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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및 증여자 변경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59010
판결 요약
원고 AAA가 자녀 명의로 관리하던 국내 자산이 실제로는 자녀 소유임이 소송자료로 인정되어 AAA를 증여자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처분사유의 증여자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증여자 및 과세기초가 다르면 동일성 유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의제 #명의신탁 해지 #증여자 변경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재산이 실제로 누구 소유인지 다투는 경우 세무당국이 증여의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재산이 명시적·객관적으로 자녀 소유임이 인정되는 경우, 세무당국이 단순히 명의신탁자(원고 AAA)를 증여자로 보아 증여의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010 판결은 원고 AAA가 오랜 기간 자녀 명의로 자산을 관리했으나, 객관적으로 자녀의 재산임이 인정돼 AAA를 증여자로 본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증여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답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없는 실질적 변경(예: 증여자 수나 주체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010 판결은 과세의 기초 사실(증여자)이 변경되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실제 증여자를 잘못 특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증여자와 과세처분상 증여자가 다르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010 판결은 실제 재산 소유자가 명확히 자녀임에도 AAA를 증여자로 특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한 자산이 자녀 공동 소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는?
답변
자녀들이 성인이고, 해외거주 등으로 계좌 관리 편의를 위해 부모가 관리했으며, 주식투자 리스크에 따라 공동 소유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010 판결은 원고 AAA가 자녀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관리했거나 동등하게 맞춰주려한 정황을 인정해 자녀 공동 소유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AAA가 명의수탁자를 통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국내 자산을 오랫동안 관리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를 원고 AAA에서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변경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90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6

