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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 착오 점유와 취득시효 완성 여부 쟁점 판결 요지

2016나2018263
판결 요약
국가기관이 인접 토지 경계 착오로 일부를 점유·사용했다면, 임야 등 경계확인이 어려운 경우 자주점유로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추정됨을 전제하며,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증명이 없는 한 20년 시효취득이 성립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토지점유 #취득시효 #경계착오 #임야경계 #자주점유
질의 응답
1. 경계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점유해도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확한 경계측량 없이 인접토지 일부를 자주점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8263 판결은 공기관이 경계 착오로 일부 점유를 시작한 후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했다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대장 등 서류를 관리하는 국가·공공기관이 점유하면 악의의 무단점유라 볼 수 있나요?
답변
토지 및 공적 장부를 관리하더라도 경계측량 없이 점유하면 악의의 무단점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8263 판결에서는 지적서류 관리만으로 무단점유 또는 악의점유를 쉽게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 경계측량 여부 등 구체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경계 측량 없이 착오로 점유한 부분도 자주점유로 보나요?
답변
네, 현실적으로 점유했다면 인접 토지 일부도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8263 판결은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현실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로 본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판시하였습니다.
4. 취득시효 완성 주장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점유 권원이 없다는 점은 소유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8263 판결은 점유자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소유자가 악의 점유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토지인도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201826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4가합546211 판결

【변론종결】

2017. 3.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서구 ⁠(주소 4 생략) 임야 1,214㎡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설치한 세멘블록조 담장, 위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설치한 세멘블록조 담장 및 위 도면 표시 26, 27, 28,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2층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 4, 5, 20, 21, 22, 23, 24, 25, 28, 26,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합계 785㎡를 인도하며,
3) 2015. 4. 1.부터 위 2)항 기재 ㉮, ㉯부분 합계 785㎡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73,15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4,080,5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서울 강서구 ⁠(주소 4 생략) 임야 14,80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6. 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는 2014. 4. 18. 분할되어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 임야 1,100㎡, ⁠(주소 3 생략) 임야 12,489㎡, ⁠(주소 4 생략) 임야 1,214㎡[그 중 ⁠(주소 4 생략)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피고는 1975. 2. 2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강서구 ⁠(주소 5 생략) 임야 51,408㎡[위 토지는 그 후 ⁠(주소 6 생략) 임야 28,760㎡, ⁠(주소 7 생략) 임야 1,653㎡, ⁠(주소 8 생략) 임야 20,995㎡로 각 분할되었고, 이를 모두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69. 11. 22.경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에 그 산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건물을 건축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1986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 위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각 세멘블록조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는 1995년경 이 사건 인접토지 상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실험실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2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전체 연면적은 28㎡, 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담장 바깥쪽에 위치한 위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 4, 5, 20, 21, 22, 23, 24, 25, 28, 27, 26,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71㎡ 및 위 선내 ㉮부분 14㎡의 합계 78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건물부분을 건축하여 소유함으로써 위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계쟁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7. 1.부터의 임료 상당액 및 장래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점유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6년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건물을 건축하여 관리해오다가 1986년경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여 그 안쪽에 위치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의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지적등본 등 토지 관련 서류들을 관리하고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계쟁토지를 침범한 것이므로 피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2, 1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7, 18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을 뒤집고 그 점유를 악의의 무단점유 또는 타주점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무렵 이 사건 인접토지인 분할 전 서울 강서구 ⁠(주소 5 생략) 임야 51,408㎡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사이에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로 각 분할되었는데, 위와 같이 분할되기 전에 피고가 점유를 시작한 이 사건 계쟁토지의 면적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 전체 면적의 1.52%(785㎡/51,408㎡)에 불과하여 초과 점유 부분의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착오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1998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면적이 14,803㎡에 이르는 위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은 하지 않고 현황만을 둘러보았으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 부근에 이 사건 담장이 존재하는 사실도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기준으로 담장 바깥쪽의 이 사건 계쟁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임을 미처 알지 못하다가 2013년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
③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4년경 서울특별시가 진행하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근린공원 조성’ 구간에 그 중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로 각 분할되면서, 현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214㎡로 줄어들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계쟁부분(면적 785㎡)의 면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가 지적등본 등 토지 관련 서류들을 관리하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에 포함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할 당시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또한 등기부나 임야대장 등의 열람만으로는 취득 대상 토지의 형상이 어떠한지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이 사건 인접토지나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임야의 경우에는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서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피고 소유 토지에 속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점유를 개시한 1986년경부터 20년이 지난 2006. 12. 31. 이 사건 계쟁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부열(재판장) 김유진 박해빈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0. 선고 2016나20182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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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 착오 점유와 취득시효 완성 여부 쟁점 판결 요지

