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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창립총회 결의 후 재차 결의 시 무효확인 소의 이익 판단

2014다19462
판결 요약
조합설립추진위가 창립총회에서 결의를 한 뒤, 새로운 창립총회에서 동일 안건에 대해 재결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다만, 새로운 결의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만 적용됩니다.
#조합설립 #창립총회 #결의무효확인 #무효확인소 #재결의
질의 응답
1. 조합 창립총회 결의가 있었고, 이후 새 창립총회에서 동일 안건을 다시 결의했다면 최초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안건에 대해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9462 판결은 새 창립총회에서 동일한 안건을 다시 결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초 결의 무효확인은 과거 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2. 새로운 창립총회 결의에도 하자가 있다면, 최초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새 결의가 무효·부존재임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초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9462 판결은 새 창립총회 결의에 하자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했습니다.
3.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사례는 언제인가요?
답변
이미 새로운 결의로 이전 결의 내용이 대체되었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소의 각하가 일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9462 판결은 이 사건 소송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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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조합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다19462 판결]

【판시사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한 후, 다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한 경우, 종전 창립총회에서 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공2012상, 7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북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13. 선고 2013나41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 등의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후, 다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종전 창립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창립총회의 새로운 결의가 그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창립총회에서 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피고가 2012. 7. 21.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어 이 사건 각 결의를 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결의 등에 근거하여 성북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성북구청장은 피고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분담금 정보를 잘못 제공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동의 취소·철회 등의 기회를 부여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재신청하도록 하는 취지로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한 사실, ③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 다시 창립총회 소집공고를 거쳐 2013. 8. 9.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 이 사건 각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하고 성북구청장에게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실, ④ 성북구청장은 그 신청에 따라 2014. 5. 9. 성북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두 번째 창립총회를 열어 이 사건 각 결의를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한 이상,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8. 29. 선고 2014다194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