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4. 25. 선고 2015나11398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유달준)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기범)
청주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3266 판결
2017. 3. 28.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원, 선정자 2에게 200,000,000원, 선정자 3, 선정자 4에게 각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해 2014. 10. 13.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해 2014. 10. 23.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편의상 ‘원고’라고 한다]에게 67,465,3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2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5.부터, 선정자 3, 선정자 4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선정자 소외인은 당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전부를 칭할 때는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9. 4.경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 5.경 피고로부터 개인퇴직계좌(IRA)인 ‘대한개인퇴직계좌 자산관리보험’(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상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순번계약자퇴직금(세전)계약일증권번호납입 부담금비율(주1) 1원고225,233,425원2009. 5. 13.증권번호 생략2억 원약 97% (선정당사자)증권번호 2 생략2천만 원 2선정자 2273,012,940원2009. 5. 15.증권번호 3 생략1억 원약 73% 증권번호 4 생략1억 원 4선정자 3202,000,000원2009. 5. 12.증권번호 5 생략1억 원약 74% 증권번호 6 생략5천만 원 5선정자 4269,200,000원2009. 5. 13.증권번호 7 생략1억 원약 55% 증권번호 8 생략5천만 원
비율
다. 위 계약 당시 원고들은 연금수령 및 비과세 등의 혜택을 기대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금수령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은 연금수령이 불가능한 상품이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도 이자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피고 및 금융감독원에 각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항의를 하다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12. 28. 납입 부담금 2억 2천만 원 중 2억 원 부분(증권번호 생략)에 대해 해지한 후 환급금으로 223,850,766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 12,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한시적 퇴직소득세 경감규정이 있으므로 과세미이연으로 계약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유리하고 기납부한 퇴직소득세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으며, 연금으로 수령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연금수령 기능 및 비과세 혜택이 존재한다’고 믿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계약 체결 당시에 알았더라면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기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인 이 사건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신의칙상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고객보호의무 및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연금수령 기능 및 세제혜택이 없는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선정자들은 퇴직급여의 80% 미만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세이연에 해당할 수 없었고, 원고는 과세이연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시적 퇴직소득세 30% 경감혜택을 누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아가 과세미이연의 경우 이후 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설명하였고, 과세미이연의 경우에도 연금수령 기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체결에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다거나 위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설명의무나 고객보호의무 위반사실도 없다.
3.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책임 여부
가. 관련법리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인정되려면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있어야 할 것인데(민법 제109조 제1항),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나아가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특히 보험회사는 고객과 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때 개별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 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약관만으로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 및 약관 등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9.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제25조(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2.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⑤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12. 7. 24. 대통령령 제23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① 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보험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기초한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가 위 법 제16조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개인퇴직계좌에서 55세 이상인 경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합니다.
제13조(부담금의 종류)
이 계약에서 ‘부담금’이란 계약자가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할 금액 중 개인퇴직계좌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3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유인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개인퇴직계좌(개인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4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최초 부담금 납입일부터 1년으로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계약 해당일은 최초 계약일로 합니다.
②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서면에 의해 상대방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는 한, 변경 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합니다.
제18조(수수료 등의 지급)
계약자는 ‘수수료 부과기준’(별지 3)에 따라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부과기준(별지 3)
1. 이 계약의 제18조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부담금 납입시마다 부담금의 0.70%로 합니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1) 계약체결 경위 및 각 방식에 따른 장단점 비교
가) 원고들은 20년가량 근무한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 고민하던 중에 피고의 설명을 통해 이 사건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상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입법취지를 가진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설계된 것으로서 퇴직근로자들이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납입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시켜주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개인퇴직계좌에 다시 입금하도록 유도한 다음 55세가 된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상품이다.
