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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의 실제 매매가액 입증책임 및 증거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45417
판결 요약
처분청이 주장한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을 직접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대출이자와의 연관성 등 거래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객관적·직접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하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매매가액 #법인세 과세 #객관적 증거 #입증책임 #매매대금
질의 응답
1. 실제 매매가액에 대한 과세처분에서 처분청의 입증책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매매가액에 대한 과세에서는 처분청이 이를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세금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5417 판결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을 뒷받침할 직접적·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출이자와 실제 매매대금이 혼재된 경우, 과세처분은 어떻게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대출이자 지급과 연관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해당 금원이 매매대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일 가능성이 크므로, 세금 부과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5417 판결은 대출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처분청이 매매대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과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객관적 증거 없이 실제 매매가액만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입증 가능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실제 매매가액만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5417 판결은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처분청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54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5.1.

판 결 선 고

2024.6.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43,415,750원(가산세 139,091,155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C, 귀속연도를 2010년, 소득금액을 474,202,739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〇 제1심판결문 5쪽 16행의 ⁠“, 갑 제9, 10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삭제한다.

〇 제1심판결문 6쪽 16행의 ⁠“을 제3, 4, 8호증의”를 ⁠“을 제2 내지 8호증의”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10쪽 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원고의 대출이자 474,202,739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474,202,739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6,974,202,739원인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반면, 원고의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1. 30.경 E에 지급한 대출이자(4,202,739원)가 위 474,202,739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5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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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의 실제 매매가액 입증책임 및 증거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45417
판결 요약
처분청이 주장한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을 직접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대출이자와의 연관성 등 거래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객관적·직접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하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매매가액 #법인세 과세 #객관적 증거 #입증책임 #매매대금
질의 응답
1. 실제 매매가액에 대한 과세처분에서 처분청의 입증책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매매가액에 대한 과세에서는 처분청이 이를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세금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5417 판결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을 뒷받침할 직접적·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출이자와 실제 매매대금이 혼재된 경우, 과세처분은 어떻게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대출이자 지급과 연관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해당 금원이 매매대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일 가능성이 크므로, 세금 부과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5417 판결은 대출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처분청이 매매대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과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객관적 증거 없이 실제 매매가액만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입증 가능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실제 매매가액만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5417 판결은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처분청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54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5.1.

판 결 선 고

2024.6.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43,415,750원(가산세 139,091,155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C, 귀속연도를 2010년, 소득금액을 474,202,739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〇 제1심판결문 5쪽 16행의 ⁠“, 갑 제9, 10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삭제한다.

〇 제1심판결문 6쪽 16행의 ⁠“을 제3, 4, 8호증의”를 ⁠“을 제2 내지 8호증의”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10쪽 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원고의 대출이자 474,202,739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474,202,739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6,974,202,739원인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반면, 원고의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1. 30.경 E에 지급한 대출이자(4,202,739원)가 위 474,202,739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5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