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면책결정 후 집행권원 배제는 확인의 소로 가능할까(확인의 이익 부정)

2016나3741
판결 요약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단순 면책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파산면책 #집행권원 #확정판결 #청구이의의 소 #확인의 소
질의 응답
1. 파산면책 결정 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추심 집행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단순히 면책확인만으로는 집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나3741 판결은 면책결정 확정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당연히 상실되지 않으며, 청구이의의 소가 집행권력 배제의 적절한 구제수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파산면책 이후 ‘면책 채무임’을 확인받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채무자 불안 해소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나3741 판결은 강제집행 위험을 막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면 확인의 소에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면책결정 때 채권자 목록에 올리지 않은 확정채권도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목록에 없더라도 집행을 막으려면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권원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나3741 판결은 면책이 되어도 집행권원 효력은 바로 상실되지 않고 청구이의의 소 등 별도 구제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면책효력확인

 ⁠[부산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나37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2. 선고 2015가단18253 판결

【변론종결】

2017. 3.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93,099,178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4. 7. 16.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57488호로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재판에서 2004. 10.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4. 11.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13028호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19293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12. 20.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 위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고, 나아가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면책채권임을 확인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강제집행절차를 막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면책확인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인바,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할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면책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현재 원고의 법적 불안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4. 14. 선고 2016나37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면책결정 후 집행권원 배제는 확인의 소로 가능할까(확인의 이익 부정)

2016나3741
판결 요약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단순 면책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파산면책 #집행권원 #확정판결 #청구이의의 소 #확인의 소
질의 응답
1. 파산면책 결정 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추심 집행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단순히 면책확인만으로는 집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나3741 판결은 면책결정 확정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당연히 상실되지 않으며, 청구이의의 소가 집행권력 배제의 적절한 구제수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파산면책 이후 ‘면책 채무임’을 확인받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채무자 불안 해소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나3741 판결은 강제집행 위험을 막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면 확인의 소에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면책결정 때 채권자 목록에 올리지 않은 확정채권도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목록에 없더라도 집행을 막으려면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권원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나3741 판결은 면책이 되어도 집행권원 효력은 바로 상실되지 않고 청구이의의 소 등 별도 구제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면책효력확인

 ⁠[부산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나37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2. 선고 2015가단18253 판결

【변론종결】

2017. 3.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93,099,178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4. 7. 16.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57488호로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재판에서 2004. 10.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4. 11.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13028호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19293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12. 20.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 위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고, 나아가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면책채권임을 확인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강제집행절차를 막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면책확인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인바,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할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면책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현재 원고의 법적 불안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4. 14. 선고 2016나37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