다) 이 사건 상품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과세이연 여부’ 및 ‘급여 수령형태’에 따라 4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각각의 방식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보면, 그중 ① 원고들이 퇴직시에 수령한 퇴직금 전부(퇴직소득세를 포함한 금액)가 급여의 원금이 될 수 있고, ② 연금수령을 통한 노후의 안정적 보장이 가능하며, ③ 퇴직소득세는 아예 납부하지 않으며(퇴직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에 납입한 뒤 과세이연을 택하면 환급받게 됨)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는 순번 1번의 방식(이하 편의상 ‘제1방식’이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차례로 ‘제○방식’이라 한다)이 가입자들에게 가장 유리하였다.
반면 같은 연금 형태의 수령이더라도, 과세미이연 후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3방식은 ① 퇴직금에서 기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돈이 퇴직급여의 원금이 되므로, 위와 같이 줄어든 원금을 기초로 이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원금 및 이자의 각 감소), ②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이중과세)가 발생하므로, 제1방식에 비해 가입자들에게 훨씬 불리하였다.
순번과세이연 여부급여의 원금급여 수령형태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대상/시기)이자소득세 (대상) 1과세이연퇴직금연금○×× 2일시금×○ (퇴직금+이자/장래 해지시)× 3과세미이연퇴직금-퇴직소득세연금○○ (퇴직금/퇴직시)× 4일시금×○ (이자)
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나눠 준 상품설명서(갑 제6호증,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상품설명서’라 한다)에 위 상품의 이름이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로 되어 있고, 제1, 2면에 굵은 글씨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연금 수령"으로,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또는 "세제혜택"이라고 각 선전하고 있으며, 보험증권 제목도 "퇴직연금 보험가입증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도 ‘과세이연 후 연금수령’이 이 사건 상품의 특별한 혜택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마)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에 "2009. 12. 31.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한시적 특례규정에 의해 2009. 12. 31.까지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소득세 경감혜택(이하 ‘이 사건 경감혜택’이라 한다)이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인정된 혜택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설계된 이 사건 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상품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따라서 원고들도 위 규정에 따라 30% 경감된 퇴직소득세를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이미 납부한 상태였다).
2) 피고의 설명과 약관내용 등
가) 그런데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함에 있어 "과세이연과 과세미이연은 퇴직소득세를 먼저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만 있는데, 나중에 내게 되면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30% 경감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위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미리 내는 과세미이연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여 과세미이연 방식으로 계약체결 할 것을 권유하였다{당시 이 사건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한 피고 직원 스스로도 "이 사건 경감혜택 때문에 과세이연보다 과세미이연이 세제상 우위에 있어서, 퇴직자들에게 과세미이연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갑 제11호증 제6면, 을 제3호증의 2 제4면)}.
나) 피고가 이와 같이 설명하며 원고들에게 나눠 준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는 이 사건 상품(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 대해 "퇴직금을 은퇴시점까지 모아둘 수 있는 계좌로 노후자금을 확보하며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퇴직금 통산장치이다"로, 나아가 위 상품의 특별한 혜택으로 "해지시점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전혀 없어 세금이 절약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데 55세까지 유지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제2면)고 각 설명되어 있고, 뒷면에 작은 글씨로 "과세이연(해지시 퇴직소득세, 55세 이후 연금 선택시 연금소득세 부과, 단, 일부만 가입할 경우 해지시에는 이자소득세 부과)"(제3면), "퇴직금의 일부를 가입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다"(제4면)고 각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과세이연’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데다가 이 사건 상품 자체가 과세이연 및 연금수령 여부에 따라 경우의 수가 나뉘고 이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계산이 쉽지 않는 등 상당히 복잡하므로, 이를 이해하기 쉽게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입금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나, 그 미만을 입금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기되지 않아 퇴직시점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후 해지시 이자소득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기재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과세미이연을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가 위 ‘일부를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해지시 추가로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인지 여부 등을 잘 알기 힘들었다.
다) 피고의 약관에도 이 사건 상품을 과세이연과 과세미이연에 따라 분류하지 않아서, 원고들은 과세이연 여부에 따라 연금수령 및 세제혜택 등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없었다.
