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이혼소송에서 유책성 의심 사정시 법원의 심리조사 의무

2017므10730
판결 요약
재판상 이혼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로 유책성 의심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 유죄 형사판결 등 새로운 사정이 드러난 경우 변론 재개 및 증거조사를 통해 혼인파탄 책임 유무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법원조사 #재판상 이혼 #형사판결 영향
질의 응답
1. 이혼소송에서 어느 한 쪽의 유책성에 의문이 가는 자료가 있다면 법원은 반드시 조사해야 하나요?
답변
네, 이미 제출된 자료에서 유책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발견되면, 법원은 해당 유책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므10730 결정은 가사소송법 제17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건에서 유책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그 부분을 심리·조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유책적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했는데, 변론 종결 후 상대방의 폭행 등 형사판결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의 유죄 형사판결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 해당 판결을 증거로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므10730 결정은 변론종결 후 피고의 형사판결이 새로 제출된 경우, 원심이 이를 증거로 조사하지 않은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 않은 잘못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형사판결도 이혼소송 심리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형사판결도 혼인파탄 책임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므10730 결정은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에 따라 변론을 재개해 증거로 채택, 조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법원이 직권으로 이혼사유 및 책임 유무를 조사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탐지할 의무는 없지만, 제출된 자료에서 유책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심리·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므10730 결정은 직권으로 기초자료를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제출 자료에 근거해 유책성이 의심될 경우 심리·조사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이혼

 ⁠[대법원 2017. 6. 19. 자 2017므10730 결정]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2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공1991, 27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7. 2. 16. 선고 2016르2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이 재판상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17조). 따라서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다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는 재혼한 부부인데 원고는 피고가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건강이 악화된 원고를 돌보지 않았다는 점과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동거의무와 협조의무 등을 위반하여 별거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7.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6고정376, 2017고단18)으로부터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 범죄사실은 피고가 2016. 1. 13. 이 사건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것에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술을 마신 후 인삼주 병을 텔레비전에 던져 액정을 깨트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2016. 4. 3.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딸 소외인(1979년생)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쳐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내용인 점, 원고는 2016. 1. 13. 있었던 피고의 폭력 행사가 직접 원인이 되어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고 있는 점,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춘천지방법원에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 대한 위 형사 판결서를 원심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선고되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유책배우자가 아니거나 적어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서를 증거로 채택, 조사한 다음 과연 원고가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를 가려본 후 재판상 이혼사유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의 폭력행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가사소송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상 이혼사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6. 19. 선고 2017므107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이혼소송에서 유책성 의심 사정시 법원의 심리조사 의무

2017므10730
판결 요약
재판상 이혼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로 유책성 의심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 유죄 형사판결 등 새로운 사정이 드러난 경우 변론 재개 및 증거조사를 통해 혼인파탄 책임 유무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법원조사 #재판상 이혼 #형사판결 영향
질의 응답
1. 이혼소송에서 어느 한 쪽의 유책성에 의문이 가는 자료가 있다면 법원은 반드시 조사해야 하나요?
답변
네, 이미 제출된 자료에서 유책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발견되면, 법원은 해당 유책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므10730 결정은 가사소송법 제17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건에서 유책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그 부분을 심리·조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유책적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했는데, 변론 종결 후 상대방의 폭행 등 형사판결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의 유죄 형사판결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 해당 판결을 증거로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므10730 결정은 변론종결 후 피고의 형사판결이 새로 제출된 경우, 원심이 이를 증거로 조사하지 않은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 않은 잘못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형사판결도 이혼소송 심리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형사판결도 혼인파탄 책임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므10730 결정은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에 따라 변론을 재개해 증거로 채택, 조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법원이 직권으로 이혼사유 및 책임 유무를 조사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탐지할 의무는 없지만, 제출된 자료에서 유책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심리·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므10730 결정은 직권으로 기초자료를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제출 자료에 근거해 유책성이 의심될 경우 심리·조사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이혼

 ⁠[대법원 2017. 6. 19. 자 2017므10730 결정]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2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공1991, 27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7. 2. 16. 선고 2016르2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이 재판상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17조). 따라서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다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는 재혼한 부부인데 원고는 피고가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건강이 악화된 원고를 돌보지 않았다는 점과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동거의무와 협조의무 등을 위반하여 별거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7.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6고정376, 2017고단18)으로부터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 범죄사실은 피고가 2016. 1. 13. 이 사건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것에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술을 마신 후 인삼주 병을 텔레비전에 던져 액정을 깨트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2016. 4. 3.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딸 소외인(1979년생)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쳐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내용인 점, 원고는 2016. 1. 13. 있었던 피고의 폭력 행사가 직접 원인이 되어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고 있는 점,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춘천지방법원에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 대한 위 형사 판결서를 원심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선고되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유책배우자가 아니거나 적어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서를 증거로 채택, 조사한 다음 과연 원고가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를 가려본 후 재판상 이혼사유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의 폭력행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가사소송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상 이혼사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6. 19. 선고 2017므107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