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 국세기본법은 부칙 제9조에서 "제51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시행일 이전에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00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권AA |
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2050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5. 17. |
판 결 선 고 |
2024. 7.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9. 9.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및 2021. 9. 14.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 중 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9. 9.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제외) 및 2021. 9. 14.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가산세 제외)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21. 9. 9.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xx,xxx,xxx원 및 2021. 9. 14.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x,xxx,xxx원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부가세”를 “가산세”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근로소득에 대한 적
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은 2020. 1. 1. 이후 국세 환급되었으므로 2019. 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명의대여자인 원고가 아닌 실질귀속자인 강BB에게 납부효과가 귀속되어 강BB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위 의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
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참조).
2) 실제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
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 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원고가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과소신고, 미납한 소득에 대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본세 및 가산세 부분은 원고의 납세의무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개정 국세기본법은 제51조 제11항을 신설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9조에서 “제51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종합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져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과되어 원고 명의로 납부된 2016년 및 2017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7. 1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0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 국세기본법은 부칙 제9조에서 "제51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시행일 이전에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00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권AA |
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2050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5. 17. |
판 결 선 고 |
2024. 7.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9. 9.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및 2021. 9. 14.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 중 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9. 9.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제외) 및 2021. 9. 14.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가산세 제외)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21. 9. 9.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xx,xxx,xxx원 및 2021. 9. 14.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x,xxx,xxx원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부가세”를 “가산세”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근로소득에 대한 적
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은 2020. 1. 1. 이후 국세 환급되었으므로 2019. 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명의대여자인 원고가 아닌 실질귀속자인 강BB에게 납부효과가 귀속되어 강BB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위 의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
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참조).
2) 실제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
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 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원고가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과소신고, 미납한 소득에 대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본세 및 가산세 부분은 원고의 납세의무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개정 국세기본법은 제51조 제11항을 신설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9조에서 “제51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종합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져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과되어 원고 명의로 납부된 2016년 및 2017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7. 1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0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