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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 당사자 신청권 및 거부 재판 불복 가능성

2017그42
판결 요약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더라도 불복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은 직권 발동 촉구의 의미만 있을 뿐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직권재판 #민사집행법 제15조 #인도명령 #당사자 신청권
질의 응답
1. 강제집행정지 재판에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재판이므로 당사자에게 강제집행정지 신청권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그42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거부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거부 결정에 대해 항고 등 불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그42 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을 때 법원은 반드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대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그42 결정은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직권발동 촉구 의미만 있을 뿐이며, 법원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17. 7. 18. 자 2017그42 결정]

【판시사항】

당사자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14.자 2004그69 결정, 대법원 2011. 10. 19.자 2011그171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나무향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승 외 4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7. 3. 21.자 2017카정6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외에는 달리 근거가 없다. 한편 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자 2004그69 결정, 대법원 2011. 10. 19.자 2011그17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경7632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인도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특별항고인이 위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항고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자 특별항고인이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7. 18. 선고 2017그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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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 당사자 신청권 및 거부 재판 불복 가능성

2017그42
판결 요약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더라도 불복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은 직권 발동 촉구의 의미만 있을 뿐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직권재판 #민사집행법 제15조 #인도명령 #당사자 신청권
질의 응답
1. 강제집행정지 재판에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재판이므로 당사자에게 강제집행정지 신청권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그42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거부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거부 결정에 대해 항고 등 불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그42 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을 때 법원은 반드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대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그42 결정은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직권발동 촉구 의미만 있을 뿐이며, 법원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17. 7. 18. 자 2017그42 결정]

【판시사항】

당사자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14.자 2004그69 결정, 대법원 2011. 10. 19.자 2011그171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나무향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승 외 4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7. 3. 21.자 2017카정6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외에는 달리 근거가 없다. 한편 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자 2004그69 결정, 대법원 2011. 10. 19.자 2011그17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경7632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인도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특별항고인이 위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항고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자 특별항고인이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7. 18. 선고 2017그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