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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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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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처분청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누454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 |
|
피 고 |
B |
|
변 론 종 결 |
2024.5.1. |
|
판 결 선 고 |
2024.6.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43,415,750원(가산세 139,091,155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C, 귀속연도를 2010년, 소득금액을 474,202,739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〇 제1심판결문 5쪽 16행의 “, 갑 제9, 10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삭제한다.
〇 제1심판결문 6쪽 16행의 “을 제3, 4, 8호증의”를 “을 제2 내지 8호증의”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10쪽 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원고의 대출이자 474,202,739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474,202,739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6,974,202,739원인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반면, 원고의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1. 30.경 E에 지급한 대출이자(4,202,739원)가 위 474,202,739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5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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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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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454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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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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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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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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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6.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43,415,750원(가산세 139,091,155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C, 귀속연도를 2010년, 소득금액을 474,202,739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〇 제1심판결문 5쪽 16행의 “, 갑 제9, 10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삭제한다.
〇 제1심판결문 6쪽 16행의 “을 제3, 4, 8호증의”를 “을 제2 내지 8호증의”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10쪽 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원고의 대출이자 474,202,739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474,202,739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6,974,202,739원인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반면, 원고의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1. 30.경 E에 지급한 대출이자(4,202,739원)가 위 474,202,739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5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