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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허위 기재와 단순 누락 구별 기준

2017노1990
판결 요약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의 '허위 기재'는 단순 누락과 구별되어야 하며, 단순히 판매 정보·이력의 누락만으로는 같은 조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넓게 해석해 누락까지 처벌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차량이력 #판매자정보 #허위기재 #단순누락
질의 응답
1. 자동차관리법상 판매 정보나 차량 이력 누락도 허위 기재에 해당하나요?
답변
판매 정보나 차량 이력을 단순히 누락한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상 허위 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노1990 판결은 허위 기재와 단순 누락의 구별을 중요하게 보고, 단순 누락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2. 자동차관리법 허위 기재 조항을 넓게 해석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항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 단순 누락까지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노1990 판결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과도한 확장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누락과 허위의 차이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누락은 정보 제공의 단순 실수일 수 있으나, 허위는 적극적 허위의 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처벌 여부에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노1990 판결은 단순 누락은 처벌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이를 구분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1990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정현(기소), 장세진(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5. 25. 선고 2017고정40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자동차관리법규정 형식, 별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의 균형, 처벌 흠결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 방지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미기재하는 경우도 ⁠‘허위 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의 의미를 확대해석하여 ⁠‘허위 기재’가 아닌 ⁠‘단순 누락’의 경우에도 위 벌칙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강주혜 하진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8. 11. 선고 2017노19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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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허위 기재와 단순 누락 구별 기준

2017노1990
판결 요약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의 '허위 기재'는 단순 누락과 구별되어야 하며, 단순히 판매 정보·이력의 누락만으로는 같은 조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넓게 해석해 누락까지 처벌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차량이력 #판매자정보 #허위기재 #단순누락
질의 응답
1. 자동차관리법상 판매 정보나 차량 이력 누락도 허위 기재에 해당하나요?
답변
판매 정보나 차량 이력을 단순히 누락한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상 허위 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노1990 판결은 허위 기재와 단순 누락의 구별을 중요하게 보고, 단순 누락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2. 자동차관리법 허위 기재 조항을 넓게 해석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항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 단순 누락까지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노1990 판결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과도한 확장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누락과 허위의 차이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누락은 정보 제공의 단순 실수일 수 있으나, 허위는 적극적 허위의 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처벌 여부에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노1990 판결은 단순 누락은 처벌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이를 구분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1990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정현(기소), 장세진(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5. 25. 선고 2017고정40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자동차관리법규정 형식, 별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의 균형, 처벌 흠결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 방지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미기재하는 경우도 ⁠‘허위 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의 의미를 확대해석하여 ⁠‘허위 기재’가 아닌 ⁠‘단순 누락’의 경우에도 위 벌칙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강주혜 하진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8. 11. 선고 2017노19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