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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안서 허위직원 기재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정당성

2016누53847
판결 요약
입찰제안서에 실제 소속이 아닌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비례원칙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 실수나 오기로 볼 수 없고, 시급성 등 사정이 있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허위기재 #입찰제안서 #조달청 #부정당행위
질의 응답
1. 입찰제안서에 실제 소속이 아닌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기재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소속이 아닌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3847 판결은 원고가 소속이 아닌 소외 1을 자사 직원으로 기재한 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정당하며,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단순 오기나 실수로 소속을 잘못 기재했어도 처분이 유지되나요?
답변
단순 오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3847 판결은 '실수에 의한 단순 오기'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급박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허위 기재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허위 기재의 경위나 피해를 고려해도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3847 판결은 원고의 막대한 피해를 주장했지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은 비례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부정당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이 조달청장에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3847 판결은 피고 조달청장의 처분 권한을 부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3. 10. 선고 2016누5384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영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조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78892 판결

【변론종결】

2017. 2. 1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1. 20.부터 2016. 2. 19.까지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부정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권한이 없고, 그 처분권한은 수요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제안서에 소외 1(대판: 소외인)을 원고 소속으로 기재한 것은 실수에 의한 단순 오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제재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막대한 피해와 비교하여 보면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5, 증인 소외 2, 소외 3)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제1심증인 소외 4는 소외 1에 대하여 원고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도 소외 1의 자리에 원래 다른 사람이 채용될 예정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시간이 급박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다른 사람으로 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각 진술 부분 및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측에서 원고 소속이 아닌 소외 1을 제안서에 원고 소속 DA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면서 시간이 급박한 이유로 그대로 소외 1을 원고 소속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제1심증인 소외 4와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그에 반하는 각 나머지 진술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석(재판장) 서승렬 성충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10. 선고 2016누538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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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안서 허위직원 기재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정당성

2016누53847
판결 요약
입찰제안서에 실제 소속이 아닌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비례원칙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 실수나 오기로 볼 수 없고, 시급성 등 사정이 있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허위기재 #입찰제안서 #조달청 #부정당행위
질의 응답
1. 입찰제안서에 실제 소속이 아닌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기재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소속이 아닌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3847 판결은 원고가 소속이 아닌 소외 1을 자사 직원으로 기재한 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정당하며,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단순 오기나 실수로 소속을 잘못 기재했어도 처분이 유지되나요?
답변
단순 오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3847 판결은 '실수에 의한 단순 오기'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급박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허위 기재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허위 기재의 경위나 피해를 고려해도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3847 판결은 원고의 막대한 피해를 주장했지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은 비례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부정당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이 조달청장에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3847 판결은 피고 조달청장의 처분 권한을 부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3. 10. 선고 2016누5384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영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조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78892 판결

【변론종결】

2017. 2. 1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1. 20.부터 2016. 2. 19.까지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부정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권한이 없고, 그 처분권한은 수요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제안서에 소외 1(대판: 소외인)을 원고 소속으로 기재한 것은 실수에 의한 단순 오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제재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막대한 피해와 비교하여 보면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5, 증인 소외 2, 소외 3)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제1심증인 소외 4는 소외 1에 대하여 원고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도 소외 1의 자리에 원래 다른 사람이 채용될 예정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시간이 급박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다른 사람으로 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각 진술 부분 및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측에서 원고 소속이 아닌 소외 1을 제안서에 원고 소속 DA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면서 시간이 급박한 이유로 그대로 소외 1을 원고 소속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제1심증인 소외 4와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그에 반하는 각 나머지 진술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석(재판장) 서승렬 성충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10. 선고 2016누538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