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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공시송달·유죄시 상고이유 인정기준

2017도3606
판결 요약
피고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1, 2심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상고권 회복 결정 후 상고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원심판결 파기·환송을 했으며, 송달·출석 불가 사유 입증이 핵심입니다.
#공시송달 #불출석 재판 #유죄확정 #상고권회복 #형사소송법 제383조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했을 때 상고이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상고권 회복 후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어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3606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가 확정되고, 상고권 회복 상고가 있으면 재심청구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유죄가 확정되면 판결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상고권 회복상고와 함께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원심판결은 재심청구사유로 인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3606 판결은 상고권회복청구가 인용되고 피고인 불출석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권회복청구가 인용된 사유가 있으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상고 이유 심사 없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환송 처분이 내려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3606 판결은 상고이유 심사를 생략하고 파기·환송 판결을 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3606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3항, 제365조, 제38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11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석민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9. 9. 선고 2016노5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제1심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6. 08. 선고 2017도36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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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공시송달·유죄시 상고이유 인정기준

2017도3606
판결 요약
피고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1, 2심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상고권 회복 결정 후 상고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원심판결 파기·환송을 했으며, 송달·출석 불가 사유 입증이 핵심입니다.
#공시송달 #불출석 재판 #유죄확정 #상고권회복 #형사소송법 제383조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했을 때 상고이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상고권 회복 후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어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3606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가 확정되고, 상고권 회복 상고가 있으면 재심청구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유죄가 확정되면 판결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상고권 회복상고와 함께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원심판결은 재심청구사유로 인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3606 판결은 상고권회복청구가 인용되고 피고인 불출석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권회복청구가 인용된 사유가 있으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상고 이유 심사 없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환송 처분이 내려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3606 판결은 상고이유 심사를 생략하고 파기·환송 판결을 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3606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3항, 제365조, 제38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11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석민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9. 9. 선고 2016노5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제1심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6. 08. 선고 2017도36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