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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위반횟수 산정방법과 부과계수 적용기준

2014두42841
판결 요약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는 오염물질 종류에 관계없이 개선명령을 받은 각각의 위반행위 횟수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위반물질이 달라도 같은 기간 내 위반행위가 복수면 누진적 부과계수 적용이 적법.
#수질오염물질 #위반횟수 산정 #부과계수 #초과배출부과금 #개선명령
질의 응답
1. 수질오염물질 위반횟수 산정 시 오염물질 종류마다 각각 계산하나요?
답변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위반행위 횟수를 합산하여 위반횟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841 판결은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개선명령 등을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서로 다른 수질오염물질로 여러 번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누진 부과계수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다른 오염물질로 인한 복수의 위반행위도 합산하여 누진 부과계수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841 판결은 오염물질별 구분 없이 최근 2년간 위반행위 횟수를 합산하도록 해 누진 부과계수 제도의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3. 하나의 개선명령에 다수 위반행위가 포함된 경우, 위반횟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여러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한 건의 위반횟수로 산정하며, 위반일은 최근 위반한 날짜로 간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841 판결은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도 한 건으로 간주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부과금 부과의 기준 시점과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개선명령 등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841 판결은 부과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위반횟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두42841 판결]

【판시사항】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별표 16]에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요소 중 하나로 정한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개선명령 등을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별표 16]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엘티디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인수)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4누205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되,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별표 16]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요소 중 하나인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개선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되, 그 부과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 규정의 체계 및 내용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부과율을 누진적용하려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로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피고가 2013. 2. 21. 원고들에게 각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수질오염물질별로 위반횟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선명령 등을 받은 2009. 7. 14.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총 질소의 기준치 초과배출, 2009. 9. 14. 총 질소의 기준치 초과배출 모두를 함께 위반횟수에 포함시켜 3차 위반에 해당하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각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두428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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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위반횟수 산정방법과 부과계수 적용기준

2014두42841
판결 요약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는 오염물질 종류에 관계없이 개선명령을 받은 각각의 위반행위 횟수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위반물질이 달라도 같은 기간 내 위반행위가 복수면 누진적 부과계수 적용이 적법.
#수질오염물질 #위반횟수 산정 #부과계수 #초과배출부과금 #개선명령
질의 응답
1. 수질오염물질 위반횟수 산정 시 오염물질 종류마다 각각 계산하나요?
답변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위반행위 횟수를 합산하여 위반횟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841 판결은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개선명령 등을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서로 다른 수질오염물질로 여러 번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누진 부과계수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다른 오염물질로 인한 복수의 위반행위도 합산하여 누진 부과계수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841 판결은 오염물질별 구분 없이 최근 2년간 위반행위 횟수를 합산하도록 해 누진 부과계수 제도의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3. 하나의 개선명령에 다수 위반행위가 포함된 경우, 위반횟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여러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한 건의 위반횟수로 산정하며, 위반일은 최근 위반한 날짜로 간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841 판결은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도 한 건으로 간주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부과금 부과의 기준 시점과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개선명령 등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841 판결은 부과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위반횟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두42841 판결]

【판시사항】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별표 16]에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요소 중 하나로 정한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개선명령 등을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별표 16]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엘티디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인수)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4누205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되,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별표 16]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요소 중 하나인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개선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되, 그 부과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 규정의 체계 및 내용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부과율을 누진적용하려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로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피고가 2013. 2. 21. 원고들에게 각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수질오염물질별로 위반횟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선명령 등을 받은 2009. 7. 14.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총 질소의 기준치 초과배출, 2009. 9. 14. 총 질소의 기준치 초과배출 모두를 함께 위반횟수에 포함시켜 3차 위반에 해당하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각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두428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