴임한 사람으로 망인과 밀접한 인적 관계를 가진 자인 점, AA와 같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의 지위는 주주가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실제 2015년경 임원으로 있었던 최AA, 주AA, 정AA은 모두 AA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BB이 AA의 사내이사로 취임할 당시 주식 취득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이BB과 망인의 밀접한 인적 관계를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BB 앞으로 해두는 것을 특별히 숨길 이유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망인은 향후주주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이BB으로부터 협조받을 일이 있을 수 있고, 주식 취득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BB에게 미리 이 사건 주식의 명의 변경에 관한 승낙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❷ 이AA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AA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망인과 인적 관계가 있다. 또한, 이AA는 원고와 망인을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고소하기 전인 2022. 7.경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제1심에서의 원고 주장(원고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AA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AA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❸ 한편, 이 사건 약식명령에 의하면, 망인이 2023. 11. 23. ’이BB, 이AA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들을 작성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❶, ❷항 사정들 및 ① 이AA는 2022. 7.경 이 사건 제1심법원에 본인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위 약식명령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그 입장을 번복한 점, ② 이BB, 이AA 등은 이 사건 제1심재판 계속중인 2023. 1.경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원고와 망인을 사문서위조 범행 등으로 고소한 점, ③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신탁되었는지(또는 도용되었는지)에 따라 이BB, 이AA 등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처분을 부과받을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한 고소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고소 과정에서의 진술들 역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위 약식명령은 공판절차에 따른 심리 없이 내려진 것으로 망인이 스스로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식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BB, 이AA와의 명의신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은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AA라는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다. 망인은 이BB, 이AA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후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먼저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되는지를 검토한 후, 그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된다면 추가된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처분사유 추가 허용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40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기초하여 ’원고가 2018. 6. 25.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라는 당초 처분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2018. 6. 25.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 망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인 이AA의 명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라는 취지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기존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모두 원고가 2018. 6. 25.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이전받았다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를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 내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허용된다.
다.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우회증여하였는지
1) 관련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본문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민법 제554조의 증여개념, 즉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보다 폭넓은 것이다. 또한, 이는 구 상증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참조).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5 내지 3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BB, 이AA에게 명의신탁했던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와의 의사 합치에 따라 원고에게 우회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23. 7. 25. ’원고가 망인이 지시하는 대로 하였을 뿐, 망인과 공모하거나 명의자의 동의 없이 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원고는 망인의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왔던 자로, 위 각 문서가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작성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원고 주장 및 그 형사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는 망인의 주도하에 명의수탁자인 이BB, 이AA를 거쳐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인 망인에게 혐의를 미루어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거짓 진술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2023. 11. 23. 자 준비서면 3면), 원고의 주장이 제1심법원과 관련 형사사건, 그리고 이 법원에서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 법원의 재판이 계속중이던 2013. 7. 25.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1. 2018. 2. 28.(2018. 2. 20.의 오기로 보인다) 이BB이 이AA에게 양도한 AA 주식과 관련한 양도‧양수계약서는 아버지(망인)의 지시에 따라 제가 작성하였습니다. 2. 2018. 2. 28.(2018. 6. 25.의 오기로 보인다) 이AA가 원고에게 양도한 AA 주식 10,500주와 관련한 양도‧양수계약서는 아버지(망인)의 지시에 따라 제가 작성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고, 위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는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위 확인서가 작성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2018. 6. 25. 당시 망인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고, 위 계약서는 실제로는 망인의 지시 없이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사실 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망인이 2017. 11.경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 2018. 6. 4.부터 2018. 7. 31.까지 알츠하이머 1형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고양된 기분, 과대망상, 인지저하,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겪었으며, 2018. 7. 말경에는 갑자기 화를 내고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등 그 증세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❶ 알츠하이머의 증상은 종류, 원인, 진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그 증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의 모든 법률행위가 의사능력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는 사람의 의사능력의 유무는 개별 법률행위 당시 증상의 정도와 원인, 건강 상태, 상황, 문제되는 법률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무렵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망인이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❷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무렵인 2018. 6. 4. 자 망인의 간호기록지에는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 수치가 17점, 전반적퇴화척도검사(GDS) 수치가 4단계로 기재되어 있는데,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 검사는 통상적으로 30점 만점 중 12점 이하부터 ’중증‘으로 분류하고, 전반적퇴화척도검사(GDS)는 총 7단계 중 5단계 이상부터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로 분류하는 점을 고려하면, 2018. 6. 4.경 당시 망인에게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❸ □□병원 재진 기록 중 2018. 6. 2. 자 신경심리 검사소견에 따르면 ’신경심리학 평가 결과 general mental status(일반적 정신 상태)와 시간 및 장소 지남력은 정상이었고, 전반적인 주의집중력도 양호하였음. 기본적인 언어기능도 정상 범주에 속하였고, 전반적인 시공간적 지각, 분석 및 구성 능력도 양호하였음.‘, ’보호자에 따르면 종종 소변 실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삼성병원 재진 기록 중 2018. 5. 3. 자 기록에 의하면, 보호자(아들)가 ’별다른 증상 없이 무난하다, 걸음걸이도 수술받은 뒤에는 무난하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8. 10. 25. 자 기록에는 ’추석 때 산소가서 절을 해야하는데 중심이 안 잡혀서 절하기가 힘들다‘고 기재되어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재진 기록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 의사소통 또는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❹ 망인은 퇴원 이후 2018. 8. 6.경 □□시 ○○구 ▲▲면 ◇◇리 265-5 외 6필지를 매도하고, 2020. 10. 27.경 □□시 ○○구 ▲▲면 ◇◇리 265-33 토지에 관하여 ◈◈에 채무자를 AA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8. 10. 8.경 AA의 대표이사로 재차 선임되어 2020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2020. 10.경 JJ유통이라는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등 활발한 법률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위 법률행위들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다투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평가가 잘못되었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4의 다.항 부분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6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거나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1,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면세유 관련 미수채권이 #,###원이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923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망인은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191,500원[= 이 사건 주식 가액 ###,191,500원(= 1주당 평가액 ##,923원 × 10,500주)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50,000,000원]으로 당초 처분사유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증여재산가액###,191,500원[= 이 사건 주식 가액 ###,191,500원(= 1주당 평가액 ##,923원 × 10,500주) - 양수가액 ###,000,000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기준금액 3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산출세액(##,853,320원, 가산세 포함)은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에 따라 적법하다.[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A의 2017 회계연도 미수채권 중 #,###원을 가공채권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추가된 처분사유가 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272,000원[=이 사건 주식 가액 ###,272,000원(= 1주당 평가액 ##,264원) × 10,500주)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이 되는데, 이는 당초 처분사유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증여재산가액인 ###,191,500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산출세액(##,853,320원, 가산세포함)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7. 1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