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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개임신청 항고 가능 여부와 법원 직권 판단 원칙

2017마5671
판결 요약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임을 확인하고, 임시이사 개임신청에 대한 기각 재판에 항고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항고심은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임시이사 교체 #임시이사 개임 #임시이사 직권 #임시이사항고불가 #비송사건절차법
질의 응답
1. 임시이사를 법원이 교체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거부하면 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임시이사 개임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를 거부한 재판에 대해 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마5671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 개임 여부는 법원 직권 사항이며, 거부 재판에 항고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직접 선임한 임시이사를 바꿔달라는 신청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원의 임의적 재량에 속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마5671 결정은 임시이사 개임신청은 법원에 직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시이사 개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에 항고한 경우, 항고심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항고심은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마5671 결정은 거부 재판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으니, 항고심에서는 각하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임시이사변경신청서

 ⁠[대법원 2017. 10. 27. 자 2017마5671 결정]

【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3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공1994상, 201), 대법원 2016. 1. 29.자 2015마458 결정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6. 23.자 2017라2012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16. 1. 29.자 2015마458 결정 참조). 그리고 설령 법원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원심이,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의 공동임시이사 중 1인인 소외인을 변경해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임시이사 개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선례들은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마56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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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개임신청 항고 가능 여부와 법원 직권 판단 원칙

2017마5671
판결 요약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임을 확인하고, 임시이사 개임신청에 대한 기각 재판에 항고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항고심은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임시이사 교체 #임시이사 개임 #임시이사 직권 #임시이사항고불가 #비송사건절차법
질의 응답
1. 임시이사를 법원이 교체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거부하면 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임시이사 개임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를 거부한 재판에 대해 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마5671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 개임 여부는 법원 직권 사항이며, 거부 재판에 항고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직접 선임한 임시이사를 바꿔달라는 신청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원의 임의적 재량에 속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마5671 결정은 임시이사 개임신청은 법원에 직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시이사 개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에 항고한 경우, 항고심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항고심은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마5671 결정은 거부 재판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으니, 항고심에서는 각하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임시이사변경신청서

 ⁠[대법원 2017. 10. 27. 자 2017마5671 결정]

【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3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공1994상, 201), 대법원 2016. 1. 29.자 2015마458 결정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6. 23.자 2017라2012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16. 1. 29.자 2015마458 결정 참조). 그리고 설령 법원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원심이,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의 공동임시이사 중 1인인 소외인을 변경해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임시이사 개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선례들은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마56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