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자력구제 범위와 점유회복의 한계–건조물침입 유죄 판단

2016노2014
판결 요약
점유 침해의 현장성 또는 추적가능성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실력행사(출입문 훼손)를 통한 재점유 시도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고,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있을 뿐 소유자로서의 점유도 없으면 자력구제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력구제 #점유회복 #현장성 #추적가능성 #건조물침입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이 점유를 회복한 뒤에도 실력으로 아파트에 들어가면 자력구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점유가 확립된 이후 실력행사로 침입하는 경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2014 판결은 현장성·추적가능성이 없는 단계에서 실력에 의한 점유탈환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아파트 인도집행 후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간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완료한 뒤에는 실력행사로 출입문을 손상시키고 들어가도 정당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6노2014 판결은 인도집행 후 조합이 점유를 확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드라이버와 망치로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훼손한 점을 근거로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로 인정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질 때 실력행사로 침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아니거나 점유하지 않은 경우 실력행사를 하면 자력구제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가 됩니다.
근거
2016노2014 판결은 피고인 회사가 아파트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 청구권만 있음을 들어, 법정절차 대신 실력행사한 행위는 손괴·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점유의 현장성이나 추적가능성이 없으면 자력구제는 언제까지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점유가 현장성이나 추적가능성을 가진 경우에만 자력구제가 인정되며, 시간·행위가 경과하면 실력 행사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6노2014 판결에서 민법 제209조의 점유자 자력구제는 점유 침해의 현장성 또는 추적가능성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재물손괴·건조물침입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2014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도상범(기소), 이주영(공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고정161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출입문 등을 훼손하고 들어간 아파트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다.
 
2.  판단
민법 제209조가 정한 점유자의 자력구제는 점유의 침해가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력에 의한 점유의 방위·탈환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집행관이 2016. 5. 19. 12:30경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퇴거하게 하고, 같은 날 14:20경 아파트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한 사실, 집행채권자인 공소외 2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3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 잠금 장치를 교체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드라이버와 망치를 사용하여 아파트 출입문을 휘게 하고 잠금 장치를 훼손한 후 아파트에 들어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이미 공소외 3이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여 조합의 아파트에 대한 점유가 확립된 상태였으므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는 민법이 정한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것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나윤민 이누리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6. 15. 선고 2016노20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자력구제 범위와 점유회복의 한계–건조물침입 유죄 판단

2016노2014
판결 요약
점유 침해의 현장성 또는 추적가능성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실력행사(출입문 훼손)를 통한 재점유 시도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고,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있을 뿐 소유자로서의 점유도 없으면 자력구제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력구제 #점유회복 #현장성 #추적가능성 #건조물침입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이 점유를 회복한 뒤에도 실력으로 아파트에 들어가면 자력구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점유가 확립된 이후 실력행사로 침입하는 경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2014 판결은 현장성·추적가능성이 없는 단계에서 실력에 의한 점유탈환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아파트 인도집행 후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간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완료한 뒤에는 실력행사로 출입문을 손상시키고 들어가도 정당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6노2014 판결은 인도집행 후 조합이 점유를 확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드라이버와 망치로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훼손한 점을 근거로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로 인정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질 때 실력행사로 침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아니거나 점유하지 않은 경우 실력행사를 하면 자력구제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가 됩니다.
근거
2016노2014 판결은 피고인 회사가 아파트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 청구권만 있음을 들어, 법정절차 대신 실력행사한 행위는 손괴·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점유의 현장성이나 추적가능성이 없으면 자력구제는 언제까지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점유가 현장성이나 추적가능성을 가진 경우에만 자력구제가 인정되며, 시간·행위가 경과하면 실력 행사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6노2014 판결에서 민법 제209조의 점유자 자력구제는 점유 침해의 현장성 또는 추적가능성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재물손괴·건조물침입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2014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도상범(기소), 이주영(공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고정161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출입문 등을 훼손하고 들어간 아파트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다.
 
2.  판단
민법 제209조가 정한 점유자의 자력구제는 점유의 침해가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력에 의한 점유의 방위·탈환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집행관이 2016. 5. 19. 12:30경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퇴거하게 하고, 같은 날 14:20경 아파트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한 사실, 집행채권자인 공소외 2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3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 잠금 장치를 교체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드라이버와 망치를 사용하여 아파트 출입문을 휘게 하고 잠금 장치를 훼손한 후 아파트에 들어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이미 공소외 3이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여 조합의 아파트에 대한 점유가 확립된 상태였으므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는 민법이 정한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것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나윤민 이누리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6. 15. 선고 2016노20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