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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 신청 방식 및 공판조서 증명력 쟁점 정리

2017도5122
판결 요약
검사의 서면 공소장변경 신청은 피고인 동의 없이도 허용되며, 공판조서 기재내용은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 증명력을 가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공소장변경 절차와 증명력 관련 상고이유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장변경 #형사소송규칙 #서면신청 #피고인 동의 #공판조서
질의 응답
1. 검사가 공소장변경 신청을 서면으로 하면 피고인 동의가 필요하나요?
답변
검사가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122 판결은 서면신청 때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은 다른 자료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명백한 오기가 아니라면, 다른 자료로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122 판결은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절대적 이며, 오기가 아니라면 다른 증거로 번복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공판조서의 명백한 오기를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판조서의 내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122 판결에서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으로 상고이유를 배척하였습니다.
4. 유죄판단에 있어 변론의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볼 점은?
답변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 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122 판결은 공판조서상 절차 보장이 확인된 이상, 그 유죄판단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5122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취지 및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공판조서의 증명력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
[2] 형사소송법 제5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공1996상, 1477),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공2002하, 200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대헌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3. 30. 선고 2016노1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2017. 3. 9.자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자(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3. 15.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수령하였다), 원심은 2017. 3. 16. 제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서면에 의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는 데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소장변경절차의 위법이 없다.
 
2.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변경된 공소장에 대한 진술의 기회와 증거 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있은 후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심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6. 08. 선고 2017도51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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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 신청 방식 및 공판조서 증명력 쟁점 정리

2017도5122
판결 요약
검사의 서면 공소장변경 신청은 피고인 동의 없이도 허용되며, 공판조서 기재내용은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 증명력을 가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공소장변경 절차와 증명력 관련 상고이유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장변경 #형사소송규칙 #서면신청 #피고인 동의 #공판조서
질의 응답
1. 검사가 공소장변경 신청을 서면으로 하면 피고인 동의가 필요하나요?
답변
검사가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122 판결은 서면신청 때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은 다른 자료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명백한 오기가 아니라면, 다른 자료로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122 판결은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절대적 이며, 오기가 아니라면 다른 증거로 번복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공판조서의 명백한 오기를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판조서의 내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122 판결에서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으로 상고이유를 배척하였습니다.
4. 유죄판단에 있어 변론의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볼 점은?
답변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 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122 판결은 공판조서상 절차 보장이 확인된 이상, 그 유죄판단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5122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취지 및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공판조서의 증명력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
[2] 형사소송법 제5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공1996상, 1477),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공2002하, 200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대헌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3. 30. 선고 2016노1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2017. 3. 9.자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자(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3. 15.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수령하였다), 원심은 2017. 3. 16. 제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서면에 의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는 데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소장변경절차의 위법이 없다.
 
2.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변경된 공소장에 대한 진술의 기회와 증거 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있은 후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심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6. 08. 선고 2017도51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