2016나2018263
판결 요약
국가기관이 인접 토지 경계 착오로 일부를 점유·사용했다면, 임야 등 경계확인이 어려운 경우 자주점유로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추정됨을 전제하며,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증명이 없는 한 20년 시효취득이 성립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토지점유 #취득시효 #경계착오 #임야경계 #자주점유
질의 응답
1. 경계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점유해도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확한 경계측량 없이 인접토지 일부를 자주점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8263 판결은 공기관이 경계 착오로 일부 점유를 시작한 후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했다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대장 등 서류를 관리하는 국가·공공기관이 점유하면 악의의 무단점유라 볼 수 있나요?
답변
토지 및 공적 장부를 관리하더라도 경계측량 없이 점유하면 악의의 무단점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8263 판결에서는 지적서류 관리만으로 무단점유 또는 악의점유를 쉽게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 경계측량 여부 등 구체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경계 측량 없이 착오로 점유한 부분도 자주점유로 보나요?
답변
네, 현실적으로 점유했다면 인접 토지 일부도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8263 판결은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현실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로 본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판시하였습니다.
4. 취득시효 완성 주장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점유 권원이 없다는 점은 소유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8263 판결은 점유자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소유자가 악의 점유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토지인도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201826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4가합546211 판결

【변론종결】

2017. 3.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서구 ⁠(주소 4 생략) 임야 1,214㎡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설치한 세멘블록조 담장, 위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설치한 세멘블록조 담장 및 위 도면 표시 26, 27, 28,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2층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 4, 5, 20, 21, 22, 23, 24, 25, 28, 26,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합계 785㎡를 인도하며,
3) 2015. 4. 1.부터 위 2)항 기재 ㉮, ㉯부분 합계 785㎡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73,15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4,080,5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서울 강서구 ⁠(주소 4 생략) 임야 14,80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6. 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는 2014. 4. 18. 분할되어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 임야 1,100㎡, ⁠(주소 3 생략) 임야 12,489㎡, ⁠(주소 4 생략) 임야 1,214㎡[그 중 ⁠(주소 4 생략)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피고는 1975. 2. 2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강서구 ⁠(주소 5 생략) 임야 51,408㎡[위 토지는 그 후 ⁠(주소 6 생략) 임야 28,760㎡, ⁠(주소 7 생략) 임야 1,653㎡, ⁠(주소 8 생략) 임야 20,995㎡로 각 분할되었고, 이를 모두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69. 11. 22.경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에 그 산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건물을 건축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1986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 위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각 세멘블록조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는 1995년경 이 사건 인접토지 상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실험실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2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전체 연면적은 28㎡, 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담장 바깥쪽에 위치한 위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 4, 5, 20, 21, 22, 23, 24, 25, 28, 27, 26,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71㎡ 및 위 선내 ㉮부분 14㎡의 합계 78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건물부분을 건축하여 소유함으로써 위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계쟁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7. 1.부터의 임료 상당액 및 장래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점유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6년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건물을 건축하여 관리해오다가 1986년경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여 그 안쪽에 위치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의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지적등본 등 토지 관련 서류들을 관리하고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계쟁토지를 침범한 것이므로 피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2, 1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7, 18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을 뒤집고 그 점유를 악의의 무단점유 또는 타주점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무렵 이 사건 인접토지인 분할 전 서울 강서구 ⁠(주소 5 생략) 임야 51,408㎡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사이에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로 각 분할되었는데, 위와 같이 분할되기 전에 피고가 점유를 시작한 이 사건 계쟁토지의 면적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 전체 면적의 1.52%(785㎡/51,408㎡)에 불과하여 초과 점유 부분의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착오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1998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면적이 14,803㎡에 이르는 위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은 하지 않고 현황만을 둘러보았으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 부근에 이 사건 담장이 존재하는 사실도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기준으로 담장 바깥쪽의 이 사건 계쟁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임을 미처 알지 못하다가 2013년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
③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4년경 서울특별시가 진행하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근린공원 조성’ 구간에 그 중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로 각 분할되면서, 현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214㎡로 줄어들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계쟁부분(면적 785㎡)의 면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가 지적등본 등 토지 관련 서류들을 관리하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에 포함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할 당시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또한 등기부나 임야대장 등의 열람만으로는 취득 대상 토지의 형상이 어떠한지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이 사건 인접토지나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임야의 경우에는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서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피고 소유 토지에 속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점유를 개시한 1986년경부터 20년이 지난 2006. 12. 31. 이 사건 계쟁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부열(재판장) 김유진 박해빈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0. 선고 2016나20182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