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노2729 판결]
검사
이정우(기소), 이현주(공판)
변호사 김현수
인천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고단3671 판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여기서의 ‘공용될 우려가 있는 범죄’의 범위를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범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정한 폭력범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또한, 피고인은 저녁시간 대에 혼자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서 은밀하게 필로폰을 수거해 가려는 과정에서 접이식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이 정한 집단적, 상습적 폭력 범죄에 공용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를 적용한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이란 ‘당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며,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제7조의 우범자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력범죄,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의 각 누범 폭력범죄, 제4조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 제5조의 단체 등의 이용·지원 범죄, 제9조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범죄가 전부라면서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소형 접이식 칼과 폭력행위처벌법의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범죄와의 연관성이 희박해 보이므로 위 칼을 폭력행위처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폭력행위처벌법의 각 조항에서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형법상의 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박상준 이민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노2729 판결]
검사
이정우(기소), 이현주(공판)
변호사 김현수
인천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고단3671 판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여기서의 ‘공용될 우려가 있는 범죄’의 범위를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범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정한 폭력범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또한, 피고인은 저녁시간 대에 혼자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서 은밀하게 필로폰을 수거해 가려는 과정에서 접이식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이 정한 집단적, 상습적 폭력 범죄에 공용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를 적용한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이란 ‘당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며,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제7조의 우범자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력범죄,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의 각 누범 폭력범죄, 제4조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 제5조의 단체 등의 이용·지원 범죄, 제9조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범죄가 전부라면서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소형 접이식 칼과 폭력행위처벌법의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범죄와의 연관성이 희박해 보이므로 위 칼을 폭력행위처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폭력행위처벌법의 각 조항에서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형법상의 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박상준 이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