피 고

○○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FFF, GG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 11. 및 2020. x. 15. 원고 FFF에게 한 ⁠[별지 1] 제6항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감액세액’란을 초과하는 부분(감액된 후의 각 고지세액 합계 x,xxx,xxx,xxx원 부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 9. 원고 GGG에게 한 2012. 12. 31. 귀속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AAA, CCC에 대한 각 항소,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BBB, DDD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EE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FFF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 원고 GGG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각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AAA, CCC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 원고 BBB, DDD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 원고 EEE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각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원고 AAA, CCC, BBB, DDD, EEE의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 1. 및 2020. x. 9. 원고 AAA에게 한 ⁠[별지 1] 제1항 기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2020. x. 9., 2020. x. 10. 및 2020. x. 13. 원고 CCC에게 한 ⁠[별지 1] 제2항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 22. 원고 BBB에게 한 ⁠[별지1] 제3항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2020. x. 9. 원고 DDD에게 한 ⁠[별지1] 제4항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 9. 원고 EEE에게 한 ⁠[별지 1] 제5항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AAA, CCC, BBB, DDD, EE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AA, C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BBB, DDD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EEE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FFF, GGG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제1심 공동원고 HHH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 원고 HHH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항소심인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FFF, GGG,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위 원고들 및 피고들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1심 공동원고 HHH에 대한 부분 및 별지는 제외).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IIIIII”를 ⁠“IIIIII산업”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원고 HHH”을 ⁠“제1심 공동원고 HHH”으로, 이하 해당 부분에서 ⁠“원고 HHH”을 모두 ⁠“제1심 공동원고 HHH”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상증세법”을 ⁠“구 상증세법”으로, 이하 해당 부분에서 ⁠“상증세법”을 모두 ⁠“구 상증세법”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원고들”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HHH”으로, 이하 해당 부분에서 ⁠“원고들”을 모두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HHH”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의 ⁠“갑18,”을 ⁠“갑 제14 내지 16, 1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42, 43, 44호증”을 ⁠“42 내지 4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의 ⁠“보인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 FFF은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AAA 회장의 지시를 받아 자녀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FFF과 HHH 명의 계좌의 돈이 AAA 회장의 자금이 아니라 자녀들의 자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혹시 해당 자금이 자녀들의 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혹여 AAA 회장이나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되어 이 사건 조사 당시 해당 자금이 FFF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데에만 집중하였고, 해당 자금이 AAA 회장 것인지 자녀들의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금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한 기억이 없으며, AAA 회장 측 자금이라는 등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였던 기억이 있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FFF에 대한 3차 진술서(을 제6호증) 제3면 상단에는 ⁠“너 사장 되고 너 계좌에 30억 정도(AAA 회장의 자금)”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 괄호 부분은 FFF이 말한 내용이 아니라 담당 조사관이 그냥 기재한 것이며, 당시에는 위 30억 원이 FFF의 돈이 아니라는 점만 밝히면 되고 굳이 그 돈이 자녀들의 돈이라는 것까지는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 괄호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갑 제45호증 제2 내지 4면)].』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들은 ⁠‘피고들의 과세논리는 지인들 계좌에서 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 계좌로 각 이체되어 주식매매자금으로 활용된 후 해당 금전이 되돌아오는 과정을 포착하여 해당 기간 무상대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판단한 것이다. 원고 AAA은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들의 자산을 증식시키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2008년 이전에 자녀들이 재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거나 원고 AAA이 실제로 대토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과세논리와 상충되지 아니한다. 여기에 ① 자녀들이 2007년 이전에 받은 증여자금, 부동산 양도차익 등이 자녀들 계좌로 흘러들어간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자녀들의 전체적인 재산상 이익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 소유라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② 만약 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 소유라면 원고 AAA이 자녀들의 주식거래를 위하여 굳이 지인들 계좌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자녀들이 대부분 국내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였던 점, ④ 자녀들 계좌의 주문대리인이 원고 AAA이었던 점, ⑤ 자녀들 계좌에서 지인들 계좌로의 금전 이체도 원고 AAA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자금은 원고 AAA 소유임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 주장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이 아닌 원고 AAA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송자료가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 AAA은 원고 FFF을 통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국내 자산을 오랫동안 관리·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14 내지 16호증 참조. 또한 원고 FFF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AAA의 자녀인 BBB, CCC, DDD은 주로 일본에 거주한 관계로 증권계좌 외에 국내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들의 개인적인 업무(BBB 소송비용, CCC 계약금, DDD 우유대금 등)를 FFF이 대신 처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4호증 제5면 하단)], 이에 따르면 자녀들 및 지인들 계좌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 역시 원고 AAA 재산이 아닌 자녀들 재산 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여지가 상당하다[원고 FFF 계좌의 입금내역상 원고 AAA이 원고 FFF에게 입금한 금액은 약 xx억 x,x00만 원으로 전체 입금액 대비 19.92%에 불과하고, 나머지 72.39%에 이르는 약 xx억 x,000만 원은 모두 자녀들 및 지인들이 원고 FFF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의 2022. 9. 19.자 준비서면 제17, 32, 33

면 참조)].

 (7) 원고 FFF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AAA에게 1억 2,300만 원, DDD에게 28억 9,000만 원, CCC에게 2억 6,100만 원을 이체한 이유는 삼형제의 계좌 잔액을 동등하게 맞춰주려 했던 것이고, DDD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잔액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 적어서 더 많이 이체하였다. DDD에서 HHH으로, 그 후 DDD, CCC으로 이체된 결정 역시 삼형제의 계좌 잔액을 고려하여 배분한 것이며, 이러한 거래의 의사결정은 AAA 회장이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을 제6호증 제5면).

  그러나 앞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 AAA이 원고 FFF을 통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국내 자산을 오랫동안 관리·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 및 지인들 계좌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 역시 원고 AAA 재산이 아닌 자녀들 재산 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여지가 상당한 이상, 원고 FF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원고 AAA이 자녀들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자녀들 계좌 잔액을 동등하게 맞춰주려고 하였다’는 의미로 보일 뿐, 이를 이 사건 자금이 원고 AAA 소유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 FFF은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AAA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였으므로 AAA 회장이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라고 지시하면 그에 따랐을 뿐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AAA 회장은 가급적 자녀들의 재산을 동등하게 관리하려고 하였고, 주식 투자라는 것이 어디서 수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AAA 회장은 어떤 계좌에서 크게 수익이 나고 어떤 계좌에서 크게 손해가 날 경우 각 계좌별로 잔액을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갑 제45호증 제4면)].

