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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청구 확장 시 주문 누락 판단과 상고 적법성 쟁점

2017다15218
판결 요약
항소심에서 청구 확장 시 주문에서 이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재판 누락으로 보아 그 부분 청구는 상고 대상이 아니며 상고는 부적법합니다. 주문의 기재 유무가 재판 누락 판단 기준입니다.
#항소심 청구확장 #주문 누락 #재판 누락 #상고 적법성 #소송 계속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했는데 주문에 판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한 주문 표시가 누락되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분 청구는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15218 판결에서는 주문의 기재로 재판의 누락 여부를 판정하며, 확장 청구에 관한 주문이 없으면 아직 원심에 계속 중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판결 이유에 청구기각이 밝혀져 있으면 주문에 없더라도 유효한가요?
답변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도 주문에 그 표시가 없으면 재판 누락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15218 판결은 판결이유의 설시만으로는 재판이 성립하지 않으며 주문의 기재가 필수라 명시하였습니다.
3. 확장된 청구에 대한 판결의 주문 누락 시 상고가 적법한가요?
답변
확장 청구에 대한 주문이 없으면 그 부분 소송이 여전히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이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15218 판결은 주문 누락 시 아직 원심 계속 중이고 상고 대상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기존·확장 청구 모두 기각이면 주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 청구와 확장 청구 모두 기각할 경우 각각에 대한 기각 주문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15218 판결은 단순히 '항소를 기각한다'고만 해서는 안 되고, 확장 청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도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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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15218 판결]

【판시사항】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주문을 표시하는 방법 /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28256 판결,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9다22266 판결(공2009하, 142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7. 3. 8. 선고 2015나4108 판결

【주 문】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가 확장된 경우 항소심은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는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하므로,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는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단순히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만 하여서는 안 되고,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한편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할 것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28256 판결,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9다2226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이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후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677,61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내용의 2016. 7.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만 하고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은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한 재판을 누락하였고, 이 부분 청구는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과 논리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2017다152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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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했는데 주문에 판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한 주문 표시가 누락되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분 청구는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15218 판결에서는 주문의 기재로 재판의 누락 여부를 판정하며, 확장 청구에 관한 주문이 없으면 아직 원심에 계속 중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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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도 주문에 그 표시가 없으면 재판 누락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15218 판결은 판결이유의 설시만으로는 재판이 성립하지 않으며 주문의 기재가 필수라 명시하였습니다.
3. 확장된 청구에 대한 판결의 주문 누락 시 상고가 적법한가요?
답변
확장 청구에 대한 주문이 없으면 그 부분 소송이 여전히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이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15218 판결은 주문 누락 시 아직 원심 계속 중이고 상고 대상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기존·확장 청구 모두 기각이면 주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 청구와 확장 청구 모두 기각할 경우 각각에 대한 기각 주문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15218 판결은 단순히 '항소를 기각한다'고만 해서는 안 되고, 확장 청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도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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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15218 판결]

【판시사항】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주문을 표시하는 방법 /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28256 판결,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9다22266 판결(공2009하, 142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7. 3. 8. 선고 2015나4108 판결

【주 문】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가 확장된 경우 항소심은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는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하므로,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는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단순히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만 하여서는 안 되고,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한편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할 것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28256 판결,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9다2226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이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후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677,61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내용의 2016. 7.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만 하고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은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한 재판을 누락하였고, 이 부분 청구는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과 논리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2017다152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