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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보수 종합소득세 해당 여부 및 기준

2016누68696
판결 요약
파산관재인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보수는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이 보수를 정하더라도 사업적 성격이 부인되지 않으며,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영리 목적 #반복성
질의 응답
1. 파산관재인이 받은 보수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파산관재인이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보수는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8696 판결은 파산관재인 업무에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고 영리 목적이 있다면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파산관재인 보수를 결정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이 재산 및 업무 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보수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행위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8696 판결은 법원 결정 보수라도 활동 자체가 영리 목적·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소득세법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따라,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8696 판결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제20호에 근거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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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누6869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2545 판결

【변론종결】

2017.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5. 10.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86,270원(가산세 10,713,147원 포함)의 부과처분, 2015. 6. 1.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4,274,620원(가산세 24,990,391원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4,480,040원(가산세 18,341,264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69,540원(가산세 6,522,688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41,580원(가산세 3,373,76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 ⑧ 법원이 업무수행의 편의를 고려하여 과거 파산관재인 경력을 고려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2년부터 수년간 파산관재업무를 실제로 수행해 온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계속성, 반복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파산재단의 재무상태, 파산관재인 업무의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동안 받아온 보수 총액에 비추어 영리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⑨ 원고가 장기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취득한 상당한 보수를 변호사로서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수행하였다고”를 아래와 같이 고침
수행하였고, 파산관재인의 보수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제20호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24. 선고 2016누686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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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파산관재인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보수는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이 보수를 정하더라도 사업적 성격이 부인되지 않으며,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영리 목적 #반복성
질의 응답
1. 파산관재인이 받은 보수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파산관재인이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보수는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8696 판결은 파산관재인 업무에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고 영리 목적이 있다면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파산관재인 보수를 결정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이 재산 및 업무 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보수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행위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8696 판결은 법원 결정 보수라도 활동 자체가 영리 목적·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소득세법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따라,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8696 판결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제20호에 근거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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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누6869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2545 판결

【변론종결】

2017.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5. 10.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86,270원(가산세 10,713,147원 포함)의 부과처분, 2015. 6. 1.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4,274,620원(가산세 24,990,391원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4,480,040원(가산세 18,341,264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69,540원(가산세 6,522,688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41,580원(가산세 3,373,76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 ⑧ 법원이 업무수행의 편의를 고려하여 과거 파산관재인 경력을 고려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2년부터 수년간 파산관재업무를 실제로 수행해 온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계속성, 반복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파산재단의 재무상태, 파산관재인 업무의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동안 받아온 보수 총액에 비추어 영리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⑨ 원고가 장기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취득한 상당한 보수를 변호사로서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수행하였다고”를 아래와 같이 고침
수행하였고, 파산관재인의 보수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제20호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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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24. 선고 2016누686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