한편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자녀들 명의 증권계좌에 원고 AAA, FFF, GGG, 제1심 공동원고 HHH으로부터 입금된 합계 xx,xxx,000,000원을 재원으로 주식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입금이 이루어질 당시 자녀들의 나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위 입금은 자녀들의 나이가 30대 내지 40대일 때에 이루어졌고, 여기에 자녀들이 대부분 일본에 거주하여 국내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였던 점, 원고 AAA이 스스로 자녀들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FFF을 통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녀들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그 재산을 자녀들 개인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주식 투자의 리스크에 따라 자녀들의 계좌별 잔액에 큰 차이가 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원고 AAA과 자녀들로서는 자녀들의 개인별 재산을 모두 합쳐 자녀들이 위 재산을 공동소유(준공유, 준합유 등)하는 형태로 원고 AAA이 이를 한꺼번에 관리하되 공동소유 취지에 따라 사후적으로 자녀들 계좌 잔액을 동등하게 맞춰 주려고 하였을 여지도 상당한 점 등을 원고 FFF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한 위 진술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FFF이 스스로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에서 설명한 내용은 경험칙상 자연스러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인데,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등 참조).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처분 중 2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 AAA이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은 증여로 의제된다’는 것으로, 그 증여자는 원고 AAA 한 명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자금이 원고 AAA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증여자가 원고 AAA이 아닌 자녀들이라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위 2처분이 존속된다고 보는 것은 당초 처분사유와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어 과세단위 및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원고 AAA과 자녀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된 모든 소송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 FFF, GGG에 대한 정당세액을 산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2처분 중 원고 FFF, GGG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전부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적법한 다른 과세요건을 증명하여 과세할 수있는지는 이 사건 판단 대상이 아니다.』

2. 결론

 

원고 AAA, C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BBB, DDD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EEE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FFF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GGG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AA, CCC, BBB, DDD, EE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FFF, GGG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이에 원고 FFF, GGG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FFF, GG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FFF, GG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AAA, CCC에 대한 각 항소,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BBB, DDD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EE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9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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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및 증여자 변경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59010
판결 요약
원고 AAA가 자녀 명의로 관리하던 국내 자산이 실제로는 자녀 소유임이 소송자료로 인정되어 AAA를 증여자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처분사유의 증여자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증여자 및 과세기초가 다르면 동일성 유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의제 #명의신탁 해지 #증여자 변경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재산이 실제로 누구 소유인지 다투는 경우 세무당국이 증여의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재산이 명시적·객관적으로 자녀 소유임이 인정되는 경우, 세무당국이 단순히 명의신탁자(원고 AAA)를 증여자로 보아 증여의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010 판결은 원고 AAA가 오랜 기간 자녀 명의로 자산을 관리했으나, 객관적으로 자녀의 재산임이 인정돼 AAA를 증여자로 본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증여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답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없는 실질적 변경(예: 증여자 수나 주체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010 판결은 과세의 기초 사실(증여자)이 변경되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실제 증여자를 잘못 특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증여자와 과세처분상 증여자가 다르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010 판결은 실제 재산 소유자가 명확히 자녀임에도 AAA를 증여자로 특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한 자산이 자녀 공동 소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는?
답변
자녀들이 성인이고, 해외거주 등으로 계좌 관리 편의를 위해 부모가 관리했으며, 주식투자 리스크에 따라 공동 소유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010 판결은 원고 AAA가 자녀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관리했거나 동등하게 맞춰주려한 정황을 인정해 자녀 공동 소유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AAA가 명의수탁자를 통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국내 자산을 오랫동안 관리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를 원고 AAA에서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변경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90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6