3) 원고들의 착오 등
가) 피고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들은 원고들은 이 사건 상품에 대해 ‘과세이연과 과세미이연은 단순히 퇴직소득세를 지금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만 있고, 이 사건 상품은 연금 수령기능이 있으며, 추후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으로 받든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없다’고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나) 그러나 과세미이연 상태에서는 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든 일시금으로 수령하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연금으로 수령시 : 연금소득세, 일시금으로 수령시 : 이자소득세), 추후 급여를 연금으로 수령(제3방식)하게 되면 앞서 본 것처럼 ‘원금과 이자가 각 감소되는 불이익’ 및 ‘이중과세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다) 한편 당시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납입한 원고는 이미 과세이연의 대상자였고(피고 담당자도 이 사건 상품 가입신청서 상단에 ‘과세이연’이라고 표기까지 해두었다), 선정자들의 경우 일부 금액만 추가로 납입하면 제1방식에 따른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담금의 0.7%에 해당하는 돈을 운용관리 수수료로 납부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구조이어서 이후에도 매년 위 금액 상당의 돈을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책임의 발생
1) 이러한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품의 주된 기능은 ① 퇴직금에 대한 과세이연의 효과를 누림으로써 퇴직소득세 상당의 돈이 급여의 원금에 편입됨으로써 원금 및 이자가 각 증가되고(급여의 원금 및 이자 증가), ② 55세가 된 이후 연금으로 수령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으며(연금수령), ③ 이후 퇴직소득세는 면제받는 것(비과세혜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혜택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제1방식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품과 무관하게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원고들이 이미 누렸던 이 사건 경감혜택만을 강조하면서 마치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하여야만 위 경감혜택을 누릴 수 있고 향후 별도의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추가 세금부담 없이도 이 사건 상품을 통해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
나아가 원고들이 계약체결한 이 사건 상품은 원금과 이자 감소의 불이익 및 이중과세의 불이익이 있어 실질적으로 연금 선택의 가능성이 없고(금융감독원도 2017. 2. 2.자 사실조회 회신에서 "과세미이연의 경우 형식적으로 연금선택은 가능하나, 실제로는 세금을 두 번 납부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연금수령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원고들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별 다른 세제혜택은 누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담금의 0.7%에 달하는 수수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았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것이며, 보통 일반인 역시 원고들의 입장에 있었다면 경제적 불이익 등의 이유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과세이연을 선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년도 이후에 해지하게 되면 이 사건 경감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들에게 세제상 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과세미이연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처럼, ① 이 사건 경감혜택은 이 사건 계약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2009. 12. 31. 이전에 퇴직한 원고들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당연히 주어졌던 혜택이고, ② 과세이연으로 인해 위 경감혜택을 당장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여 제2방식 즉, 기납부한 퇴직소득세는 환급받고, 이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서 그 수령시점의 법령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반드시 제4방식(과세미이연 후 일시금 수령 방식)보다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퇴직소득세율에 있어서는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리해질 수 있으나, 앞서 표에서 본 것처럼 퇴직금 전체가 급여의 원금이 되므로, 원금과 이자가 제4방식보다 각각 커지고, 위 원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율이 아닌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됨), ③ 무엇보다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이 애초 목표한 기능(연금수령 및 세금절약 등)을 달성함에 있어 가장 유리한 방식(제1방식)이 있다면 이를 우선 설명해 준 후 원고들에게 선택기회를 주었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그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해 착오를 일으켜 체결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0. 22.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이러한 착오 유발과정에서 피고에게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들의 기망에 기한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1) 원고들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담금에 대해 각 부담금 납입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48조에 의해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고,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3)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2,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2.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금수령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은 연금수령이 불가능한 상품이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도 이자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등의 얘기를 듣고 애초 기대했던 연금수령 기능 및 비과세 혜택이 없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2012. 12. 24.경 피고 중부법인 영업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위 민원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원고는 2012. 12. 28. 납입 부담금 2억 2천만 원 중 2억 원 부분(증권번호 생략)에 대해 해지한 후 환급금을 수령하였고, 2013. 1. 7. 및 2013. 3. 5. 금융감독원에 각 민원을 제기한 사실, 선정자 2 역시 2013. 12.경 원고와 동일한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해 항의하고 이후 2013. 12. 30. 및 2014. 4. 2. 금융감독원에 각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다는 것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13.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인 이 사건 부담금에 각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나아가 법정이율에 관해 보건대,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법정채무일 뿐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라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참조).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는바,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계약 관련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각 아래의 돈 및 각 이에 대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0.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 :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가 2012. 12. 28. 이 사건 계약 중 2억 원(증권번호 생략) 부분에 대해 해지한 후 그 해지환급금으로 223,850,766원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위 2억 원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밝히기 전에 이미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돈은 나머지 2천만 원(증권번호 2 생략)임.
