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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거운지 판단하는 기준

2017노2333
판결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했으나,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며 누범·전과·동종범죄인 점을 종합해 징역 8월형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형은 유지되었습니다.
#사기죄 #항소 #형량 #합의 #반성
질의 응답
1. 사기죄 항소에서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감형될 수 있나요?
답변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 부족, 동종 누범 및 전과가 있으면 감경이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노2333 판결은 합의·반성 등 양형 사유와 함께 피해 금액, 피해 회복 미흡, 동종범죄 누범, 다수 전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 형(징역 8월)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면 사기죄 형량이 줄어들 수 있나요?
답변
합의와 반성은 유리한 정상참작 요소이나, 피해 금액이나 전과 등이 불리한 경우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노2333 판결은 피고인의 합의·반성도 고려했으나, 피해 금액, 피해 회복, 누범 및 다수 전과를 이유로 실형 감경을 부정했습니다.
3. 동종 사기범죄의 전과가 있으면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동종범죄 전과가 여러 번 있을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노2333 판결은 4회 사기 전과와 12회 형사처벌 전력, 누범기간 범행을 불리하게 참작하였습니다.
4. 형사 항소에서 법원이 형의 무거움을 판단하는 주요 양형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액, 피해 회복 여부, 합의, 반성, 전과, 범죄 동기·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노2333 판결은 형 정함에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동기, 결과 등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

 ⁠[인천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2333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광민, 손상희(각 기소), 이정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윤천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고단6911, 9106(병합) 판결 및 2016초기3168 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1억 원인 판시 제1항 기재 사기범죄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12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는 사기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배구민 김유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8. 25. 선고 2017노23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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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거운지 판단하는 기준

2017노2333
판결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했으나,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며 누범·전과·동종범죄인 점을 종합해 징역 8월형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형은 유지되었습니다.
#사기죄 #항소 #형량 #합의 #반성
질의 응답
1. 사기죄 항소에서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감형될 수 있나요?
답변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 부족, 동종 누범 및 전과가 있으면 감경이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노2333 판결은 합의·반성 등 양형 사유와 함께 피해 금액, 피해 회복 미흡, 동종범죄 누범, 다수 전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 형(징역 8월)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면 사기죄 형량이 줄어들 수 있나요?
답변
합의와 반성은 유리한 정상참작 요소이나, 피해 금액이나 전과 등이 불리한 경우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노2333 판결은 피고인의 합의·반성도 고려했으나, 피해 금액, 피해 회복, 누범 및 다수 전과를 이유로 실형 감경을 부정했습니다.
3. 동종 사기범죄의 전과가 있으면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동종범죄 전과가 여러 번 있을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노2333 판결은 4회 사기 전과와 12회 형사처벌 전력, 누범기간 범행을 불리하게 참작하였습니다.
4. 형사 항소에서 법원이 형의 무거움을 판단하는 주요 양형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액, 피해 회복 여부, 합의, 반성, 전과, 범죄 동기·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노2333 판결은 형 정함에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동기, 결과 등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인천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2333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광민, 손상희(각 기소), 이정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윤천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고단6911, 9106(병합) 판결 및 2016초기3168 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1억 원인 판시 제1항 기재 사기범죄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12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는 사기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배구민 김유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8. 25. 선고 2017노23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