피 고

○○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FFF, GG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 11. 및 2020. x. 15. 원고 FFF에게 한 ⁠[별지 1] 제6항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감액세액’란을 초과하는 부분(감액된 후의 각 고지세액 합계 x,xxx,xxx,xxx원 부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 9. 원고 GGG에게 한 2012. 12. 31. 귀속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AAA, CCC에 대한 각 항소,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BBB, DDD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EE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FFF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 원고 GGG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각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AAA, CCC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 원고 BBB, DDD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 원고 EEE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각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원고 AAA, CCC, BBB, DDD, EEE의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 1. 및 2020. x. 9. 원고 AAA에게 한 ⁠[별지 1] 제1항 기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2020. x. 9., 2020. x. 10. 및 2020. x. 13. 원고 CCC에게 한 ⁠[별지 1] 제2항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 22. 원고 BBB에게 한 ⁠[별지1] 제3항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2020. x. 9. 원고 DDD에게 한 ⁠[별지1] 제4항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 9. 원고 EEE에게 한 ⁠[별지 1] 제5항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AAA, CCC, BBB, DDD, EE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AA, C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BBB, DDD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EEE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FFF, GGG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제1심 공동원고 HHH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 원고 HHH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항소심인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FFF, GGG,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위 원고들 및 피고들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1심 공동원고 HHH에 대한 부분 및 별지는 제외).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IIIIII”를 ⁠“IIIIII산업”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원고 HHH”을 ⁠“제1심 공동원고 HHH”으로, 이하 해당 부분에서 ⁠“원고 HHH”을 모두 ⁠“제1심 공동원고 HHH”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상증세법”을 ⁠“구 상증세법”으로, 이하 해당 부분에서 ⁠“상증세법”을 모두 ⁠“구 상증세법”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원고들”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HHH”으로, 이하 해당 부분에서 ⁠“원고들”을 모두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HHH”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의 ⁠“갑18,”을 ⁠“갑 제14 내지 16, 1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42, 43, 44호증”을 ⁠“42 내지 4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의 ⁠“보인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 FFF은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AAA 회장의 지시를 받아 자녀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FFF과 HHH 명의 계좌의 돈이 AAA 회장의 자금이 아니라 자녀들의 자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혹시 해당 자금이 자녀들의 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혹여 AAA 회장이나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되어 이 사건 조사 당시 해당 자금이 FFF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데에만 집중하였고, 해당 자금이 AAA 회장 것인지 자녀들의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금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한 기억이 없으며, AAA 회장 측 자금이라는 등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였던 기억이 있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FFF에 대한 3차 진술서(을 제6호증) 제3면 상단에는 ⁠“너 사장 되고 너 계좌에 30억 정도(AAA 회장의 자금)”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 괄호 부분은 FFF이 말한 내용이 아니라 담당 조사관이 그냥 기재한 것이며, 당시에는 위 30억 원이 FFF의 돈이 아니라는 점만 밝히면 되고 굳이 그 돈이 자녀들의 돈이라는 것까지는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 괄호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갑 제45호증 제2 내지 4면)].』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들은 ⁠‘피고들의 과세논리는 지인들 계좌에서 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 계좌로 각 이체되어 주식매매자금으로 활용된 후 해당 금전이 되돌아오는 과정을 포착하여 해당 기간 무상대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판단한 것이다. 원고 AAA은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들의 자산을 증식시키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2008년 이전에 자녀들이 재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거나 원고 AAA이 실제로 대토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과세논리와 상충되지 아니한다. 여기에 ① 자녀들이 2007년 이전에 받은 증여자금, 부동산 양도차익 등이 자녀들 계좌로 흘러들어간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자녀들의 전체적인 재산상 이익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 소유라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② 만약 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 소유라면 원고 AAA이 자녀들의 주식거래를 위하여 굳이 지인들 계좌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자녀들이 대부분 국내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였던 점, ④ 자녀들 계좌의 주문대리인이 원고 AAA이었던 점, ⑤ 자녀들 계좌에서 지인들 계좌로의 금전 이체도 원고 AAA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자금은 원고 AAA 소유임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 주장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이 아닌 원고 AAA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송자료가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 AAA은 원고 FFF을 통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국내 자산을 오랫동안 관리·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14 내지 16호증 참조. 또한 원고 FFF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AAA의 자녀인 BBB, CCC, DDD은 주로 일본에 거주한 관계로 증권계좌 외에 국내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들의 개인적인 업무(BBB 소송비용, CCC 계약금, DDD 우유대금 등)를 FFF이 대신 처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4호증 제5면 하단)], 이에 따르면 자녀들 및 지인들 계좌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 역시 원고 AAA 재산이 아닌 자녀들 재산 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여지가 상당하다[원고 FFF 계좌의 입금내역상 원고 AAA이 원고 FFF에게 입금한 금액은 약 xx억 x,x00만 원으로 전체 입금액 대비 19.92%에 불과하고, 나머지 72.39%에 이르는 약 xx억 x,000만 원은 모두 자녀들 및 지인들이 원고 FFF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의 2022. 9. 19.자 준비서면 제17, 32, 33

면 참조)].