2) 선정자들 : 선정자들이 납입한 부담금 상당액인 선정자 2의 경우 2억 원, 선정자 3, 선정자 4의 경우 각 1억 5천만 원.
4.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여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때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불법행위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취소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나, 각 재산상태의 차이 즉,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을 경우 존재하였을 원고들의 재산상태에 대한 액수 산정이 극히 곤란한 점, ② 연금수령 및 세제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려던 원고들은 피고가 20년가량 근무하다 퇴직한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안내해주리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원고들의 의사에 가장 근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제1방식에 대해서는 선택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점, ③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됨에도 원고들은 3.의 마.항에서 본 것처럼 계약일인 2009. 5.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날인 2014. 10. 12.까지 약 5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납부한 부담금에 대한 법정이자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점, ④ 이 사건 부담금이 1억 5천만 원 내지 2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퇴직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원고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그동안 이러한 자산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년 이상씩 피고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제반 사정 및 이 사건 계약 체결경위, 이후의 정황, 원고의 경우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으로 223,850,766원을 수령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원고의 경우 5백만 원, 선정자들의 경우 각 2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 뒤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명단 생략]
판사 이승한(재판장) 김룡 고진흥
출처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7. 04. 25. 선고 2015나113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4. 25. 선고 2015나11398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유달준)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기범)
청주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3266 판결
2017. 3. 28.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원, 선정자 2에게 200,000,000원, 선정자 3, 선정자 4에게 각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해 2014. 10. 13.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해 2014. 10. 23.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편의상 ‘원고’라고 한다]에게 67,465,3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2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5.부터, 선정자 3, 선정자 4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선정자 소외인은 당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전부를 칭할 때는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9. 4.경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 5.경 피고로부터 개인퇴직계좌(IRA)인 ‘대한개인퇴직계좌 자산관리보험’(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상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순번계약자퇴직금(세전)계약일증권번호납입 부담금비율(주1) 1원고225,233,425원2009. 5. 13.증권번호 생략2억 원약 97% (선정당사자)증권번호 2 생략2천만 원 2선정자 2273,012,940원2009. 5. 15.증권번호 3 생략1억 원약 73% 증권번호 4 생략1억 원 4선정자 3202,000,000원2009. 5. 12.증권번호 5 생략1억 원약 74% 증권번호 6 생략5천만 원 5선정자 4269,200,000원2009. 5. 13.증권번호 7 생략1억 원약 55% 증권번호 8 생략5천만 원
비율
다. 위 계약 당시 원고들은 연금수령 및 비과세 등의 혜택을 기대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금수령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은 연금수령이 불가능한 상품이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도 이자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피고 및 금융감독원에 각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항의를 하다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12. 28. 납입 부담금 2억 2천만 원 중 2억 원 부분(증권번호 생략)에 대해 해지한 후 환급금으로 223,850,766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 12,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한시적 퇴직소득세 경감규정이 있으므로 과세미이연으로 계약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유리하고 기납부한 퇴직소득세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으며, 연금으로 수령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연금수령 기능 및 비과세 혜택이 존재한다’고 믿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계약 체결 당시에 알았더라면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기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인 이 사건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신의칙상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고객보호의무 및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연금수령 기능 및 세제혜택이 없는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선정자들은 퇴직급여의 80% 미만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세이연에 해당할 수 없었고, 원고는 과세이연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시적 퇴직소득세 30% 경감혜택을 누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아가 과세미이연의 경우 이후 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설명하였고, 과세미이연의 경우에도 연금수령 기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체결에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다거나 위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설명의무나 고객보호의무 위반사실도 없다.
