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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 기준 여부

2017다226148
판결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법원은 피해자의 부상·치료 내용·일반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치료비 산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치료비 기준
질의 응답
1.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 산정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치료비 산정의 일응의 기준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6148 판결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참고 기준이며, 신체감정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치료비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판에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사회 일반의 진료비 수준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6148 판결은 치료행위의 합리적 평가를 위해 다양한 증거방법과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 진료비 수준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3. 법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따르지 않고 치료비를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참고만 하고 다른 증거와 사정에 따라 치료비를 산정해도 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합리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 치료비를 산정하면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신체감정 등 다른 증거를 통해 산정된 치료비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신체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해 치료비가 산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6148 판결은 여러 증거방법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산정된 치료비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12조 제2항,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공2017하, 18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4. 11. 선고 2016나15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목],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나)목],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다)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 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이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 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당해 치료행위에 대한 치료비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참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체감정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통하여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과 장해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및 의료사회 일반에서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해당 부상과 장해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적용 가능성이나 그 적정성 등을 참작한 다음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였다면 이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방광(비뇨기과) 향후치료비를 산정한 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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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 기준 여부

2017다226148
판결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법원은 피해자의 부상·치료 내용·일반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치료비 산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치료비 기준
질의 응답
1.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 산정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치료비 산정의 일응의 기준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6148 판결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참고 기준이며, 신체감정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치료비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판에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사회 일반의 진료비 수준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6148 판결은 치료행위의 합리적 평가를 위해 다양한 증거방법과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 진료비 수준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3. 법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따르지 않고 치료비를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참고만 하고 다른 증거와 사정에 따라 치료비를 산정해도 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합리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 치료비를 산정하면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신체감정 등 다른 증거를 통해 산정된 치료비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신체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해 치료비가 산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6148 판결은 여러 증거방법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산정된 치료비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12조 제2항,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공2017하, 18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4. 11. 선고 2016나15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목],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나)목],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다)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 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이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 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당해 치료행위에 대한 치료비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참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체감정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통하여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과 장해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및 의료사회 일반에서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해당 부상과 장해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적용 가능성이나 그 적정성 등을 참작한 다음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였다면 이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방광(비뇨기과) 향후치료비를 산정한 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