 (7) 원고 FFF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AAA에게 1억 2,300만 원, DDD에게 28억 9,000만 원, CCC에게 2억 6,100만 원을 이체한 이유는 삼형제의 계좌 잔액을 동등하게 맞춰주려 했던 것이고, DDD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잔액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 적어서 더 많이 이체하였다. DDD에서 HHH으로, 그 후 DDD, CCC으로 이체된 결정 역시 삼형제의 계좌 잔액을 고려하여 배분한 것이며, 이러한 거래의 의사결정은 AAA 회장이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을 제6호증 제5면).

  그러나 앞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 AAA이 원고 FFF을 통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국내 자산을 오랫동안 관리·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 및 지인들 계좌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 역시 원고 AAA 재산이 아닌 자녀들 재산 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여지가 상당한 이상, 원고 FF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원고 AAA이 자녀들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자녀들 계좌 잔액을 동등하게 맞춰주려고 하였다’는 의미로 보일 뿐, 이를 이 사건 자금이 원고 AAA 소유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 FFF은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AAA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였으므로 AAA 회장이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라고 지시하면 그에 따랐을 뿐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AAA 회장은 가급적 자녀들의 재산을 동등하게 관리하려고 하였고, 주식 투자라는 것이 어디서 수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AAA 회장은 어떤 계좌에서 크게 수익이 나고 어떤 계좌에서 크게 손해가 날 경우 각 계좌별로 잔액을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갑 제45호증 제4면)].

한편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자녀들 명의 증권계좌에 원고 AAA, FFF, GGG, 제1심 공동원고 HHH으로부터 입금된 합계 xx,xxx,000,000원을 재원으로 주식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입금이 이루어질 당시 자녀들의 나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위 입금은 자녀들의 나이가 30대 내지 40대일 때에 이루어졌고, 여기에 자녀들이 대부분 일본에 거주하여 국내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였던 점, 원고 AAA이 스스로 자녀들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FFF을 통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녀들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그 재산을 자녀들 개인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주식 투자의 리스크에 따라 자녀들의 계좌별 잔액에 큰 차이가 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원고 AAA과 자녀들로서는 자녀들의 개인별 재산을 모두 합쳐 자녀들이 위 재산을 공동소유(준공유, 준합유 등)하는 형태로 원고 AAA이 이를 한꺼번에 관리하되 공동소유 취지에 따라 사후적으로 자녀들 계좌 잔액을 동등하게 맞춰 주려고 하였을 여지도 상당한 점 등을 원고 FFF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한 위 진술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FFF이 스스로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에서 설명한 내용은 경험칙상 자연스러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인데,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등 참조).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처분 중 2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 AAA이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은 증여로 의제된다’는 것으로, 그 증여자는 원고 AAA 한 명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자금이 원고 AAA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증여자가 원고 AAA이 아닌 자녀들이라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위 2처분이 존속된다고 보는 것은 당초 처분사유와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어 과세단위 및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원고 AAA과 자녀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된 모든 소송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 FFF, GGG에 대한 정당세액을 산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2처분 중 원고 FFF, GGG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전부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적법한 다른 과세요건을 증명하여 과세할 수있는지는 이 사건 판단 대상이 아니다.』

2. 결론

 

원고 AAA, C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BBB, DDD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EEE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FFF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GGG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AA, CCC, BBB, DDD, EE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FFF, GGG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이에 원고 FFF, GGG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FFF, GG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FFF, GG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AAA, CCC에 대한 각 항소,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BBB, DDD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EE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9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