3.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책임 여부
가. 관련법리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인정되려면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있어야 할 것인데(민법 제109조 제1항),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나아가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특히 보험회사는 고객과 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때 개별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 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약관만으로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 및 약관 등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9.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제25조(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2.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⑤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12. 7. 24. 대통령령 제23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① 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보험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기초한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가 위 법 제16조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개인퇴직계좌에서 55세 이상인 경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합니다.
제13조(부담금의 종류)
이 계약에서 ‘부담금’이란 계약자가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할 금액 중 개인퇴직계좌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3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유인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개인퇴직계좌(개인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4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최초 부담금 납입일부터 1년으로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계약 해당일은 최초 계약일로 합니다.
②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서면에 의해 상대방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는 한, 변경 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합니다.
제18조(수수료 등의 지급)
계약자는 ‘수수료 부과기준’(별지 3)에 따라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부과기준(별지 3)
1. 이 계약의 제18조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부담금 납입시마다 부담금의 0.70%로 합니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1) 계약체결 경위 및 각 방식에 따른 장단점 비교
가) 원고들은 20년가량 근무한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 고민하던 중에 피고의 설명을 통해 이 사건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상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입법취지를 가진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설계된 것으로서 퇴직근로자들이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납입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시켜주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개인퇴직계좌에 다시 입금하도록 유도한 다음 55세가 된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상품이다.
다) 이 사건 상품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과세이연 여부’ 및 ‘급여 수령형태’에 따라 4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각각의 방식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보면, 그중 ① 원고들이 퇴직시에 수령한 퇴직금 전부(퇴직소득세를 포함한 금액)가 급여의 원금이 될 수 있고, ② 연금수령을 통한 노후의 안정적 보장이 가능하며, ③ 퇴직소득세는 아예 납부하지 않으며(퇴직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에 납입한 뒤 과세이연을 택하면 환급받게 됨)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는 순번 1번의 방식(이하 편의상 ‘제1방식’이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차례로 ‘제○방식’이라 한다)이 가입자들에게 가장 유리하였다.
반면 같은 연금 형태의 수령이더라도, 과세미이연 후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3방식은 ① 퇴직금에서 기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돈이 퇴직급여의 원금이 되므로, 위와 같이 줄어든 원금을 기초로 이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원금 및 이자의 각 감소), ②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이중과세)가 발생하므로, 제1방식에 비해 가입자들에게 훨씬 불리하였다.
순번과세이연 여부급여의 원금급여 수령형태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대상/시기)이자소득세 (대상) 1과세이연퇴직금연금○×× 2일시금×○ (퇴직금+이자/장래 해지시)× 3과세미이연퇴직금-퇴직소득세연금○○ (퇴직금/퇴직시)× 4일시금×○ (이자)
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나눠 준 상품설명서(갑 제6호증,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상품설명서’라 한다)에 위 상품의 이름이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로 되어 있고, 제1, 2면에 굵은 글씨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연금 수령"으로,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또는 "세제혜택"이라고 각 선전하고 있으며, 보험증권 제목도 "퇴직연금 보험가입증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도 ‘과세이연 후 연금수령’이 이 사건 상품의 특별한 혜택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마)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에 "2009. 12. 31.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한시적 특례규정에 의해 2009. 12. 31.까지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소득세 경감혜택(이하 ‘이 사건 경감혜택’이라 한다)이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인정된 혜택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설계된 이 사건 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상품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따라서 원고들도 위 규정에 따라 30% 경감된 퇴직소득세를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이미 납부한 상태였다).
