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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처벌법 제7조 우범자죄의 적용범위와 흉기 소지 무죄 판단

2017노2729
판결 요약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 우범자죄법에서 한정 열거한 범죄에만 적용되며, 형법상 모든 폭력범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소형 접이식 칼 소지는 법이 요구하는 집단적·상습적 폭력범죄 공용 우려와 연관성이 희박하여, 무죄로 판단되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 #우범자죄 해석 #흉기소지 우범자 #우범자 공용 우려 #집단적 폭력범죄
질의 응답
1.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 우범자죄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이 법에 규정된 범죄폭력행위처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범죄만을 의미하며, 단순 형법상 폭력범죄까지 확장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노2729 판결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이 직접 규정한 범죄만 포함된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2. 형법상 폭력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는 흉기를 소지하면 우범자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형법상 폭력범죄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 우범자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범죄와의 연관이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노2729 판결은 형법상 폭력범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법규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확장해석이라 불허하였습니다.
3. 마약 관련 사안에서 흉기(접이식 칼)를 소지해도 우범자죄가 성립될까요?
답변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열거된 범죄 공용의 우려와 뚜렷한 연관이 없는 이상, 칼을 소지한 사실만으로 우범자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노2729 판결은 소형 접이식 칼과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적·상습적 폭력범죄와의 연관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인천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노272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정우(기소), 이현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수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고단367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여기서의 ⁠‘공용될 우려가 있는 범죄’의 범위를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범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정한 폭력범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또한, 피고인은 저녁시간 대에 혼자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서 은밀하게 필로폰을 수거해 가려는 과정에서 접이식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이 정한 집단적, 상습적 폭력 범죄에 공용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를 적용한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이란 ⁠‘당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며,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제7조의 우범자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력범죄,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의 각 누범 폭력범죄, 제4조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 제5조의 단체 등의 이용·지원 범죄, 제9조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범죄가 전부라면서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소형 접이식 칼과 폭력행위처벌법의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범죄와의 연관성이 희박해 보이므로 위 칼을 폭력행위처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폭력행위처벌법의 각 조항에서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형법상의 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박상준 이민지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9. 13. 선고 2017노27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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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처벌법 제7조 우범자죄의 적용범위와 흉기 소지 무죄 판단

2017노2729
판결 요약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 우범자죄법에서 한정 열거한 범죄에만 적용되며, 형법상 모든 폭력범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소형 접이식 칼 소지는 법이 요구하는 집단적·상습적 폭력범죄 공용 우려와 연관성이 희박하여, 무죄로 판단되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 #우범자죄 해석 #흉기소지 우범자 #우범자 공용 우려 #집단적 폭력범죄
질의 응답
1.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 우범자죄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이 법에 규정된 범죄폭력행위처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범죄만을 의미하며, 단순 형법상 폭력범죄까지 확장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노2729 판결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이 직접 규정한 범죄만 포함된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2. 형법상 폭력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는 흉기를 소지하면 우범자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형법상 폭력범죄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 우범자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범죄와의 연관이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노2729 판결은 형법상 폭력범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법규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확장해석이라 불허하였습니다.
3. 마약 관련 사안에서 흉기(접이식 칼)를 소지해도 우범자죄가 성립될까요?
답변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열거된 범죄 공용의 우려와 뚜렷한 연관이 없는 이상, 칼을 소지한 사실만으로 우범자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노2729 판결은 소형 접이식 칼과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적·상습적 폭력범죄와의 연관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인천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노272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정우(기소), 이현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수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고단367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여기서의 ⁠‘공용될 우려가 있는 범죄’의 범위를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범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정한 폭력범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또한, 피고인은 저녁시간 대에 혼자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서 은밀하게 필로폰을 수거해 가려는 과정에서 접이식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이 정한 집단적, 상습적 폭력 범죄에 공용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를 적용한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이란 ⁠‘당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며,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제7조의 우범자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력범죄,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의 각 누범 폭력범죄, 제4조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 제5조의 단체 등의 이용·지원 범죄, 제9조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범죄가 전부라면서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소형 접이식 칼과 폭력행위처벌법의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범죄와의 연관성이 희박해 보이므로 위 칼을 폭력행위처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폭력행위처벌법의 각 조항에서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형법상의 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박상준 이민지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9. 13. 선고 2017노27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