2) 피고의 설명과 약관내용 등
가) 그런데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함에 있어 "과세이연과 과세미이연은 퇴직소득세를 먼저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만 있는데, 나중에 내게 되면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30% 경감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위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미리 내는 과세미이연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여 과세미이연 방식으로 계약체결 할 것을 권유하였다{당시 이 사건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한 피고 직원 스스로도 "이 사건 경감혜택 때문에 과세이연보다 과세미이연이 세제상 우위에 있어서, 퇴직자들에게 과세미이연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갑 제11호증 제6면, 을 제3호증의 2 제4면)}.
나) 피고가 이와 같이 설명하며 원고들에게 나눠 준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는 이 사건 상품(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 대해 "퇴직금을 은퇴시점까지 모아둘 수 있는 계좌로 노후자금을 확보하며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퇴직금 통산장치이다"로, 나아가 위 상품의 특별한 혜택으로 "해지시점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전혀 없어 세금이 절약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데 55세까지 유지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제2면)고 각 설명되어 있고, 뒷면에 작은 글씨로 "과세이연(해지시 퇴직소득세, 55세 이후 연금 선택시 연금소득세 부과, 단, 일부만 가입할 경우 해지시에는 이자소득세 부과)"(제3면), "퇴직금의 일부를 가입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다"(제4면)고 각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과세이연’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데다가 이 사건 상품 자체가 과세이연 및 연금수령 여부에 따라 경우의 수가 나뉘고 이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계산이 쉽지 않는 등 상당히 복잡하므로, 이를 이해하기 쉽게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입금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나, 그 미만을 입금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기되지 않아 퇴직시점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후 해지시 이자소득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기재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과세미이연을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가 위 ‘일부를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해지시 추가로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인지 여부 등을 잘 알기 힘들었다.
다) 피고의 약관에도 이 사건 상품을 과세이연과 과세미이연에 따라 분류하지 않아서, 원고들은 과세이연 여부에 따라 연금수령 및 세제혜택 등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없었다.
3) 원고들의 착오 등
가) 피고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들은 원고들은 이 사건 상품에 대해 ‘과세이연과 과세미이연은 단순히 퇴직소득세를 지금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만 있고, 이 사건 상품은 연금 수령기능이 있으며, 추후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으로 받든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없다’고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나) 그러나 과세미이연 상태에서는 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든 일시금으로 수령하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연금으로 수령시 : 연금소득세, 일시금으로 수령시 : 이자소득세), 추후 급여를 연금으로 수령(제3방식)하게 되면 앞서 본 것처럼 ‘원금과 이자가 각 감소되는 불이익’ 및 ‘이중과세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다) 한편 당시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납입한 원고는 이미 과세이연의 대상자였고(피고 담당자도 이 사건 상품 가입신청서 상단에 ‘과세이연’이라고 표기까지 해두었다), 선정자들의 경우 일부 금액만 추가로 납입하면 제1방식에 따른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담금의 0.7%에 해당하는 돈을 운용관리 수수료로 납부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구조이어서 이후에도 매년 위 금액 상당의 돈을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책임의 발생
1) 이러한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품의 주된 기능은 ① 퇴직금에 대한 과세이연의 효과를 누림으로써 퇴직소득세 상당의 돈이 급여의 원금에 편입됨으로써 원금 및 이자가 각 증가되고(급여의 원금 및 이자 증가), ② 55세가 된 이후 연금으로 수령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으며(연금수령), ③ 이후 퇴직소득세는 면제받는 것(비과세혜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혜택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제1방식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품과 무관하게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원고들이 이미 누렸던 이 사건 경감혜택만을 강조하면서 마치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하여야만 위 경감혜택을 누릴 수 있고 향후 별도의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추가 세금부담 없이도 이 사건 상품을 통해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
나아가 원고들이 계약체결한 이 사건 상품은 원금과 이자 감소의 불이익 및 이중과세의 불이익이 있어 실질적으로 연금 선택의 가능성이 없고(금융감독원도 2017. 2. 2.자 사실조회 회신에서 "과세미이연의 경우 형식적으로 연금선택은 가능하나, 실제로는 세금을 두 번 납부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연금수령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원고들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별 다른 세제혜택은 누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담금의 0.7%에 달하는 수수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았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것이며, 보통 일반인 역시 원고들의 입장에 있었다면 경제적 불이익 등의 이유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과세이연을 선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년도 이후에 해지하게 되면 이 사건 경감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들에게 세제상 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과세미이연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처럼, ① 이 사건 경감혜택은 이 사건 계약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2009. 12. 31. 이전에 퇴직한 원고들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당연히 주어졌던 혜택이고, ② 과세이연으로 인해 위 경감혜택을 당장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여 제2방식 즉, 기납부한 퇴직소득세는 환급받고, 이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서 그 수령시점의 법령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반드시 제4방식(과세미이연 후 일시금 수령 방식)보다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퇴직소득세율에 있어서는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리해질 수 있으나, 앞서 표에서 본 것처럼 퇴직금 전체가 급여의 원금이 되므로, 원금과 이자가 제4방식보다 각각 커지고, 위 원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율이 아닌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됨), ③ 무엇보다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이 애초 목표한 기능(연금수령 및 세금절약 등)을 달성함에 있어 가장 유리한 방식(제1방식)이 있다면 이를 우선 설명해 준 후 원고들에게 선택기회를 주었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그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해 착오를 일으켜 체결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0. 22.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이러한 착오 유발과정에서 피고에게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들의 기망에 기한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1) 원고들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담금에 대해 각 부담금 납입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48조에 의해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고,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3)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2,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2.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금수령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은 연금수령이 불가능한 상품이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도 이자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등의 얘기를 듣고 애초 기대했던 연금수령 기능 및 비과세 혜택이 없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2012. 12. 24.경 피고 중부법인 영업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위 민원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원고는 2012. 12. 28. 납입 부담금 2억 2천만 원 중 2억 원 부분(증권번호 생략)에 대해 해지한 후 환급금을 수령하였고, 2013. 1. 7. 및 2013. 3. 5. 금융감독원에 각 민원을 제기한 사실, 선정자 2 역시 2013. 12.경 원고와 동일한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해 항의하고 이후 2013. 12. 30. 및 2014. 4. 2. 금융감독원에 각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다는 것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13.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인 이 사건 부담금에 각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나아가 법정이율에 관해 보건대,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법정채무일 뿐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라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참조).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는바,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계약 관련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각 아래의 돈 및 각 이에 대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0.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 :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가 2012. 12. 28. 이 사건 계약 중 2억 원(증권번호 생략) 부분에 대해 해지한 후 그 해지환급금으로 223,850,766원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위 2억 원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밝히기 전에 이미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돈은 나머지 2천만 원(증권번호 2 생략)임.
2) 선정자들 : 선정자들이 납입한 부담금 상당액인 선정자 2의 경우 2억 원, 선정자 3, 선정자 4의 경우 각 1억 5천만 원.
4.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여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때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불법행위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취소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나, 각 재산상태의 차이 즉,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을 경우 존재하였을 원고들의 재산상태에 대한 액수 산정이 극히 곤란한 점, ② 연금수령 및 세제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려던 원고들은 피고가 20년가량 근무하다 퇴직한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안내해주리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원고들의 의사에 가장 근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제1방식에 대해서는 선택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점, ③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됨에도 원고들은 3.의 마.항에서 본 것처럼 계약일인 2009. 5.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날인 2014. 10. 12.까지 약 5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납부한 부담금에 대한 법정이자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점, ④ 이 사건 부담금이 1억 5천만 원 내지 2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퇴직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원고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그동안 이러한 자산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년 이상씩 피고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다 결국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제반 사정 및 이 사건 계약 체결경위, 이후의 정황, 원고의 경우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으로 223,850,766원을 수령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원고의 경우 5백만 원, 선정자들의 경우 각 2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 뒤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명단 생략]
판사 이승한(재판장) 김룡 고진흥
출처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7. 04. 25. 선고 2015나113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